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비누 및 세정제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30 선고일 2005.11.21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이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2003년 1기)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동

○○ 번지에서

○○ 상사라는 상호로 99.08.01일 개업하여 04.12.31일 폐업한 비누 및 세정제를 도․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 1기 기간 중 90,61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상당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누락한 사실이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2003년 1기)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2005.1.13.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2,052,380원을 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03년 제1기 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여 신고누락하게 되었고, 신고 당시에는 얼마의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소매를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분으로 58,425천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2003년 1기)상의 쟁점금액에서 기타분으로 신고한 금액 58,425천원 을 차감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 중 58,425천원은 소매 매출분으로 신고되었으며 청구인은 소매 를 거의 취급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불부합자료에 의한 쟁점금액 모두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12,052천원을 고지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출세금계산서 신고 누락분과 소매 매출 신고분이 상이하고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의 증빙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의 당위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타분으로 신고한 금액 58,425천원을 쟁점금액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성립 당시의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 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 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 12. 28 신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4. 3. 24 개정: 농어촌특별세법 부칙)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1)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상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매출세금계산서 81매 90,613천원이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나 청구인 모두 인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3.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분 138,070,661원과 기타분 58,425,010원의 합계액 196,495,671원을 과세표준으로 2003.07.25일 신고하였고, 이후 2004.12.22일 세금계산서 교부분 138,358,451원 기타분 58,425,010원 합계액 196,783,461원을 과세표준으로 수정신고 하였는데, 차액 287,790원은 (주)○○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1매의 공급가액이다.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2003년 제1기 기간 중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세무대리인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분실하여 신고누락하게 되었고, 신고 당시에는 얼마의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소매를 취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타분으로 58,425천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4) 기타분 58,425천원이 쟁점금액의 일부분이라는 증거로 1999.2기부터 2002.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세금계산서교부분과 기타분의 과세표준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99.2기 00.1기 00.2기 01.1기 01.2기 02.1기 02.2기 세금계산서교부분 123,526 254,094 337,034 188,109 321,088 406,930 396,708 기타분

• - 3,354 15,035 4,245 370

• 합계 123,526 254,094 340,388 203,144 325,333 407,301 396,708

(5) 처분청은 세금계산서불부합일람표상의 금액을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 더하여 2005.02.28. 납기로 경정고지 하였음이 납세고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의 주장대로 신고 당시에 세금계산서를 분실하였다면 청구인의 다른 장부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으로 분실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2003년 1기)를 처리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2) 2004.12.22일 2003.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주)○○의 세금계산서 1매 287천원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면서도 당초 신고한 세금계산서 교부분 138,358천원의 65%에 해당되는 금액인 매출세금계산서 81매 90,613천원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에서 누락하였다.

(3) 청구인은 과거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들며 과거에는 쟁점금액이 발생한 기간처럼 기타매출이 많이 없었으므로 58,425천원이 쟁점금액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