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영위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임대업영위 건물 양도 후 양수인이 업종을 변경하였다면 이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양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717-2 ○○○ 607호(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3. 23. 청구외 ○○○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도라 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양수한 ○○○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5. 3. 1.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3,152,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0. 21. 이 건 심사청구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중 략〉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중 략〉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중 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괄호 생략)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중략,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한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2003. 9. 25.부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3. 23.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4. 4. 14.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은 개업일을 2004. 3. 27.로 하여 ○○○라는 상호의 프렌차이즈음식점으로 2004. 3. 25. 사업자등록 신청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개인)에 의거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양도시에는 매수인인 ○○○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