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재건축 휀스 벽화공사의 재하도급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단지 재건축 휀스 벽화공사의 재하도급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를 거래처가 폐업일 이후에 발행하였다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5.08.02.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불공제한 매입세액 5,592,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실내인테리어공사 및 도장공사(전문건설면허는 없음)를 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시 ○○구 ○○동 ○○ ○○아파트 ○○번지 소재 ○○기획(000-00-00000, 대표자 백○○, 이하 “○○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7,960,000원과 ○○시 ○○구 ○○동 ○○ 소재 ○○기획(000-00-00000, 대표자 백○○, 이하 “○○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7,96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두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각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 5,592,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기획이 2002.10.24. ○○기획이 2003.12.31 각각 폐업한 사업자라 하여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5,592,000원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금액 38,500,000원과 함께 2005.08.0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821,852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관하여 거래처가 폐업일 이 후에 발행하였다 하여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거래에 의하여 공급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는 폐업자인 거래처로부터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호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및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2호~5호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