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치기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치과병원에 납품한 치기공물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40 선고일 2005.12.23

치기공사가 직접 공급한 치기공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이나, 치기공사가 아닌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치기공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료용 소모품을 도매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2004년 2기 과세기간 동안 치기공사가 제작한 치기공물(이하 “쟁점치기공물”이라 한다)을 ○○병원 등에 납품하였으나, 쟁점치기공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에 규정된 면세용역으로 보고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치기공물은 치기공사가 병원에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에 규정된 면세용역이 아니므로 쟁점치기공물의 매출금액(공급대가)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2005. 7. 1.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9,288,20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926,59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234,470원, 합계 37,449,2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고지서 수령일은 2005. 7.2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우편 발송일)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의료소모품 및 시약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가톨릭 산하 7개 ○○병원에 각종 의료소모품 및 시약을 제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영업으로 인한 수익은 모두 가톨릭 산하 각종 수녀회에 전액 기부를 하고 있으므로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역시 수녀회의 통제를 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영업과 관련하여 치기공사로부터 쟁점치기공물(치기공용역)을 공급받아 병원에 납품하면서 쟁점치기공물은 면세용역이므로 치기공사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고, 청구법인은 병원에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쟁점치기공물은 치과의사의 각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 따라 병원에서 직접 치기공사에게 발주하고, 치기공사는 병원에 직접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치기공사가 병원에 납품 후 이를 검수한 후 검수증을 발급하며, 계산서는 치기공사→ 청구법인→ 병원의 경로로 교부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치기공물은 치기공사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치기공사로부터 매입한 쟁점치기공물을 ○○병원에 매출하고, 쟁점치기공물이 면세용역인 것으로 오인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쟁점치기공물은 치기공사가 제공한 재화를 청구법인이 병원에 납품한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치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따라서 쟁점치기공물을 과세재화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치기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치과병원에 납품한 쟁점치기공물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인지 아니면 과세재화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12.13. 개정)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12.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12.13. 개정)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ㆍ침사ㆍ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2003.12.30. 개정)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치기공물은 치과의사의 각 환자들에 대한 처방에 따라 치과병원에서 직접 치기공사에게 발주하고, 치기공사는 병원에 직접 납품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치기공물에 대하여 검수를 한 후 계산서는 치기공사 → 청구법인 → 병원의 경로로 교부하고 있으므로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처분청은 치기공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쟁점치기공물은 과세재화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치기공물은 청구법인 주장대로 치과병원에서 직접 치기공사에게 발주하고, 치기공사가 치과병원에 직접 납품하며, 청구법인은 검수를 하고 대금을 치과병원에서 지급받아 치기공사에게 지급하고, 또한 쟁점치기공물은 특정 환자에게만 필요한 주문품이며 청구법인은 쟁점치기공물에 대하여 마진을 붙이지 아니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병원에 쟁점치기공물을 공급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있고, 대금도 청구법인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치기공사가 아닌 사실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ㆍ방사선사ㆍ물리치료사ㆍ작업치료사ㆍ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 ○○병원과의 거래단계를 부인하지 아니하는 한 쟁점치기공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치기공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치기공물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용역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