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의 일부는 입출금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공급가액의 일부는 입출금된 금융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한 정상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 7. 1. 청구인에게 경정 고지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6,676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5,321원은,
1. (유)○○주류로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863,800원과 2002년 제2기분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587, 72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2001.12. 8.부터 2005. 7. 1.까지 기타주점업을 영위한 자로서,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유)○○주류(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도 공급가액 31,849,000원(2002. 1기분 14,785,000원 및 2002. 2기분 17,064,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66,676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05,321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인과의 거래금액은 지입차주 및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거래된 위장거래 및 무자료거래임이 쟁점거래처의 장부 및 확인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류구매통장을 확인하여도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동생 한○○이 주류대금을 일부 결제하는 등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중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중 략〉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 기재되었거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하 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003.12.30. 개정 전)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 문란혐의로 조사한 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총 매출처 3,200여 업체 중 직영거래한 매출처는 1,500여 곳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나머지 거래처의 매출은 지입차주 또는 무면허주류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주류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에서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였으나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없고 쟁점거래처의 백○○ 전무와 경리실무자인 신○○ 대리의 확인에 의하여 자료 통보하였으며, 백○○․신○○의 확인서 및 안○○(지입차주)와 이○○(중간상)의 전말서․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명의의 주류구매통장(○○은행, 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을 보면, 청구인의 자(오○○)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제(한○○)가 주류구매대금을 입금하고 당일 또는 다음날 주류전용구매카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로 이체되었으며 2002년도에 송금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은 바, 이 중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의 동생인 한○○이 입금하였다가 당일 쟁점거래처로 출금된 금액은 13건에 17,606,000원(2002. 1기분: 4건, 6,300, 000원, 2002. 2기분: 9건, 11,306,000원)으로 나타난다. 〈표〉주류대금 입출금 현황 입 금 내 역 주류판매계산서 제출금액 출 금 내 역 일자 금 액 입금자 입금방법 일자 금액 출금자 2002.01.24. 600,000
• 현 금 2002.01.24. 613,800 쟁점거래처 2002.01.31. 560,000 오○○ 폰뱅킹 2002.01.31. 558,900 〃 2002.02.07. 700,000 오○○ 폰뱅킹 2002.02.07. 691,100 〃 2002.02.21. 400,000 오○○ 폰뱅킹 2002.02.21. 380,400 〃 2002.03.07. 580,000 오○○ 폰뱅킹 2002.03.07. 597,100 〃 2002.03.08. 18,000 〃 2002.03.15. 600,000 오○○ 폰뱅킹 2002.03.18. 586,000 〃 2002.03.21. 480,000 오○○ 폰뱅킹 2002.03.21. 489,900 〃 2002.04.03. 620,000 오○○ 폰뱅킹 2002.04.03. 630,600 〃 2002.04.18. 764,000 오○○ 폰뱅킹 2002.04.18. 763,300 〃 2002.05.03. 1,079,000 오○○ 폰뱅킹 2002.05.04. 1,000,000 〃 2002.05.07. 79,000 〃 2002.05.19. 562,400 오○○ 폰뱅킹 2002.05.20. 562,400 〃 2002.05.21. 1,000,000 한○○ 무통장 2002.05.21. 1,000,000 〃 2002.05.28. 934,000 오○○ 폰뱅킹 2002.05.28. 934,000 〃 2002.05.30. 1,000,000 한○○ 무통장 2002.05.30. 1,000,000 〃 2002.06.13. 797,700 오○○ 폰뱅킹 2002.06.15. 797,700 〃 2002.06.19. 2,000,000 한○○ 무통장 2002.06.19. 2,000,000 〃 2002.06.28. 2,300,000 한○○ 무통장 2002.06.28. 2,300,000 〃 2002.06.29. 824,700 오○○ 폰뱅킹 2002.07.02. 825,600 〃
2002. 1 계 15,801,800
• 15,827,800 2002.07.08. 476,700 오○○ 폰뱅킹 2002.07.09. 476,700 〃 2002.07.16. 1,000,000 한○○ 무통장 2002.07.16. 1,000,000 〃 2002.07.19. 527,400 오○○ 폰뱅킹 2002.07.19. 527,000 〃 2002.07.29. 1,200,000 한○○ 무통장 2002.07.29. 1,200,000 〃 2002.08.02. 793,700 오○○ 폰뱅킹 793,700 2002.08.02. 793,700 〃 2002.08.12. 1,000,000 한○○ 무통장 2002.08.12. 1,000,000 〃 2002.08.20. 847,700 오○○ 폰뱅킹 2002.08.20. 847,700 〃 2002.08.29. 1,820,000 한○○ 무통장 2002.08.20. 1,820,000 〃 2002.09.03. 808,400 오○○ 폰뱅킹 808,400 2002.09.03. 808,400 〃 2002.09.10. 1,034,000 한○○ 무통장 2002.09.10. 1,034,000 〃 2002.09.19. 900,700 오○○ 폰뱅킹 2002.09.19. 900,700 〃 2002.09.27. 1,682,000 한○○ 무통장 2002.09.27. 1,682,000 〃 2002.10.05. 468,000 오○○ 폰뱅킹 468,000 2002.10.05. 468,000 〃 2002.10.18. 768,000 한○○ 무통장 2002.10.18. 768,000 〃 2002.10.24. 835,400 오○○ 폰뱅킹 835,400 2002.10.24. 835,400 〃 2002.10.31. 1,926,000 한○○ 무통장 2002.10.31. 1,926,000 〃 2002.11.08. 807,000 오○○ 폰뱅킹 2002.11.08. 807,000 〃 2002.11.15. 876,000 한○○ 폰뱅킹 2002.11.15. 876,000 〃
2002. 2 계 17,771,000 2,905,500 21,672,900 합 계 33,572,800 2,905,500 33,598,400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금액이 2,905,500원인 주류판매계산서 4매 및 조사당시의 확인내용을 번복한 신○○․백○○의 확인서,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인 이○○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