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신고한 매출분에 대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건설회사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신고한 매출분에 대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자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이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건설(주)(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시 ○○구 ○○동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공급가액 62,900,000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2005.04.01.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838,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0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0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토목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인 ○○건설과 구두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건설이 하도급 대금 62,900,000원을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입금한 사실이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이 ○○건설과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무신고한 매출분에 대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게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1. 사실관계
2003. 08.06
○○ 건기 김○○ 000-00-00000 3,000,000 300,000 3,300,000
○○동 김○○ 2
2003. 08.14
○○ 건기 유○○ 000-00-00000 5,000,000 500,000 5,500,000
○○동 김○○ 3
2003. 08.14
○○ 건기 서○○ 000-00-00000 4,500,000 450,000 4,950,000
○○동 김○○ 4
2003. 08.25
○○ 건기 심○○ 000-00-00000 4,000,000 400,000 4,400,000
○○동 김○○ 5
2003. 08.25
○○ 건기 김○○ 000-00-00000 4,500,000 450,000 4,950,000
○○동 김○○ 6
2003. 08.25
○○ 건기 박○○ 000-00-00000 4,000,000 400,000 4,400,000
○○동 김○○ 7
2003. 09.09
○○ 건기 한○○ 000-00-00000 5,000,000 500,0000 5,500,000
○○동 김○○ 8
2003. 08.31 (주)○○ 공영 이○○ 000-00-00000 22,800,000 2,280,000 25,080,000
○○동 김○○ 9
2003. 09.30 (주)○○ 공영 이○○ 000-00-00000 7,300,000 730,000 8,030,000
○○동 김○○ 10
2003. 09.30
○○ 에너지 심○○ 000-00-00000 6,377,845 637,785 7,015,630
○○동 김○○ 합계 66,477,845 6,647,785 73,125,630
- 라) 2003.08.12자 ○○공영의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확인서, ○○건설의 사업폐기물관리대장 등을 보면, 폐기물 배출업자는 ○○건설이고 폐기물 중간처리는 청구외 (주)○○환경이며 폐기물 수집운반은 ○○공영임을 확인하고 있다.
- 마) 또한 2005.11.01.자 ○○공영의 확인서를 보면, ○○시 ○○구 ○○구 ○○ 소재 아파트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운송비로 약 33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건설의 임시관리인에 불과하고, 위 철거공사에 관련된 폐기물의 운송지시는 ○○건설이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당사가 폐기물 운송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 바) 2005.11.01자 ○○에너지 심○○의 확인서를 보면, 발주처인 ○○건설의 아파트철거공사와 관련한 포크레인, 굴삭기 등에 사용된 유류대로 약 7,0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위 청구인은 ○○건설의 임시직에 불과하고 철거공사에 관련된 작업지시는 ○○건설이 직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지급을 ○○건설의 확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청구하였으며 이에 대한 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건설에 송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 사) 청구인이 이 건 심리 중 제출한 ○○중기 김○○의 확인서(2005.12월)를 보면, 발주처인 ○○건설이 시행하는 아파트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통하여 포크레인 및 유압파쇄기 사용료 16,7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은 ○○건설의 중간관리인에 불과하고 위 철거공사에 관련된 철거지시는 ○○건설이 하였으며, 그 지시에 따라 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아)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건설의 확인내용(지급내용) 및 청구인이 (주)○○공영 등 지급내용 비교표”를 보면, ○○건기 김○○외 6인에게 ○○건설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33,0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5.12.12. ○○건설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통장(○○은행 계좌 000000-00-000000, ○○은행 000000-00-000000)사본을 보면, 청구주장과 같이 ○○건설이 ○○건설기계 김○○외 6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30,000,000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가가치세 상당액 3,0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자)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2005.07.06.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에서 2002년에 22,500,000원을, 2003년에 24,000,000원을, 청구외 ○○테크Ⅰ(주)에서 2004년에 2,550,000원을 지급받고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사실이 확인되나 근무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 차) 2003.07.23. ○○시 ○○구청장이 확인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보면, 공사현장에서 ○○공영에서 폐기물(폐콘크리트)을 운반할 것을 ○○건설이 ○○구청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카) 2005.12월 이 건 심리중에 청구인에게 ○○건설과 ○○공영 등이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으나 이부분에 대하여는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 하) 2006.01.19. ○○건설에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견적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3.07월 청구인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엔지니어링 명의로 공사 견적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2. 판단
- 가) 청구인은 ○○건설과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건설과 ○○공영 등을 단순히 소개만하고 ○○건설이 청구인 통장계좌로 입금된 공사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공영 등에 지급하였을 뿐 실질적인 사업자는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영, ○○에너지 심○○, ○○중기 김○○로부터 청구인은 “○○건설의 임시직에 불과하고 철거공사에 관련된 작업지시는 ○○건설이 직접하였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위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건설과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 하지않았고 단순히 소개역할만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하겠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세무서장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서류에 의하여 2003년도에 ○○엔지니어링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공영이 폐기물을 운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건설과 구두로 철거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건설의 대표이사 박○○, 직원 황○○이 확인하고 있고, 또한 ○○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청구인의 통장계좌로 5회에 걸쳐 직접 입금받은 사실, ○○엔지니어링 명의로 공사견적을 한 사실, ○○공영, 심○○, 김○○, 임○○ 등에게 폐기물처리 등의 대금을 청구인이 직접 지급하였다는 주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이 건 공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자료(○○공영 등이 직접 ○○건설과 공사계약을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이 건 심리 중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 다) 또한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의한 사업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나)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인의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한 이 또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직접 이 건 공사를 하도급받아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