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53 선고일 2006.01.25

컨설팅용역약정서가 허위이거나 무료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며 동계약서상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에 비추어 입금된 금액 중 일부만 용역수수료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 소재에서 “(주)〇〇 (2005. 4.15. 상호 변경되기 전 (주)〇〇)”이라는 상호로 S/W개발, 경영컨설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 〇〇은행직장주택조합(이하 “쟁점주택조합”이라 한다)이 2002. 2. 5. 〇〇은행직장주택조합사업의 중단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된 자료수집, 법률 검토, 조합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서울시를 비롯한 대 행정청과의 업무연락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며, 제반 손실보상 관련 컨설팅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과 동 컨설팅용역약정서상의 수수료 5억원(이하 “쟁점용역대가”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주택조합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쟁점주택조합에 제공하고 2003년 1기에 5억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5.4.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490,900원과 2003. 1. 1.~12.31. 사업연도 법인세 46,353,340원 합계 113,84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1.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과 2002. 2. 5. 컨설팅용역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의 경영난으로 이를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〇〇감정평가법인 소속의 청구외 곽〇〇(현재는 퇴사)의 중재로 계약을 수행하였으나, 자금이 필요할 뿐 청구법인은 업무수행능력이 없어 동 계약과 관련된 어떠한 용역도 수행하지 못하였고, 다만 2002. 4.26.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령하여 그날 6백만원을 제외한 2천4백만원을 곽〇〇에게 송금하였고, 2003. 1.30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4억원을 수령하여 그날 바로 5천만원을 제외한 3억5천만원(1억원 수표 3매 00000000~00000000, 현금 5천만원)을 곽〇〇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금전적인 혜택을 본 금액은 5천6백만원에 불과하며, 쟁점주택조합장 임〇〇과 곽〇〇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조합장이 있는 그대로 진술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또한 조합은 조합원들의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처분청이 단지 조합장과 유선상의 확인으로 쟁점용역이 공급되었다고 보아 이 건 부과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등을 보면 이는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 곽〇〇의 부탁으로 2002. 06.11. 곽〇〇으로부터 5백만원을 수령하여 2002.06.14. 〇〇법무법인의 예금계좌(〇〇은행 000-00-000000)에 5백만원을 계좌 이체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은 〇〇법무법인과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외 곽〇〇의 입금내역이 없었더라면 청구법인이 〇〇법무법인에 송금할 능력도 없었으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소재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주택 건설용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어 문화재 위원회에서 사적보존지구로 의결됨에 따라 쟁점주택조합 건설공사가 중단되었고 이로 인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측과 컨설팅 용역계약을 맺고 수표로 4억을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자금경색으로 경영난을 겪던 중 청구외 〇〇감정평가법인 소속 곽〇〇으로부터 쟁점주택조합과 컨설팅 계약만 맺으면 5천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수락하게 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익은 5천6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컨설팅용역계약서상의 수수료 5억원 전액을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수익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 1.30. 대표이사 김〇〇의 통장에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4억원이 입금되었고 당일 현금 및 수표로 3억5천만원을 청구외 곽〇〇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조합장은 계약금 5천만원을 계약일인 2002. 2. 5. 지급하였고, 잔금 4억5천만원은 2003년 2월 청구법인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S/W개발, IT기술컨설팅 분야가 주업이어서 손실보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문제를 〇〇법무법인(000-00-00000)에 자문료 등을 지급하며 업무를 추진했다는 내용이 심리분석보고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 점, 또한 계약서는 계약당사자간 용역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향후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상거래상 중요한 서류임을 감안할 때, 계약서만 청구법인 명의로 작성하고 그 대가에 따른 수수료 5천만원만을 수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컨설팅수수료로 5억원을 수령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4. (이하 생략)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먼저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주택조합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에서 직장주택조합사업을 추진도중 문화재가 발굴되어 공사가 중단되자 국가로부터 수령할 손실보상과 관련한 컨설팅 계약을 2002. 2. 5. 청구법인과 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착수금 5천만원을 지급받고 차후 사업시행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을 완전히 수령하는 즉시 4억5천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컨설팅용역 약정서(2002. 2. 5.)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서,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장 임〇〇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착수금 5천만원은 계약체결일인 2002.2.5. 지급하였고, 나머지 4억5천만원은 〇〇시로부터 손실보상금이 확정된 이후인 2003.2월경 청구법인의 법인예금계좌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조합 관련서류는 본점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조합이 2003년 초 해산하여 송금증빙을 찾을 수 없다고 하며, 조사공무원이 조합장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전화로 확인하여 주고 추후 진술이 필요하면 확인하여 줄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용역제공에 대한 수수료 5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3) 또한 처분청의 종합심리분석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 전문업체로서 컨설팅 업무에 경험이 없어 재산권 침해에 관한 손실보상문제를 〇〇법무법인(000-00-00000)에 5백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고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조합은 2002.12.24. 〇〇시로부터 재산권 손실보상금으로 479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최종보상업무를 담당한 〇〇구청 재무과 보상팀에 확인한 바, 2003년 4월에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003년 4월말 쟁점주택조합은 용역대행 수수료 잔금 4억5천만원을 청구법인의 은행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이 쟁점주택조합장과의 전화통화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〇〇의 〇〇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 000)에 의하면, 2002. 4.26.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3천만원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로 3천만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〇〇의 〇〇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의하면, 2003. 1.30.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4억원이 입금되었다가, 동일자에 350,0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〇〇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에 의하면, 2002. 4.2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〇〇이 청구법인의 동 예금계좌로 5,994,000원을 입금한 사실과 2002. 6.14. 동 예금계좌에서 〇〇법무법인에게 5,000,000원이 폰뱅킹으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〇〇의 〇〇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로 2002. 6.11. 곽〇〇으로부터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조합과 쟁점용역에 대한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4억을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즉시 3억5천만원(현금 5천만원, 1억원 수표 3장)을 청구외 〇〇평가법인 소속 청구외 곽〇〇에게 지급하였고 그 중 5천6백만 원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계약서상의 수수료 5억원 전부를 청구법인의 수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2. 2. 5. 쟁점주택조합과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 시 착수금으로 5천만원, 나머지 4억5천만원은 손실보상금이 확정되어 수령하는 즉시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 김〇〇의 예금통장에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2002. 4.26. 3천만원, 2002. 6.11. 5백만원, 2003. 1.30. 4억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장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용역의 제공대가로 청구법인에게 5억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제공대가로 쟁점대가를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조합과 약정한 컨설팅 용역 약정서상의 계약내용이 재판상 무효이거나 허위 계약이었다는 사실이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컨설팅용역 약정서상의 금액 대부분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 등에 비추어 국가는 청구법인과 쟁점주택조합 간에 약정한 계약내용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자금압박 때문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일부 수수료만 지급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주택조합으로부터 쟁점용역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결론

이 건 이의신청은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