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차원의 주식을 소유했을 뿐이므로 지배주주로 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 자본금 증자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기타 부속서류 등을 종합해볼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
담보차원의 주식을 소유했을 뿐이므로 지배주주로 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 자본금 증자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기타 부속서류 등을 종합해볼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외 ○○실업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에게 2001.1.1-2001. 12.31. 사업연도(이하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101,980원, 2002년 사업연도 같은 세금 4,285,700원, 2003년 사업연도 같은 세금 3,919,290원 등 앞 법인세 합 8,306,970원과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702,570원, 2001년 2기 같은 세금 13,401,890원, 2002년 1기 같은 세금 15,563,790원, 2002년 2기 같은 세금 16,855,850원, 2003년 1기 같은 세금 9,657,460원, 2003년 2기 같은 세금 13,450,160원, 2004년 1기 같은 세금 11,469,780원 등 앞 부가가치세 합 86,101,500원 등 총 94,408,470원(이하 “쟁점체납액”)을 2005.7.19. (2005. 7.31. 납기) 경정ㆍ고지하였으나 체납하자, 체납법인 발행주식의 51%이상을 소유한 청구법인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8. 25. 이를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3. 심사청구 하였다.
본래납세의무자 청구외 (주)○○실업에 대한 주식취득 경위가 경영권 인수나 행사에 있지 않고, 오로지 2001.8.24. 대여한 돈 205백만원의 담보차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주주가 된 경우로써, 체납법인의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단 국세기본법 제39조 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에 대한 주식취득 시점이 2001.9. 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 세금 중 2001.6.30. 현재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702,570원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한편 본래 납세의무자 청구외 (주)○○실업은 오리 등 가금(家禽)류를 도살하는 업체로서 주된 거래선이 기장이나 또는 세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농민들이어서 증빙에 입각한 장부나 서류를 갖추기 어려운 관계로 일단 부정확하고, 더욱이 영업부진에 따른 자금난으로 공장이 경매되는 등 지극히 어려운상황의 자포자기 상태에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 측면도 있어, 일응 근거과세가 불확실하여 부당하다.
대여금에 대한 담보차원의 주식을 소유했을 뿐이므로 부당하다 하나,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본금 증자건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기타 부속서류(○○합동법률사무소 인증서 2001년제3878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변경한 사실, 체납법인의 전대표자 ○○○이 주주권부존재 확인청구 등의 소(사건번호:○○지법 2004가합 8571)를 제기한 소장 및 동 소송결과 청구법인이 승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가목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므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나, 다만 쟁점체납액 중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702,570원은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어 직권시정 한다. 또 근거과세측면에서 부당하다 하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중 세금신고 누락에 대하여 위 ○○○ 및 ○○○ 공히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이를 자백 시인하고 있음이 동 피의자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아울러 위 ○○○은 2001년〜2004년 기간 원시장부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가금 및 도살 내력서’와 2001년〜2004년 기간 매출액산출과 관련하여 이를 인정하는 서명을 한점, 세무조사시 체납법인에서 징취한 도압검사신청서상 수량과 연간 가금 및 도살내역서의 수량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연간 가금 및 도살내역서는 축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실제 오리를 도살한 수량을 ○○○ 축산기술연구소에 보고한 수량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한점 등, 위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과 전 대표이사 청구외 ○○○이 시인한 기록과 청구외 ○○○ 축산기술연구소에 체납법인이 보고한 실 도살수량을 근거로 과세하였으므로 근거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은 1999.6.24. 오리가금 도살업 등을 목적으로 본인과 처, 친인척을 주주로 하여 자본금 2억원을 불입, 전남 ○○○시 동수동 325-1번지에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공장을 신축하다 자금난에 봉착하자 2001.8.24.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 205백만원을 일단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체납법인의 자본을 증자(210백만원)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21,000주를 발행, 교부.(전대표 ○○○의 주장이나, 동 논지의 ‘주주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에서 패소) ⇨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51%를 초과ㆍ소유하는 최대주주가 됨.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임시주주총회 개최요구를 당시 대표 청구외 ○○○이 거부하자, 2004.8.11. 법원으로부터 주주총회소집허가(○○지방법원 2004비합22호)를 받아 개최하며, 2004.10.20. 대표이사 등 임원 개선. ⇨ 대표이사 위 ○○○을 청구외 ○○○으로, 2004.8.25. 위 전대표 ○○○은 청구법인의 체납법인에 대한 ‘주주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을 제소(○○지방법원2004가합8571)하였으나, 2005.6.28. 원고 패소. 체납법인의 새 대표이사로 취임한 위 ○○○은 업무방해 및 회사 공금횡령과 탈세혐의로 전대표 ○○○을 2004.11. 청구외 ○○지방검찰청에 고소(○○지검 2004형제72417호). 청구외 ○○○경찰서장은 위 형사사건의 처리를 이첩 받고 수사, 동 수사결과 중 조세범처벌법 위반부분을 수사과-427호(2005.2.24.)로 처분청에 통보. 처분청은 위 수사통보를 기초로 체납법인을 세무조사, 처분요지의 세금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않는데, 압류할 재산마저도 발견하지 못하자,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지배주주로 보아 2005.8.25.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이를 납부 통지한 것으로 관련 조사기록 및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➀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의 당부에 대하여》 쟁점체납액 중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5,702,570원은 청구주장에 이유가 있다하여 처분청이 직권 시정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고 나머지를 살펴본다. 대여금에 대한 담보차원의 주식을 소유했을 뿐이므로 지배주주로 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나,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 자본금 증자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및 기타 부속서류(○○합동법률사무소 인증서 2001년제3878호), 임시주주총회를 정당하게 개최하고 임원을 변경한 사실, 전 대표이사 위 ○○○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주권부존재 확인청구 등’의 소(○○지법 2004가합 8571)가 원고패소로 판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2호 가목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이므로 청구법인을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➁ 체납법인에 대한 당초처분이 근거과세로 적법한지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이 전 대표이사 ○○○을 상대로 고소한 내용 중 세금신고 누락에 대하여 위 ○○○ 및 ○○○ 공히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이를 자백 시인한 것으로 피의자 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이 2001년〜2004년 사업기간 원시장부 및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가금 및 도살 내력서’와 2001년〜2004년 사업기간의 매출액 산정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서명을 한점, 세무조사시 체납법인에서 징취한 ‘도압검사신청서’상 수량과 ‘연간 가금 및 도살내역서’의 수량에 차이가 있으나, ‘연간 가금 및 도살내역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실제 도살한 오리수량을 ○○○ 축산기술연구소에 보고한 수량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이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산정했다는 처분청 의견 등을 종합하면, 근거과세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재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