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조세채권은 당해 파산채권 중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바, 당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조세채권은 당해 파산채권 중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는 바, 당해 과세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46,4687,800원(공급가액)의 재화를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고 2003.6.30.부터 2003.9.1.까지 약속어음 3매 합계금액 51,115,667원(이하 “쟁점대손금액”이라 한다)을 발행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처리 됨으로써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하여 관할서인 ○○세무서장에게 2005.6월에 경정청구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이 건 대손세액공제 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자료를 통보받자,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상당액을 차감하여 2005.6.13. 이 건 부가가치세 4,64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3.11.18. 회사정리절차(
○○ 법원 제5파산부 2003회31 회사정리)가 개시되었다. 회사정리절차의 진행상황은 2003.12.12. 정리채권의 신고마감, 2004.2.11. 제1차 관계인 집회, 2004.5.19. 제2차 관계인 집회, 2004.6.18. 제3차 관계인 집회, 2004.6.22.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 및 2004.7.8. 파산선고(2004.하합 42 파산선고)가 있었다. 파산절차의 진행상황은 2004.8.5. 파산채권자 신고기일, 2004.9.2. 1차 채권자 입회가 있었으며,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정리절차 개시 및 파산결정일 이후에 부과한 것이므로 정리채권(파산채권)으로 법인이 정한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실권된 것으로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127조, 제157조, 제241조, 국세청예규 징세46101-485, 2001.7.20, 징세46101-1771, 2000.12.21. 징세46101-1777, 2000.12.22. 징세46101-485, 2001.7.20, 징세46101-555, 2001.8.29. 국세심판례 국심 2000중2975, 2001.3.10. 및 대법원판례 93누1447, 1994.3.25.의 결정례에 의하여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가 정리채권이라 주장하면서 법원이 정한 채권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 실권되었다고 주장하나,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재단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재단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이어야 하고, 만약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인 경우에는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서울고법 2004.12.2.선고. 2004나42076)으로 판시하고 있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는 파산선고일인 2004.7.8. 이전인 2004.6.30.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재단채권에 해당되고, 재단채권의 변제는 파산법 제40조 의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 중 략 ~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파산법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 파산법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 파산법 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2003.11.18.
○○ 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2004.6.22. 회사정리절차 폐지결정을 거쳐 2004.7.8.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법원의 결정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51,115,667원이 부도처리되자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통보함에 따라 동 대손세액 4,646,878원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외법인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동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당초공급일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대손사유
2003. 4. 30.
2004. 5. 10. 8,856,650 805,150 부 도
2003. 6. 30.
2004. 6. 4. 22,772,669 2,070,242
2003. 7. 31.
2004. 6. 8. 19,486,348 1,771,486 합 계 51,115,667 4,646,878 (단위: 원)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가 회사정리절차 결정개시일 이전인 당초 공급받은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정리채권에 해당되어 법원이 정한 정리채권 신고기한인 2003.12.12.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2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회사정리법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정리채권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대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하였기 때문에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인 2004.6.30.로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인 2003.11.28. 이후에 성립된 것이므로 정리채권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 그리고 파산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의미는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절차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되거나 납기가 도래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사실이 충족됨으로써 추상적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것이므로(서울고법 2004.12.2.선고. 2004나42076 같은 뜻), 이 건 부가가치세 경우, 그 고지일이 비록 2005.6.13.이라 할지라도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종료일인 2004.6.30.이기 때문에 이 건 과세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4.7.8.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은 당해 파산채권 중 파산법 제38조 제2호 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재단채권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를 변제할 수 있는바,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