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입증서류인 세금계산서와 관련 예금거래 내역을 관련 상황에 비추어 실제 거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봄.
청구인의 입증서류인 세금계산서와 관련 예금거래 내역을 관련 상황에 비추어 실제 거래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호에서 ○○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직물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3년1기 및 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섬유 권○○(이하 “권○○”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49,771,000원(2003년 1기 3매 23,910,000원, 2003년 2기 3매 25,861,000원,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권○○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권○○은 자료상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처분청에과세자료(이하 “쟁점과세자료”라 한다)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4,977,100원을 불공제하여 2005.7.6.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376,340원, 2003년 2기부가가치세 3,50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7.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권○○으로부터 실제 직물을 구입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로 54,748,100원(차액 348,100원은 불량품에 대한 대금으로 미결제)을 권○○과 그의 처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실을 입증하는 청구인 ○○은행 ○동지점 예금계좌(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와 ○○은행 ○○지점 예금계좌(이하“쟁점2계좌”라 한다)와 가계수표 사본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판명된 권○○과 실제거래로 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쟁점1,2계좌는 청구인이 권○○이나 김○○에게 송금한 특정한 날짜의 일부분만 오려 재구성한 것을 제출하여 전후 예금거래내용을파악하기 불가하고, 쟁점1,2계좌의 입금일자 및 금액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또한, 쟁점과세자료에 의하면, 권○○은 자신을 조사한 세무공무원 앞에서 작성한 전말서에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용을 포함한대부분의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거래사실을 부인하였고, 거래에 대한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권○○의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도 추후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세무서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자료상으로 판명된 권○○으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은 2003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권○○으로터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를 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2004.07.12. 권○○을 자료상혐의자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EGQY)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과세자료 내용을 보면, 권○○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자신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195매3,668,665천원(공급가액) 중 282,333천원만 실지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결과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상대방모두가 거래사실이 없다고 실토하여 권○○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모두가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 또한, 권○○은 ○○세무서 조사공무원 앞에서 교부금액의 5~10%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일부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거래처에서는 거래증빙을 갖추기 위해 그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권○○의 예금계좌에 송금하였고, 권○○은 이를 다시 찾아 반환하였다고 진술(전말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권○○과 실제 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1,2계좌의 예금거래 내용 및 청구인이 권○○에게 교부하였던가계수표(거래금액3백만원권 3매 합계 9백만원, 이하“쟁점수표”라 한다)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당사자는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는 거래대금에 대한 금융추적조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있어,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단 송금하고 이를 다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행위를 하여 자금지급에 대한증빙을 구비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 공무원은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전후관계를 종합적으로검토하여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1,2계좌의 예금통장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권○○이나 김○○에게 송금한 특정한 날짜의 일부분만 오려 재구성한 것을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충한 금융증빙에 대하여 신빙성이없다고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당심에 추가 제출한 쟁점1,2계좌에 대한 예금거래명세서(관련은행에서 확인)도 청구인이 권○○이나 김○○에게 송금한 특정날짜만의 거래내용을 선택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전후 예금거래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하고, 또한 제출된쟁점1,2계좌의 입금일자 및 금액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및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최초 거래일자(2003.02.28.)가 도래하기 전(2002.07.22.~2003.01.21.)에 송금0 30,326천원(10차례에 걸쳐 송금)이 직물(○○직물)대금의 선급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거래에서 선수금을 주고받는 경우는 우수한 제품 등을 생산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급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거래하는 경우로서 그공급자의 재력, 경험, 신용 등이 확실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에도, 쟁점과세자료에 의하면 권○○의 사업장 소재지는비닐하우스가 있는 장소로서 토지소유자는 동 토지의 임대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권○○이 ○○직물공장을 경영한 사실이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해명서에서 권○○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청구외 ○○모직주식회사의종사원이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은 국세청전산조회 결과 사실로 확인됨)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물 제품을 공급받기도 전에적지 않은 선수금을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5.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고 보여지므로 당초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