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및 기계부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기계 및 기계부품을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1. 1. 1.부터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〇〇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〇〇기계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1기 중 (주)〇〇(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작용 기계인 밀링 1대, 선반 1대(이하 밀링, 선반을 “쟁점기계”라 한다)와 기계부품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4,300천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〇〇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거나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〇〇경찰서장에게 고발하고,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〇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8. 11.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567,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청구 외 김〇〇와 2000.12.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00.12.31.자로 쟁점사업장에 입주하기로 하였다가, 잔금을 준비하지 못하여 2001. 1. 2. 입주할 수 있었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촌형인 청구 외 서〇〇의 확인서를 잘못 오인하여 쟁점기계의 공급이 2000년도 말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쟁점사업장에 쟁점기계가 실제 존재하며, 쟁점기계 등에는 동 기계를 공급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청구 외 김〇〇의 명함이 부착되어 있음을 처분청도 확인하였는 바, 이는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가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입주한 것은 2001년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사촌형인 서〇〇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구입하면서 2000년 말에 현금결제조건으로 8%의 할인을 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기계부품(공급가액 5,800천원)의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580천원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 이〇〇의 여동생인 청구 외 이〇〇의 금융계좌로 변칙 송금하였으며, 쟁점기계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김〇〇의 명함이 부착되어 있는 점을 강조하여 실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기계와 관련된 카달로그나 품질검사서, 사용설명서 등 자료가 일절 없고, 입금표만 소지할 뿐 대금지금에 따른 객관적인 거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상에 김〇〇의 연락처란에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계약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 및 기계부품을 구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2. 4.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〇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 1.을 개업일로 하여 20 00.12.1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확인된다.
2. 〇〇세무서장이 2004년 12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살펴본다.
3.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용 (단위: 천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제작일자 비 고
2001. 1.31. 밀링 20,000 2,000 2000.12. 매매계약서, 입금표 제시
2001. 2.22. 선반 18,500 1,850
2000. 1. 〃
2001. 6.12. 기계부품 5,800 580 2001.07.18. 이 〇〇 계좌 로 580천원 송금 계 44,300 4,430
4. 청구인이 당심에 제출한 서류를 살펴본다.
2. 잔금일 2000.12.31.)와 임대인 김〇〇로부터 수취한 2000.12.30.자 발행 임대보증금(5,000천원) 영수증, 청구 외 김〇〇의 〇〇은행 금융계좌로 임대보증금 잔금을 보낸 것이라며 2001. 1. 2.자 5,000천원이 송금된 현금자동입금지급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1. 9., 선반 2001.
2. 1.)에는 각각 계약금지급일만 표시되고 잔금지급일자 표시가 없으며, 각각 청구외법인의 계약 담당자가 김〇〇으로 되어 있으나 판매자 전화번호 기입란에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2005. 6.10.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금회전을 위해 현금(8% 할인)으로 구입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창업준비금 등으로 전액 현금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 금융증빙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판단】 청구인은 사업을 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인 김〇〇으로부터 2001년 1~2월 중 쟁점기계를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송금영수증(금융증빙), 세금계산서, 물품매매계약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2000.12.12.) 시 2001. 1. 1.자로 개업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시 2000.12.31. 입주하기로 하였으며, 서〇〇이 ‘쟁점기계를 연말에 현금으로 구입하여 8%의 할인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을 미리 설치한 후 개업하는 상관례를 고려하면, 2001년 1월 이후 쟁점기계를 구입·설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〇〇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한 사실, 청구인이 기계부품 구입대금 6,380천원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 580천원만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여동생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사실, 쟁점기계 구입 시 작성하였다는 물품매매계약서 상에 판매자의 연락처, 잔급지급일, 기계운반·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사실, 쟁점기계 등의 총 공급대가 48,730천원 중 기계부품 대금의 부가가치세 상당액 58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실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기계 및 기계부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기계가 2001년 제1기에 공급되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쟁점기계 및 기계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