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과 구매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실거래사실을 입증하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과 구매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특별시 ○○구 ○○가 ○○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 로 유흥음식점(단란주점, 2001.
1. 3.개업)을 하다가 2005.
23. 폐업한 자로, 2001년 제2기~2003년 제2기 중에 ○○특별시 ○○구
○○ 동
○○ 번지 소재 주식 회사 ○○실업(대표 ○○, 주류도매업, 이하 “쟁점매입처①” 이라 한다) 및 같은 동
○○ 번지 소재 유한회사 ○○주류(대표 ○○: ○○의 父, 주류도매업, 000 -00-00000, 이하 “쟁점매입처
② ”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 금계산서(공급가액 70,859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 가가치세신고를 하였다. < 주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 <표1> (단위: 천원) 매 입 처 품목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1기 계 쟁점매입처① 주류 13,855 15,348 19,715 7,491 56,409 쟁점매입처② 주류 14,450 14,450 쟁점매입처 합계 13,855 15,348 19,715 7,491 14,450 70,859
○○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
8. 17부터 2004.
10.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2005.
7.
10.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 2,536,930원, 2002년 제1기 2,671,410원, 2002년 제2기 3,248,130원, 2003년 1기 1,059,820원, 2003 년 제2기 1,970,980원, 합계 11,48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17.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였다.
청구인은 유흥음식업을 영위하면서 수년간 변함없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주류 구매전 용카드를 이용하여 주류를 구입해왔기 때문에 주류 구입시마다 청구인의 예 금 계좌(조흥은행 한강로 지점
○○○,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주류 구 입 대금을 입금하면 쟁점매입처가 인출해가는 방식으로 대금결제가 이루어졌으므로 청구 인은 정상사업자로 알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조사청에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처분청에 통보된 위장가공매입액 70,859천원 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제 내역이 쟁점계좌 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무면허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동 무면허 지입차주 등은 주류를 일반 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 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1. 1월부터 2003. 12월까지 매입‧매출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수시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당시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공거래자료도 이 건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허위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는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이사 부친이 운영하는 쟁점매입처②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일명지입차주(운송회사 에서 연유된 것으로 주류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 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 하에 행하는독립된 무 면허 주류 판매사업자를 말함) 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이사가 2004.
9.
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일인 2004.
8.
17.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 업관리 프로그램(천○○일2000) 중 C:\USR\SG2에 있는 영업장부는 부가 가치세 신고용이고, C:\MNT\SG1에 있는 영업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 한 장부라고 확인한바 있고, 동인이 2004.
10.
5. 작성한 확인서에서도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한 금액이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이고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바 있다. 4)
10.
5.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매입처①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위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용을 시인한바 있고, 쟁점매입처①은 쟁점매입처
② 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장부에는 금강(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
② 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쟁점매입처 로부터 교부받은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주류판매계산서 발행금액과 주류구매 전용 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금액이 일치하지 않고 합계 금액도 거래금액보다 결제금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 주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입금액 > <표2> (단위: 천원) 매 입 처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2003년 1기 2003년 1기 계 공급가액 13,855 15,348 19,715 7,491 14,450 70,859 세 액 1,385 1,535 1,972 749 1,445 7,086 합계 (공급대가) 15,240 16,883 21,687 8,240 15,895 77,945 결재금액 13,912 16,940 21,690 9,840 16,440 78,822 6) 쟁점매입처의
○○ 동지역은 지입차주
○○ 가 실지 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을 살 펴보면, 주류구매 거래시마다 청구외 ○○나 ○○동지점에서 ATM기기로 주 류구매 구입대금과 비슷한 금액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미리 입금된 후 동일자에 주류구입대금으로 쟁점매입처로 출금된 사실로 보아 입금된 장소가 사업장 (
○○ 구)이나 주소지(
○○ 구)가 아닌 ○○동 지역에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 의 ○○동지역 지입차주인 청구외 ○○가 입금한 것으로 보여 진다.
- 라. 판 단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주류구입을 하여 거래대금의 지급 내용이 쟁점계좌의 입‧출금사항에 의해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류 구입대금 지급명목으로 입금된 쟁점계좌의 실제 입금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 특성상 주류 거래금액과 대금결제 금액은 건별로 일치하여야 하나 일치 하지 아니하고,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백만원 단위로 입금 또는 출금되어 거래대금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 이고, 쟁점매입처 의 대표이사는 조사당시 쟁점매입처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거래처별 매출액 명세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4누 13206, 1995. 3. 10 같은 뜻)이나,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 당사 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상과 같이 주류구매전용카드외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거래당시 쟁점매입 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처 명함 등 객관적인 증빙과 구매자금의 원천을 제시 하 지 못하고 있는바, 이는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