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실제 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등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시
○○ 구
○○ 동
○○ 번지 소재
○○
○○ 호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 외 5인(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아 2005.7.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상가의 잔금지급일인 2005.6.20.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동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7매 공급받은 가액 122,74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5.6.30. 쟁점상가 임차인인 청구외 (주)
○○ 에게 쟁점상가 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1,686,037원)를 발행하고 2005.7.25.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조기환급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시기와 사업자등록신청일과의 차이가 역산하여 20일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시에 가산세1,245,069원(신고불성실가산세 1,244,26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809원)을 적용하여 2005.9.1.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3,672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5.5.20.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사업자등록 업무를 쟁점상가 분양회사에 위임을 하였으나 분양회사의 업무미숙으로 12,450,590원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는데 처분청이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재화의 공급시기인 잔금청산일(2005.5.20.)과 사업자등록신청일(2005.7.8)과의 차이가 역산하여 20일이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실제환급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1호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2003. 12. 30. 개정)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 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 12. 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 12. 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 12. 31 개정)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 같은법 시행령 제70조의 3 【가산세】
⑥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사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2005.7.8.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청구인은 2005.6.20. 쟁점상가의 잔금을 지급하고 동일자로 발행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2005.6.30.자로 청구인이 발행한 쟁점상가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조기환급 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잔금청산일)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과의 차이가 역산하여 20일이 초과한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시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244,260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809원 합계 1,245,069원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9.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13,672원을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지연 신청하였으므로 다툼이 없으나, 동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 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0조의3에 의하면, 같은 법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1), 2) 금액의 합계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영 제70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의 율) 2).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영 제70조의3)이 정하는 이자율 (1일 1만분의 3의 율)
-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12,274,001원을 불공제하고 168,603원(매출세액)의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2,105,398원의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처분청에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