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29 선고일 2006.02.13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5. 7.20.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 526,41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24,73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63,78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94,4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청구 외 (주)○○산업지점으로부터 동 기간 동안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계 7,012,3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4년 8월경 ○○도 ○○시 ○○동 ○○번지에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 외 (주)○○산업지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유화학제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2000년 1기~2001년 2기 동안 24회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70,126,2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7,012,300원)을 불공제하여 2005. 7.20.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26,41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824,73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63,780원 및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4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석유화학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유화학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1998. 9. 7. 청구외법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할 때,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및 차량등록원부 등을 확인하고 전용운송차량(00○0000)으로 운송용역을 공급받기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공급받아 오다가 2000. 7.28. 운송계약갱신 시에도 전용운송차량(00○0000)과 운송을 책임지고 전담할 운전원의 성명(김○○)까지 계약서에 명시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매월 말 마감하여 운송량을 증명하는 운송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청구법인은 21일 이내 운전기사에게 청구외법인의 입금표를 교부받고 운전기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청구외법인과 거래하였으며, 설령 운전기사인 김○○가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지정한 운송차량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의 소유차량인지를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미등록 지입차주인 청구 외 김○○는 청구외법인의 직원명단, 사업자등록을 필한 지입차주명단에도 없음에도 독립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운송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청구외법인의 등록차량 여부까지 모두 확인한 후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분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 외 김○○는 청구외법인의 지입차주명단에 누락된 자이고 직영차량을 운행하는 직원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운전기사인 김○○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운송대금 역시 김○○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계약만 형식상 청구외법인과 맺고 실질적으로는 운송기사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명의위장 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

  •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보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명의의 차량 총 159대 중 직영 차량은 약 30대이고 나머지는 지입차주의 차량이라고 진술한 동 법인의 대표 신○○의 진술내용 등을 근거로 직원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한 11명의 기사 및 기 사업자등록하여 청구외법인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3명의 지입차주가 발행한 거래분과 일부 청구외법인의 통장에 직접 운송대금을 송금한 업체분의 거래분을 제외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분을 포함한 나머지 거래분에 대하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입차주와 거래한 위장․가공거래인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거래명세표상 실운송 지입차주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장거래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거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차주 김○○가 실사업자인 것으로 판단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관련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이 건 심리일 현재에는 김○○의 인적사항(○○도 ○○시 ○○구 ○○동 ○○번지 거주)이 확인된다고 한다.

  • 나) 다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1998. 9. 7.자로 청구외법인과 체결한화학제품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중형화물차로서 차량번호는 ‘00○0000호’로 하고, 운송대금은 청구외법인이 매월 말 마감하여 수송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운송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청구법인에게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며, 2000. 7.28.자 화학제품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전용운송차량을 ‘00○0000호(운전원 김○○)’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위 ‘00○0000호’의 차량은 1차 1998. 9. 7. 당시 청구외법인의 소유차량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00○0000호’의 차량도 1998.12.15.~2002. 5.27.까지 청구외법인의 소유차량으로 등록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그 외 1998. 7.20.자로 발급된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1998. 7.31.자로 정정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업태: 운수, 종목: 화물자동차) 및 1998. 2.12.자로 관할관청에서 발급된 자동차운수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 판단

  • 가) 실제 공급자와 명의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지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국심2003서154, 20 03. 5.12.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실제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운송차량과 운전원을 특정하고, 그 운송차량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차량인 것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확인까지 하고 거래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당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인 줄 알면서도 교부받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다.
  • 나)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에 대하여 청구 외 김○○의 수입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