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양수인의 업종 변경시에는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31 선고일 2005.11.21

부동산임대업영위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717-2 ○○○ 607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3. 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 3.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52,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2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매수자인 ○○○과 계약하고 양도할 시점에서는 분명히 ○○○이 임대사업을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하여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선의의 제3자인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최근에(2005. 8. 1) 재정경제부장관이 법개정 의사를 밝힌 내용에서도 사업 양․수도 이후의 조세분쟁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한 법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억울함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수자인 ○○○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은 프렌차이즈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 신청하였으며,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사업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등을 매입하여 공제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중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중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2003. 9. 25.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3. 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4. 4. 14.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은 개업일을 2004. 3. 27.로 하여 ○○○라는 상호의 프렌차이즈음식점으로 2004. 3. 25.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시에는 매수인인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령을 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같은 뜻)으로 규정되어 있다.
  • 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인은 프렌차이즈음식점을 개업하여 양자간 업종이 상이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작성시에는 양수인의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알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계약서 작성일은 2004. 3. 23.이고 양수인(○○○)은 2004. 3. 25.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4. 4. 14.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하였다면 양수인의 업종을 알 수 있었다 할 것인데도 양수인의 업종이 음식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또한, 세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정한 적용시기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에 대하여 법령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개정하겠다는 언론보도만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