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설치의뢰 받아 방화문 설치해주고 설치용역비 받는 경우 건설업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36 선고일 2005.12.29

방화문의 설치의뢰를 받아 방화문을 설치해주고 제품 판매가격과 함께 설치용역비를 받는 경우 건설업에 해당되며 소매업이 아니고 건설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해 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 처분청은 2005.04.07.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의해 청구인이 2004년 1기~2004년 2기중에 ○○도 ○○시 ○○면 ○○리 ○○번지 ○○방화문 백○○(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방화문 8,646,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건설업을 영위하는 미등록 사업자로 보아 2004.08.02.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개업일자 2004.01.01. 000-00-00000)한 후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율에 의해 매출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2005.08.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874,410원, 2004년 4기분 1,342,270원, 계 2,220,68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완성품인 방화문을 구입하여 다가구주택 등을 신축하는 실수요자에게 단순히 방화문을 납품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은 레미콘으로 골조 및 칸막이공사를 완료한 상태에서 기성품인 방화문 틀을 단순히 끼워넣고 다른 미장공이 마감처리한 후 볼트로 문을 닫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방화문을 설치해주냐고 묻기에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을 뿐인데, 1년에 8,646천원 어치의 방화문을 사서 납품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20,680원을 고지한다는 것은 청구인과 같이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한테는 너무나 큰 세금이다.
  • 다. 청구인은 10%의 마진을 보고 실수요자에게 소매로 판매하였으므로 과세유형을 간이과세자로 정정하고 매출과표 환산시 건설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사업내용을 문의한바, 청구인은 방화문을 구입하여 다가구주택 등 실수요자에게 설치해주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은 방화문을 구입하여 그대로 판매하는 소매업과는 달리 실수요자로부터 방화문의 설치의뢰를 받아 방화문을 설치해주고 제품 판매가격과 함께 설치용역비를 받고 있어 이는 건설업에 해당하며, 청구주장대로 소매업이라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여 확인되어야 하나 서류제시가 없어 건설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건설업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해 그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방화문을 구입하여 다가구주택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이를 건설업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호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제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③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04. 0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장기할부판매ㆍ조건부 및 기한부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99. 12. 31 단서삭제)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1980.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000. 12. 29 개정)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의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800만원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광업 (1999. 12. 31 개정)

2. 제조업. 다만, 주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4. 부동산매매업 (1999. 12. 31 개정)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9. 12. 31 개정)

8.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1999.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년 1기중에 3,332천원, 2004년 2기중에 5,314천원을 쟁점매입처로부터 방화문을 매입하여 판매 및 설치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2005.08.02.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해 일반과세자(건설업/창호공사)로 직권등록하였음이 국세통합전상망의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에 의해 나타난다. 한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방화문 설치공사는 건설업 중 전문공사인 창호공사(코드번호 452102)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매출관련 증빙이나 장부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전국평균 부가가치율(50.26%)에 의해 매출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추계결정하여 2005.08.0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878,410원, 2004년 2기분 1,342,270원, 계 2,220,68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과세자료 통보서 등에 의해 나타나고, 쟁점금액을 매입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에 의해 매출액을 과세한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에 의해 국세청장이 고시(국세청고시 제2001-18호, 2001.06.05.)한 간이과세배제기준에 의하면, 창호공사(코드번호 452102) 등 건설업은 간이과세를 배제하여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 라. 판단 앞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방화문을 매입하여 다가구주택 등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면서 설치작업을 해주고 있으나, 설치과정이 간단하여 10% 정도의 판매마진을 보고 판매하므로 건설업이 아닌 소매업으로 보아야 하고, 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므로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규정된 건설업ㆍ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말하며, 재화ㆍ용역의 사업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하되 제조ㆍ도매업 등과 사업장 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간이과세배제기준에는 건설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표준분류표에서 방화문 설치공사는 창호공사의 일부로서 전문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소비자로부터 방화문 설치의뢰가 있는 경우 미리 현장에 가서 설치할 위치와 규격 등을 확인하여 쟁점매입처에 주문하여 제품을 구입하게 되고, 현장에서 방화문을 설치하는데 상당한 인력과 부자재(시멘트, 모래, 스치로폴, 용접봉, 앙카볼트 등)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 판매가격 이외에 시공비를 별도로 영수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므로, 비록 규모가 작은 영세사업일지라도 청구인의 방화문 판매는 설치용역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한국표준산업표준분류표상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달리 청구인의 업태를 소매로 인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