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에 대한 최종공급시기인 역무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용승인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54 선고일 2005.12.12

건물의 공사일지가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어 처분청이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카센타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계약을 2005.02.27. 체결(이하 “쟁점계약서”또는 “쟁점공사”라 한다)하였고 2005년 제2기 예정 신고기간 중 2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 또는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시설투자로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는 사용승인이(2005.06.02) 이후인 2005.07.11. 교부되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5.10.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 2,000,0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 쟁점건물의 공사 2005.03.04. 착공하여 2005.06.02. 사용승인을 받고 2005.06.13.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으며, 2005.07.11.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2005.07.24. 개업식을 가졌고, 실제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것은 2005.07.30.이었다.
  • 나.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건물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청구외법인의 작업 호가인서 및 작업공사일지를 통해서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며,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고 있는 공사일지를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2005.07.30.에 현장주변 정리 및 마무리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하청업체인 ○○석재의 작업 확인서, ○○전기와 ○○공사의 입금거래 내역 등을 통해서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5.07.11.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청구외 ○○건설과 하청업체 간에도 적정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라. 또한 건물이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시점인 2005.07.24.에 개업식을 마쳤다는 사실을 ○○화원의 화환납품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함이 타당하다.
  • 라. 건물건축용역의 공급시기는 공사도급인과 수급인간의 약정에 따라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때로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준공 또는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없으며(국심2004중1172, 2004.10.21. 같은 뜻)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 현장의 책임자가 작성한 작업일보에 의해 공사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용승인일 이후에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함은 부당하다(국심2004중1994. 2004.10.29.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고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작업일지 등을 제출하며 공사가 마무리된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과 같이 2층인 건물은 정상적을 완공이 되어야만, 사용승인이 되는 것으로 이 때 이후부터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일인 2005.06.02.을 공급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일지를 보면 2005.06.08, 06.09. 2층방 시멘트 벽돌쌓기, 2005.06.13, 06.15, 06.21. 2층 슬라브 거푸집 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작성되었는데, ○○군청에 전화로 문의한바, 위와 같이 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건물 사용승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엿는바,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공사일지는 이 건 심사청구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이를 믿을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005.06.02.에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2005.06.13. 소유권 보존등기도 이루어졌으므로 2005.07.11.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가산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건물에 대한 최종공급시기인 역무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용 승인일”로 볼 것인지 “공사 완료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및 동소 ○○번지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298.66㎡를 2억원에 신축하기로 하고 2005.02.27. 청구외법인과 건물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를 2005.03.04. 착공하여 2005.06.02. 사용승인을 받고 2005.06.13.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것으로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2005.07.11. 공급가액 200백만원, 매입세액 20백만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및 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일인 2005.07.11.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외법인의 작업확인서와 공사일지 및 ○○석재의 작업확인서와 입금표, ○○화원의 화환납품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용승인일인 2005.06.02. 이후에도 시공분야별 마무리 작업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공사일지 및 작업 확인서 등을 제시하엿는바, 이를 살펴보면

  • 가) 제시된 공사일지는 2005.06.01.부터 2005.07.30.까지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의하면 2005.06.08.부터 2005.06.09.까지 쟁점건물의 2층방 시멘트 벽돌쌓기를 하였고, 2005.06.13.부터 2005.06.21.까지 2층 지붕 슬라브 거푸집 설치 및 콘트리트 타설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처분청이 이 건 건물 소재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군청에 이러한 상태에서 건물의 사용승인이 가능한가를 문의한바, 건물 내부의 벽이나 지붕의 슬라브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은 건물의 주요공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건물의 사용승인이 날 수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음이 당초 이 건 부가가치세 조사를 담당했던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공사일지는 실제 공사 내용과 다른 것으로 이를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승인을 한 때는 쟁점건물이 완공되어 실제 사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그리고 다른 작업 확인서 등의 다른 증빙은 공사일지의 내용을 보완하는것으로 공사일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이상 이들을 증거서류로 채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마)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완료된 때를 고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 바)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건설용역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쟁점매입세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건설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공사일지가 진실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건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다른 증빙이 없는 이상, 청구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을 사실상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