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38 선고일 2005.12.29

주류구매전용카드 외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구매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0.10.23.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위하다 2005.12.10. 폐업한 자로, 2002년 제1기 및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실업(대표 김○○, 주류도매업, 000-00-00000, 이하 “쟁점①매입처”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소재 (유)○○주류(대표 김○○: 김○○의 부, 주류도매업, 000-00-00000, 이하 “쟁점②매입처”라 하고, 쟁점①ㆍ②매입처를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6,38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주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표1> (단위: 천원) 매입처 품목 2002년 제1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계 쟁점①매입처 주류 20,482 35,843 56,325 쟁점②매입처 주류 20,057 20,057 쟁점매입처 합계 20,482 35,843 20,057 76,382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4.08.17.부터 2004.10.14.까지 쟁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위장가공거래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8.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 3,587,420원, 2003년 제1기 5,094,720원, 2003년 제2기 2,740,180원 합계 11,422,32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단란주점을 영위하면서 청구외 권○○(이하 “권○○”라 한다)와 거래를 하였고, 권○○는 쟁점매입처의 영업부장 명함을 갖고 쟁점매입처 명의의 차량으로 주류를 운송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직원행세를 하였고, 대금도 청구인의 주류구매카드(○○은행 000-00-000000,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서 권○○가 알려준 쟁점매입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였고, 권○○는 쟁점매입처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구인은 권○○를 쟁점매입처의 직원인줄 알고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바, 이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선의의 피해자로서 실지 거래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자료상혐의자와 거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조사청에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후 처분청에 통보된 위장ㆍ가공매입액 76,382천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대금 결제내역이 쟁점계좌 거래명세에 의해 일부 확인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는 무면허 지입차주 및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동 무면허 지입차주 등은 주류를 일반사업자에게 판매하면서 세금계산서의 명의를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2001.01월부터 2003.12월까지 매입ㆍ매출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사원별로 각자 작성하는 판매일보도 수시로 폐기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나, 조사당시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된 “거래처별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대사한 결과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청구인에게 과세한 가공거래자료도 이 건의 일부임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허위발행 금액에 상당하는 주류는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이사 부친이 운영하는 쟁점②매입처를 통해 무면허 중간도매상 및 일명 지입차주(운송회사에서 연유된 것으로 주류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 고정거래처를 가진 전직 판매사원 등이 주류 도매업자와 음성적으로 지입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후 주류를 공급받아 자기의 고정거래처에 판매하는 등 모든 거래를 자기 책임 하에 행하는 독립된 무면허 주류 판매사업자를 말함)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3.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이사가 2004.09.1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착수일인 2004.08.17. 예치된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C:\USR\SG2에 있는 영업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용으로, C:\MNT\SG1에 있는 영업장부가 실제 거래사실을 기록한 장부라고 확인한바 있고, 동인이 2004.10.05. 작성한 확인서에서도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과다 발행한 금액이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이고 실거래처는 지입차주 미 중간도매상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

4. 2004.10.05. 조사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쟁점①매입처의 대표이사에 대한 전말서를 보면, 위의 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내용을 시인한 바 있고, 쟁점①매입처는 쟁점②매입처를 통해 지입차주나 중간상인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장부에는 ○○(가명)에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 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쟁점②매입처가 알려준 거래처 명의로 발행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쟁점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주류판매계산서와 주류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결제내역을 비교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주류판매계산서 발행금액과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대금결제 금액이 일치하고 않고 합계금액도 거래금액보다 결제금액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주류 매입관련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및 입금액】 <표2> (단위: 천원) 구분 2002년 1기 2003년 제1기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20,482 35,843 20,057 세액 2,048 3,584 2,005 합계(공급대가) 22,530 39,427 22,062 결제금액 (통장미제출) 42,720 22,847

6. 쟁점매입처의 ○○동지역은 지입차주 권○○가 실지사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전용통장을 살펴보면, 주류구매 거래시마다 청구외 권○○나 ○○동지점에서 ATM기기로 주류구매 구입대금과 비슷한 금액이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에 미리 입금된 후 동일자에 주류구입대금으로 쟁점매입처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은 권○○를 2005.04.21.~04.29. 기간동안 부가가치세 실조사를 하여 권○○가 쟁점매입처와는 별도의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 365백만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권○○가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주류배달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권○○는 무면서 주류중간판매상으로 확인되어 권○○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한 것으로 전말서 및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주류구입을 하여 거래대금의 지급내용이 쟁점계좌의 입ㆍ출금사항에 의해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권○○는 무면서 주류중간판매상으로 확인되어 권○○에 대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확정하였고, 주류구입대금 지급명목으로 입금된 쟁점계좌의 실제 입금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주류구매전용카드 거래 특성상 주류 거래금액과 대금결제 금액은 건별로 일치하여야 하나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는 백만원 단위로 입금 또는 출금되어 거래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는 조사당시 쟁점매입처의 컴퓨터 본체에 내장되어 있는 영업관리 프로그램 중 거래처별 매출액 명세에 근거하여 청구인 등 총 2,242개 업체에 343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 또는 위장발행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전말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 사업자로 판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은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94누 13206, 1995.03.10 같은 뜻)으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자료 제시는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상과 같이 주류구매전용카드 외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청구인이 거래당시 쟁점매입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거래처 명함 등 객관적인 증빙과 구매자금의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