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52 선고일 2006.03.20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에게 지급한 동(同)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현금수입으로 계상되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5.08.31.에 청구인에게 한 1,778,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은 청구인이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한 4,980,000원을 전액 환급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건강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개업일인 2005.04.20.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도 ○○시 ○○구 ○○동 ○○번지의 프랜차이즈업체인 청구외법인 (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로부터 가맹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9,8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49,800,000원 중에서 17,780,00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청구 외 오○○(0000 00-0000000)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778,000원의 환급거부 처분을 2005.08.31.에 청구인에게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05.11.07.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사인 청구외법인과 2005.03.31.에 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공급대가(49,800,000원×110%=54,780,000원)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37,000,000원은 2005.03.31.에 청구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금 17,780,000원은 2005.04.08.(10,000,000원)과 2005.04.09.(7,780,000원)에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오○○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이체하였는데, 이는 자금난 때문에 은행 예금을 압류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의 계좌로 대신 이체할 것을 부탁한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49,800,000원의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으로부터 계좌이체로 17,780,000원을 지급받은 오○○이 동(同)금액을 청구외법인에 다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동(同)금액의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비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000000-0000000)이 2005.03.31.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맹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은 수기로 작성되었다. (주)○○(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인 (주)○○ 건강마을의 ○○동 가맹점 대표 한○○(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아래와 같이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 간의 가맹점 계약 및 상품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 협조로서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5년 3월 31일부터 2006년 4월 20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제4조 (계약내용)/자금 집행의 규정

1. 계약금액 및 지불조건

총액 일금 54,780,000 원정 (₩54,780, -) 입금예정일 가맹계약금 일금 54,780,000 원정 (₩ 54,780,000) 지불일 일 계약금(30%) 일금 삼천칠백만 원정 (₩37,000,000) 지불일 일 중도금(50%) 지불일 3월 31일 잔금(20%) 일금 일천칠백칠십팔만 원정 (₩17,780, -) 지불일 4월 8일

2. 협의사항
  • 가. “을”은 개업 3일 전까지 잔금을 완불하여야 하며, 만약 대금이 미납, 체불될 경우 개점은 자동 연기되며, 대금 완불 시까지 개점은 보류되고, 중도 계약해지 시 그 동안 진행된 공사비 및 집기의 제반비용을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상품공급)

1. “을”은 “갑”이 공급 또는 지정하는 상품 및 제품만을 취급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타상품 및 제품을 구입,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없다. 제6조 (가맹금)

1. “을”은 갑이 제공하는 상호 및 상표의 사용, 상품 공급 등 사업에 대한 Know -how를 사용하는 대가로써, 최초 계약 시 가맹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단, 가맹금은 상호 및 상품의 사용, 홍보,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동 소멸되며 만약 계약 해지 시에도 가맹비로 지불한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약정사항)

1. “갑”은 가맹점 사업의 동일성 이미지를 위해 “을”과의 협의 하에 규정된 시설을 하되 합의된 장소에 “갑”의 규격, 규정화 된 인테리어, 기계설비, 주방기기, 간판, 집기비품, 상품 등의 표준안대로 점포를 시설, 운영해야 하며, 제반 안정관리 등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오○○은 2004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15, 9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000000-00 00000) 2005.11.02.에 작성하여 제출한 “재직증명서”에는 오○○이 2004.07.01.부터 2005.05.14.까지 청구외법인의 관리부 상무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2005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는 2005.05.14.에 퇴사한 오○○에게 2005년에 14,076,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심리과정에서 통화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여러 번에 걸쳐 독촉을 받은 후 예금을 압류당했으며, 압류 이전부터 이 건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 또는 직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청구외법인은 증빙으로 ○○공단 ○○지역본부장이 2005.05.27.에 발송한 “예금압류예정통보서”를 제출하였는데 동(同)통보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귀사(하)는 수차례의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로부터 체납처분 승인을 얻어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2005년 6월 10일까지 동봉한 독촉고지서로 납부하시기 바라며, 납부하신 후에는 지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가 없을 경우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2. 위 기한가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하)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 징수함은 물론 강제징수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체납처분비)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3. 동봉한 독촉고지서의 금액은 2005년 5월 23일 현재까지 체납된 경우로서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지사에 확인한 후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압류대상물건: 예금, 자동차, 부동산, 월급(임금), 임대보증금 등 압류가능한 모든 재산

(4) 청구외법인은 다른 증빙으로 2005.08.10.에 ○○공단 ○○지사장이 2005.08.10.에 발송한 “채권압류통지서(을)” 10매(각각의 통지서의 내용은 같고, 단지 채무자 란에 금융기관의 명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음)를 제출하였는데 동(同)통지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압류채권의 표시 위 체납자가 귀 은행에 가지는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 전 발생한 이자포함)로서 아래 순차에 의하여 압류채권 금액에 도달할때 까지의 금액

1. 여러 종의 예금이 있을 경우 ① 보통예금 ② 당좌예금 ③ 정기예금 ④ 정기적금 순으로

2. 동 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잔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 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경우에는 (1)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 ②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순서대로 압류연월일: 2005.08.10. 현재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징수과목 연도/월 분 납부기한 계 보험료 가산금 건강보험료 2004.10.~2005.05. 매 익월10일 10,042,540 9,049,460 993,080 체납처분비 총계 10,042,540 9,049,460 993,080 위와 같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상기 채권을 압류하였음을 ○○법 제70조 제3항 및 국세징수법 제4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5) 청구외법인의 2005년 사업연도 현금출납장에는 2005.03.31., 2005.04.08. 및 2005.04.09.에 “○○동 계약 및 중도금”, “○○시 ○○동점 잔금” 및 “○○시 ○○동점잔금”으로 37,000,000원, 10,000,000원 및 7,780,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처 원장에는 2005.03.31., 2005.04.08. 및 2005.04.09.에 선급금으로 각각 37,000,000원, 10,000,000원 및 7,780,000원을 계상한 후 2005.04. 13.에 54,780,000원을 매출액으로 대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49,800,000원) 중에서 쟁점비용(17,780,000원)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동(同)금액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은 공급받지 않았다는 의견이지만, 위 문단들의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요청으로 청구인이 오○○에게 지급한 동(同)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현금 수입으로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사실관계의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