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바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임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제시한 제품이 값이 다소 저렴하고 제품의 질이 별반 차이가 없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쟁점거래처인 (주)○○코퍼레이션의 경우 약 50대 전후한 최○○와 (주)○○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최○○ 그리고 (주)○○은 60대 전후한 이○○이라는 사람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최○○ 등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더욱이 청구 외 최○○ 및 이○○은 쟁점거래처의 직원도 아니었으며, 청구인이 최○○ 등을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 보아 거래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발주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 명세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하고 대금결제는 대체로 납품 즉시 현금으로 바로 결제를 하거나 납품 받은 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으로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실제 지급여부가 불분명하다.
-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