거래처의 원시장부는 기록이 구체적이며 내부품의 등 내부통제를 거친 것이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어 과세의 근거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거래처의 원시장부는 기록이 구체적이며 내부품의 등 내부통제를 거친 것이고 거래처의 대표자가 이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있어 과세의 근거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그에 기초하여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상회라는 상호로 포장박스를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1987. 7.30. 개업하여 2003. 6.30. 폐업신고한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2005년 5월 청구 외 (주)○○(이하 “(주)○○”라 한다)에 대한 조사에서 원시장부인 1999~2000년 “입금표노트”, 2001~2004년의 “자금이동상황표”(이하 위 원시장부를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를 발견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 외 박○○의 확인서를 징취하여 쟁점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2000년 2기~2004년 1기 매입누락(무자료매입)금액을 497,038천원(이하 “쟁점매입누락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한 후,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환산된 금액 547,208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2005.10.11. 부가가치세로 2000년 2기 16,449,250원, 2001년 1기 16,501,420원, 2001년 2기 18,660,310원, 2002년 1기 12,184,030원, 2002년 2기 15,659,590원, 2003년 1기 6,283,420원, 2003년 2기 5,027,500원, 2004년 1기 2,070,180원 등 합계 92,835,700원, 종합소득세로 2000과세연도 963,480원, 2001과세연도 2,182,630원, 2002과세연도 2,540,430원, 2003과세연도 673,310원, 2004과세연도 156,450원 등 모두 6,51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3.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주)○○로부터 골판지 박스를 매입하여 주로 ○○시장 내 소규모 영세업자에게 판매하였는데, 거래처가 영세상인들로서 본의 아니게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에서 실제 매입금액의 30~40% 정도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쟁점매입누락금액은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확인함이 없이 일방적인 (주)○○의 확인과 장부에 근거하여 통보된 내용으로서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은 건강상의 문제로 2003. 6.30. 폐업하고 쟁점사업장을 청구 외 박○○에게 임대하였는데 2004년 1기까지 매입누락하였다는 쟁점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의 사업장은 20평 이내의 소규모 사업장인 관계로 종업원이나 경리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세무 장부기장은 할 능력이 없어 청구인의 포켓용 수첩에 매입내용과 대금지급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여 왔는바, 청구인의 수첩에 기록된 매입금액에 의하여 확인된 매입누락금액은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60,006천원이니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포켓용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여 매입누락금액을 계산한 후, 이에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산정된 무자료매입금액 8,926백만 원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된 200년 1기 부가가치세 1,975천원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함이 없이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무자료매입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포켓용 수첩의 기재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쟁점과세자료를 보면, (주)○○의 무자료매출 및 자금이동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2003.12.30.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12.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12.28.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이 제출한 포켓용 수첩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여 매입누락금액을 계산한 후, 이에 근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거래처인 (주)○○의 원시장부에 의한 매입누락금액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보고서를 보면, ○○세무서장은 “전직 공장장 명의 예금통장으로 매출누락금액을 관리하고 있다”는 탈세제보로 범칙조사를 착수하였고, 조사결과 (주)○○의 매출누락금액 6,144백만 원을 적출하였고, 위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과다 발행한 금액 3,614백만 원 적출하였는바, 위 적출내용은 (주)○○ 예금계좌의 입출금 내역과 입금표노트(1999년~2000년 기간의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입금표 내역을 기재), 자금이동상황표(2001년~2004년 기간의 부외거래 내역을 기재) 등 쟁점과세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 등의 명세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이 매출누락을 산정한 명세는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처분청 과세내용 매입누락금액 부가율(%) 매출누락금액(매출환산) 2000년 2기 76,503,005 10.68 84,160,955 2001년 1기 81,180,716 9.02 88,503,217 2001년 2기 95,723,631 9.98 105,276,849 2002년 1기 65,582,818 9.67 71,624,677 2002년 2기 89,582,778 10.10 98,550,014 2003년 1기 42,727,273 9.77 46,901,727 2003년 2기 32,102,377 13.14 36,320,630 2004년 1기 13,636,364 14.18 15,570,000 합 계 497,03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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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제출한 포켓용 수첩에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거래당시 거래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는 다른 증빙은 없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과세자료를 보면, 입금표노트에는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주)○○에서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한 입금표 내역을 기재하여 기재자와 확인자(기재자의 상사인 듯함) 등이 확인․날인하였으며, 자금이동상황표에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부외거래 내역을 기재하여 기재자와 기재자의 상사 2인이 결재한 장부로서 (주)○○의 무자료매출 및 자금이동상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쟁점과세자료는 청구인의 거래처인 (주)○○의 원시기록이고, 그 기록이 구체적이며, (주)○○에서 내부품의 등 내부통제를 거친 것이고, (주)○○의 대표이사가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과세의 근거로 삼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중599, 2004. 6.15. 같은 뜻) 따라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