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원봉사료와 웨이터봉사료가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접객원봉사료와 웨이터봉사료가 실제로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세무서장이 2005. 8. 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203,909, 910원, 2003년 제2기분 105,595,050원, 2004년 제1기분 54,596,730원, 2004년 제2기분 43,987,820원,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2003년 1월~12월분 347,578,250원, 2004년 1월~12월분 109,098,740원, 종합소득세 2003과세연도 365,108,510원(정○○), 71348,860원(조○○), 2004과세연도 200,466,750원(정○○), 53,548, 680원(조○○)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유흥접객원과 웨이터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실지 얼마인지 여부와 ○○유통 대표 강○○로 등의 거래처로부터 과일 등을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하도록 합니다.
청구인 정○○과 조○○(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02.12.20.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아래〔표1〕과 같이 2003년에 4,079백만원, 2004년에 3,888백만원, 합계 7,967백만원을 유흥접객원 및 웨이터봉사료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시 ○○구 ○○동 ○○번지 소재 ○○유통상회 강○○(이하 “○○유통”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525백만원, 2004년 248백만원, 합계 773백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과세표준신고 및 봉사료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봉 사 료 계 신용카드 현금 봉사료 계 접객원 웨이터 2003년 14,014 13,725 289 4,079 3,376 703 2004년 10,499 10,274 225 3,888 2,439 1,449 합계 24,513 23,999 514 7,967 5,815 2,152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5년 4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봉사료와 동 매출전표 상단에 마담번호(일명 “MD”라 한다)와 봉사료가 수기(手記)된 봉사료금액과의 차액(이하 “쟁점접객원봉사료”라 한다) 625백만원을 과다계상한 접객원봉사료로 보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MD번호가 기재되지 아니한 봉사료를 모두 웨이터봉사료로 간주하여 그 중 건당 8~10만원 사이의 봉사료 1,126백만원(이하 “쟁점웨이터봉사료”라 한다)을 허위계상 웨이터봉사료로 보았으며, 2003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주임수당을 지급하고 봉사료로 신고한 1,525백만원 및 같은 기간 봉사료 원천징수신고분과 실제 지급봉사료와의 차액 217백만원을 각각 과대계상한 허위봉사료로 보아 총 3,493백만원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또한 ○○유통으로부터 과일 매입액 중 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003년 405백만원, 2004년 132백만원, 합계 537백만원을 가공매입(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등 경정결의서(안)을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이 통보한 경정결의서(안)에 따라, 2005.
8.
2. 청구인에게 아래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 총 1,555,239,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세액 내용 (단위: 원) 구 분 합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종합소득세 (정○○) 종합소득세 (조○○) 2003년 1,093,540,580 309,504,960 347,578,250 365,108,510 71,348,860 2004년 461,698,720 98,584,550 109,098,740 200,466,750 53,548,680 계 1,555,239,300 408,089,510 456,676,990 565,575,260 124,897,5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접객원봉사료와의 차액을 과다계상봉사료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웨이터봉사료를 허위봉사료로 볼 것인지 여부
3.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각각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청 고시 제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2001. 6.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 에 의하여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하는 시점에서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봉사료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칙(2001. 6. 1. 국세청고시 제2001-17호)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1. 2005년 7월 조사청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사업장은 지하 1·2층 2,147평, 룸 112개, 홀테이블 250개의 최대규모 나이트클럽으로, 청구인은 30년 이상의 나이트 운영 경험과 영업노하우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업황이 양호하며, 쟁점사업장의 외형은 2003년 12,407백만원, 2004년 9,296백만원이고, 소득은 2003년 2,674백만원, 2004년 212백만원이며, 현금매출신고액은 전체매출에 2%대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유흥접객원봉사료 등 허위계상에 따른 수입금액 누락분 1,968백만원의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수입금액 누락 적출 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원천징수신고와 실지급봉사료차액 주임봉사료 쟁점접객원 봉사료 쟁점웨이터 봉사료 2003년 2,614 217 1,525 388 484 2004년 879 237 642 합 계 3,493 217 1,525 625 1,126 ※원천징수신고와 실지급봉사료차액·주임봉사료는 청구인이 시인하여 불복안함.
- 다) 조사청의 조사 시 종사직원들과 작성한 문답서의 내용을 살펴본다. 영업사장 유○○에 의하면, 웨이터 월급을 웨이터봉사료와 별도로 회사 측에서 지급하는 게 없고, 웨이터봉사료는 웨이터 팁으로서 담배, 김밥, 생일케익을 사준 비용 및 웨이터 수고대가가 이에 해당하며, 하루에 한 건당 평균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웨이터봉사료는 한번에 10만원 또는 5만원이 될 때도 있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고, 주임 김○○에 의하면,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30% 상당액, 그리고 카드 매출액에 대하여 20% 상당액을 수당형태로 본인들이 일일 정산을 통하여 현금을 수령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MD의 접객원 봉사료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매출전표상의 나머지 봉사료는 웨이터 팁이며 일부 아가씨 추가투입이 누락되기도 하고 기물파손 등에 대하여 받은 금액이 봉사료로 계상되기도 하며, 웨이터봉사료는 하루에 5~7만원 정도로 월평균 150만원에서 200만원 수령하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다. 경리부장 문○○에 의하면, 마담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증빙으로 따로 작성하는 봉사료 리스트에 사인을 받고 파기하며, 아가씨 봉사료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일별로 서류를 작성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파기를 하고 있고,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MD 표시가 없는 봉사료는 웨이터봉사료로 답변하고 있다.
- 라) ○○유통 판매일지와 강○○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2003. 1. 1.~2004. 5.31.까지 17개월 동안에 ○○유통으로부터 안주재료로 과일을 매입하였다는 금액 중 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가공 매입한 것으로 보아, 2003년 405백만원, 2004년 132백만원, 합계 537백만원을 필요경비불산입 하였음이 확인된다.
2005. 4. 4.~2005. 5.10.까지 총 판매금액이 9,489,000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유통의 판매일지 내용을 보면, 품명, 수량, 단가, 총금액, 입금, 잔액 및 사업자 고무인이 찍혀 있고, 날짜별 지급금액과 과일 품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강○○이 2005. 5.10.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을 보면, 2003년 1월부터 확인일 현재까지 ○○유통에서 쟁점사업장에 과일을 납품하고 있으며, 2003. 1. 1.~ 2005. 4. 3.까지의 일지기록은 보관하지 아니하여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3년 월평균 판매금액은 900만원 정도이고 2004년 월평균 금액은 800만원 정도이며, 계속적인 물품공급을 위해 실제 월평균 판매금액보다 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마) 쟁점사업장의 2004년 주대매출 대비 봉사료지급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04년 주대매출 대비 봉사료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월별 주대매출
① 봉 사 료 봉사료 계② 접객원 웨이터
② / ①
2004. 1~10월 8,081 3,637 2,306 1,331 45.0 2004.11월 972 111 59 52 11.4 2004.12월 1,446 140 74 66 9.7 계 10,499 3,888 2,439 1,449 37.0
2. 조사청이 조사기간 중 실시한 신용카드결제 표본추출 확인조사 결과, 2003. 2.27~2003.10.18. 기간 중 발행된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7만4천원~9만원의 웨이터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 외 김○○ 등 31인의 표본조사자 모두 웨이터봉사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조사청이 조사 당시 수집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살펴보면, 월단위로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 금액, 원천징수액(봉사료 금액의 3%)이 기재되어 있으나 수령자가 서명된 부분은 2003. 9.~10월과 2004. 1.~3월의 주임봉사료 부분으로 극히 일부만 서명되어 있고, 청구인은 당심에 수령자가 전부 서명한 봉사료지급대장과 친필서명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이 당심에 추가로 제시한 증빙자료를 살펴본다.
- 가) 2005.12. 5. 작성한 이○○(000000-0000000)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2002.12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쟁점사업장에서 F조 책임마담(예명 박○○)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그 후 ○○ 소재한 ○○○○ 나이트를 거쳐 확인서 작성일 현재 ○○C.E.O.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할 당시 유흥접객원의 관리를 위하여 2004년 12월에 작성한 ‘대기실 현황일지’ 12매를 제출하는 바, ‘대기실현황일지’는 작성하였다가 봉사료 지급이 종료되고 나면 즉시 폐기하는 것이 보통이나 미처 폐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던 것을 청구인 측의 연락을 받아 인계한 것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대기실현황일지’의 봉사료 기재사례를 살펴볼 때,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금액과 실제 수기표시 봉사료가 일치하지 아니하나 이○○이 작성한 ‘대기실 현황일지’와 ‘신용카드발행 봉사료’가 일치하고 있는 바, 수기표시 봉사료만을 기준으로 접객원의 봉사료금액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에 대한 첫번째 사례로서, 2004.12. 1.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623,500원(판매금액 275,910원 부가가치세 27,590원, 봉사료 320,000원)의 상단에 “F조 이MD 220,000 54-122"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이 작성한 2004.12.1자 ‘대기실 현황일지’상 이마담(54번 주임 ○○), 122호실에 ○○와 ○○이 투입되었고, 카드 220,000원, MD 1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총 320,000원이 봉사료라는 주장(신용카드발행일시: 04/12/02/00:22:52)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사례로서, 아래 [표6]의 내용과 같이 웨이터봉사료나 마담봉사료의 발생으로 신용카드 발행금액과 수기봉사료 지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신용카드발행금액과 상단수기기재내용 차이 (단위: 천원) 신용카드 발행 상단 수기기재내용 일자 번호 총금액 봉사료 조별 마담 주임, 룸 봉사료 2004/12/01
① 500 290 F 김MD 122-168 220 2004/12/07
② 563 320 F 이MD 51-152 220 2004/12/07
③ 1,950 900 F 김MD 8-102 550 2004/12/08
④ 874 310 F 김MD 52-223 110 2004/12/08
⑤ 1,180 660 F 이MD 155-148 440 2004/12/14
⑥ 758 320 F 이MD 117-157 220 2004/12/16
⑦ 220 120 F 김MD 125-138 110 2004/12/17
⑧ 2,197 1,040 F 김MD 31-140 660 2004/12/19
⑨ 385 180 F 이MD 3-159 110 2004/12/23
⑩ 1,051 540 F 이MD 3-109 330 2004/12/25
⑪ 1,310 540 F 이MD 33-112 330 2004/12/28
⑫ 661 340 이MD 11-236 220 위 [표6]의 ‘대기실현황일지’상 봉사료 기재내역은 아래와 같다.
① ○○, ○○ 카드220- W.T 70
② ○○, ○○ 카드220, MD100
③ ○○, ○○, ○○, ○○, ○○ 카900
④ ○○, ○○, ○○ 카110, 카 200, M20
⑤ ○○, ○○, ○○, ○○, ○○, ○○ 카660
⑥ ○○, ○○ 카220, MD100
⑦ ○○, ○○ 카220
⑧ ○○, ○○, ○○, ○○, ○○ 카990 지도50
⑨ ○○ 카110, W.T 70
⑩ ○○, ○○, ○○ 카440 이100
⑪ ○○, ○○, ○○, ○○ 카440 이100
⑫ ○○, ○○, ○○ 카330
- 나) ‘대기실현황일지’는 일자별로 MD, 주임성명, 주임번호, 룸번호, 배치현황, 손님현황(봉사료기재)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입금, 지출, 지각자ㆍ출근자ㆍ결근자 명단, 당일 총입금액과 총지출액이 기록되어 있으며, 입금란에는 전일분 봉사료가 지출란에는 지급자 이름과 금액 및 서명이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다) 2004년 하반기 중 ○○유통 이외의 매입처에서 과일 등을 구입하였다며 아래 [표7]과 같이 계산서 20매와 확인서 2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에 의하면 아래 매입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표7] 2004년 하반기 중 ○○유통 이외의 거래서 매입내용 매입처 납세자번호 매입금액 비 고
○○상회 000-00-00000 21,423,000원 계산서 7매
○○상회 000-00-00000 9,095,000원 계산서 6매
○○상회 000-00-00000 6,239,000원 계산서 7매 이○○ 000000-0000000 20,405,000원 이○○ 확인서 1매 허○○ 000000-0000000 월 1,300,000~ 2,000,000원 허○○ 확인서 1매 【판단】
1. 쟁점접객원봉사료와 쟁점웨이터봉사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종사직원의 진술 등에 기초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 상단에 수기(手記)로 MD봉사료를 기재한 대로 업주와 마담이 정산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과다계상된 봉사료(쟁점접객원봉사료)로,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단에 수기(手記)표시가 없는 봉사료를 전부 웨이터봉사료로 확정한 후 그 중 처분청이 임의로 8만원부터 10만원 사이의 봉사료에 대하여는 허위봉사료(쟁점웨이터봉사료)로 보아, 이를 각각 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2003~2004년에 접객원과 웨이터에게 지급된 봉사료가 주대매출 대비 평균 32.5%로서 과세유흥장소의 통상적인 봉사료 수준에 비하여는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이 국세청고시 제2001-17호에서 규정한 봉사료지급대장, 친필서명확인서를 비치하였으며,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 왔고, MD의 접객원봉사료가 수기(手記)되어 있지 않은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나머지 봉사료는 일부 접객원의 추가투입 분, 웨이터 팁이나 담배값 등이라는 종업원의 진술이 있다. 또한, 청구인이 매일매일 기록한 봉사료 지급대장은 제시하지 못하나, 쟁점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이○○이 접객원 관리 및 업주로부터 봉사료 수령 및 정산을 위해 작성하였다는 ‘대기실현황일지’에는 일자별로 MD성(姓), 주임성명, 주임번호, 룸번호, 배치현황, 봉사료(수기분과 별도지급액 등)가 기재되어 있고, 입금, 지출, 접객원 중 지각자, 출근자, 결근자 명단, 당일 총 봉사료 입금액과 총 봉사료 지출액이 기록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대기실현황일지’가 원시기록으로 보여 지며, 동 기재된 내용과 신용카드매출전표상의 봉사료 발행 내역이 대부분 일치하고 일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은 MD(마담), WT(웨이터)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용카드발행전표상 봉사료와 수기(手記)봉사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청구주장은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처분청이 웨이터봉사료로 간주한 신용카드발행전표상의 봉사료 중 명확한 과세근거나 증빙 없이 임의로 8만원~10만원 사이의 봉사료 금액만을 허위봉사료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 당시 수집한 봉사료지급대장상에 수령자의 서명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고, 웨이터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신용카드사용자에 대한 표본조사에서 동 신용카드사용자로부터 웨이터봉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봉사료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실제 지급된 쟁점웨이터봉사료가 얼마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할 것이고, 마담 이○○이 작성한 12일분의 ‘대기실현황일지’는 원시증빙자료로서 신빙성이 있다하더라도 동 12일분의 대기실현황일지만을 근거로 하여 2003. 1. 1.~2004.12.31.까지 24개월간의 쟁점접객원봉사료 전체 금액이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자료나 증빙 없이 일정금액 이상만을 허위봉사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의 경우 임의적인 기준에 따라 유흥접객원 등에게 지급한 봉사료의 당부를 판단한 점이 인정되지만, 청구주장만으로는 쟁점접객원봉사료와 쟁점웨이터봉사료가 실지 얼마 지급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접객원봉사료와 쟁점웨이터봉사료가 유흥접객원과 웨이터에게 실지 얼마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국심2003중1635 같은 뜻)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본다. 조사청이 세무조사기간 중에 실지 확인한 바 청구인으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은 ○○유통 강○○이 1톤 트럭을 이용하여 과일을 매일 납품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강○○이 청구인과의 2003~2004년도에 월평균 거래금액이 8~9백만원으로 2004년 8월 이후 청구인에게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월 1천만원대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원시증빙으로 보이는 2005. 4. 4.~ 5.10.까지 37일간의 ○○유통의 ‘판매일지’상에서 쟁점사업장에 판매한 금액이 9,489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2004년 8월 이후에는 매입처를 ○○유통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여러 곳에서 매입하였으나 가격이 저렴한 대신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2004년 8월 이후 ○○유통에서 수취한 계산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일 뿐임에도 2004년 8월 이후의 ○○유통과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4년 하반기 이후 ○○상회 등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계산서’와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서류의 제출만으로는 ○○유통 등의 거래처로부터 쟁점매입액의 과일을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처분청이 ○○유통 대표 강○○로부터 ‘정확히 기억할 수 없으나 2003년 월평균 9백만원 정도, 2004년 월평균 8백만원 정도의 과일을 쟁점사업장에 매출하였다’라는 확인서 및 ○○유통이 2005. 4. 4.~2005. 5.10.까지 37일간 쟁점사업장에 과일을 공급한 실적이 9,489천원으로 확인되는 것에 근거하여, 이를 2003. 1. 1.~2004. 5.31. 17개월간 매월 일정액(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일률적으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납세자가 비치한 장부에 의하여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에 규정된 근거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근거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유통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