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의 매매계약이 폐업일 전에 체결된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47 선고일 2005.12.23

건물의 매매계약이 폐업일 전에 체결되어 양도된 것이므로 폐업 시 잔존재화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534㎡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1,199.9㎡(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 7. 2.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가 2003. 5.20.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고 2003. 5.31. 폐업신고(신고한 폐업일: 2003. 5.13.)한 개인사업자로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은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되던 고정자산으로서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850,000,000원을 쟁점부동산 토지․건물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건물분 해당액 474,551,754원에 대하여 2005. 5.19.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7,694,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을 영위하다가 2003. 5.13. 폐업 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폐업일 이후인 2003. 5.20. 양도하였으므로 공급시기 이전인 2003. 5.13. 이미 폐업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을 재화로 공급한 것이 아니라 2003.5.13 폐업일 현재 잔존 재화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고,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취득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고정자산으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서 폐업이라 함은 임차인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와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에 규정하는 그 사업을 폐업하는 날로 보아야 하는 바, 쟁점부동산 임차인들의 사업자등록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이 계속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제 폐업일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2003. 5.20.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폐업일을 등기이전일인 2003. 5.20.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정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②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 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1990. 9.26.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2. 2.15.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03.5.13을 폐업일자로 하여 2003. 5.31.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2003. 5.20. 청구외 김○○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 휴․폐업자 상세조회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850,000,000원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급계약일(2003. 4.16.)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474,551,754원으로 과세표준을 안분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 4.1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 에게 8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90,000,000원은 계약일에, 잔금 760,000,000원은 2003. 5.13.에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은행 융자금이자 및 월세를 정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5,000,000원 및 월세 4,980,000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있을 뿐 승계 및 잔금청산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은 임차인에 대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1>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단위: 원) 상 호 개업일 폐업일 보증금 월세

○○○○ ○○점 2001.05.02. 2005.01.17. 20,000,000 700,000

○○게임방 2002.02.10. 계속사업 10,000,000 900,000

○○노래연습장 1999.11.06. 2003.11.30. 10,000,000 700,000

○○골프연습장 2000.10.20. 2003.06.30. 10,000,000 500,000

○○골프연습장 2001.04.03. 계속사업 0 1,000,000 (주)○○ 2000.10.07. 계속사업 15,000,000 300,000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사업에 있어서 폐업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날 또는 폐업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날을 폐업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2003. 5.13.을 폐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2003. 5.31. 폐업신고를 하면서 기재한 폐업일(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서 잔금청산일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당시 임차인(청구외 ○○○○ ○○점 외 5인)에 대한 임대가 계속 유지되는 등 2003. 5.13.을 폐업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2003. 5.20.을 실제 폐업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폐업일(2003. 5.13.) 이후인 2003. 5.20.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폐업 시 잔존재화(쟁점부동산은 취득한지가 오래되어 과세할 세액이 없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의 폐업일전인 2003. 4.16. 사업자의 지위에서 청구외 김○○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 5.2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외 김○○에게 이전한 후 같은 해 5.31.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폐업일(2003. 5.13.) 현재 잔존재화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체결하고 폐업하였으므로 그 폐업일(2003. 5.20.)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설사 청구인이 폐업일이라고 주장하는 2003. 5.13.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폐업일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뜻: 감심2003-191, 2003.12.30.)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