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재하도급업자로부터 용역제공받고 거래처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 수령시 내용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41 선고일 2006.01.23

단지 재건축 휀스 벽화공사의 재하도급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5.08.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불공제한 매입세액 5,592,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실내인테리어공사 및 도장공사(전문건설면허는 없음)를 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 ○○아파트 ○○번지 소재 ○○기획(000-00-00000, 대표자 백○○, 이하 “○○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7,960,000원과 ○○시 ○○구 ○○동 ○○ 소재 ○○기획(000-00-00000, 대표자 백○○, 이하 “○○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7,9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두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5,592,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기획이 2002.10.24. ○○기획이 2003.12.31 각각 폐업한 사업자라 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5,592,000원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금액 38,500,000원과 함께 2005.08.0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21,85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거래처가 폐업일 이 후에 발행하였다 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하여 공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인 거래처로부터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 폐업처리된 사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12.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호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및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호~5호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거래처 관할인 ○○세무서장이 ○○기획을, ○○세무서장이 ○○기획을 각각 직권으로 폐업처리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사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의하여 수취된 세금계산서라는 근거자료로 공사하도급계약서, 결제대금의 일부로 지급하였다는 어음 사본, 전자금융이체된 통장 사본, 거래처가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당심에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출한 어음 사본은 청구외 ○○산업개발(주)가 2004.05.31. 청구인 앞으로 발생한 20,504,000원 표시 약속어음인바 어음 앞면 하단에 “상기금액을 ○○단지 벽화공사의 공사대금조로 정히 영수함”이라고 하여 ○○기획 대표 백○○와 ○○기획 대표 백○○가 각각 확인을 하였던 점으로 보아 공사대금의 일부를 원사업자인 ○○산업개발(주)로부터 수령하여 재하도급업자인 ○○기획과 ○○기획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전자금융이체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2004.08.31. 16,600,000원을 백○○에게 송금하였고, 2004.08.04. 11,870,000원을 박○○에게 송금한 것은 벽화공사를 같이 수행한 ○○미협 소속의 회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단지 재건축 휀스 벽화공사”를 ○○기획과 ○○기획이 청구인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단지 재건축 휀스 벽화공사”의 재하도급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