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거래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관련 입출금내역 등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청구인이 거래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관련 입출금내역 등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 구 ○○동 ○○번지에서 통신관련장비 납품업(상호: ○○○)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으로부 터 공급가액 48,97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3매를 교부받았고, 2002 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는 청구외 주 식회사
○○ 로 부터 공급가액 27,054,000원 의 세금계산서 1매와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73,113,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았으며, 2003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주)○○, (주)○○, (주)○○를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 로부터 공급가 액 16,815,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 (총 10매, 공급가액 합계 165,952,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0년 제2기, 2002년 제2기,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 세무서장․
○○ 세무서장․
○○ 세무서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13,970원, 2002년 제2기 15,891,580원, 2003년 제1기 2,390,080원 합계 28,195,630원을 2005. 8. 1.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1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 구인은 통신관련 장비납품업을 영위하면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관련기기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것이 관련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통장출금내역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은 단지 청구외법인들이 자료상혐의자라 하여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주변기기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표는 실거래의 입증서류로 볼 수 없으며, 구입대금의 지급근거로 제시한 예금거래내역 또한 그 현금인출액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이 상이하고, 그 지급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고, 청구외법인들의 관할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자료상조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 및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각각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거 확인된다. <표1> 상호 대표자 범칙행위기간 관 할 세무서 비 고 (주)○○
○○
00. 1. 1~01.12.31
○○ 자료상혐의자로 04.9.23 직고발 (주)○○
○○
01. 7. 1~03. 6.30
○○ 자료상혐의자로 04.3.31 직고발 (주)○○
○○
02. 5.20~03.12.31
○○ 자료상혐의자로 05.1.31 직고발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의 컴퓨터 관련기기를 매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통장입출금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 거래내역과 예금출금내역(
○○ 은행 및
○○ 은행 계좌)은 아래 <표2>와 같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총 10매, 공급대가 182,547,200원)와 거래명세서(총 7매, 141,471,000원)에는 거래품목이 컴퓨터주변기기라고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 단가 등은 알 수가 없고, <표2> (단위: 원) 세금계산서상 거래내역 예금출금 내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거래처 출금일자 금액 비고 2000.07.03 16,016,000 (주)○○ 2000.08.31 16,000,000 현금출금 2000.08.23 21,186,000 2000.09.30 21,200,000 현금출금 2000.09.22 16,665,000 2000.10.25 3,000,000 CD출금 2002.10.09 22,446,600 (주)○○ 2000.10.31 5,000,000 타행CD출금 2002.10.13 20,073,900 2000.11.09 6,600,000 자기앞출금 2002.11.02 17,310,700 2000.11.10 2,100,000 CD출금 2002.11.05 11,974,600 2000.12.16 10,000,000 현금출금 2002.12.27 8,618,500 2002.10.16 8,500,000 현금출금 2002.11.29 29,759,400 (주)○○ 2002.11.05 14,000,000 현금출금 2003.02.07 18,496,500 (주)○○ 2002.12.05 20,000,000 현금출금 2003.01.31 20,000,000 현금출금 2003.02.07 29,300,000 현금출금 2003.03.07 8,600,000 현금출금 2003.04.14 18,500,000 현금출금 합 계 182,547,200 합 계 182,800,000 셋째, 제시된 금융거래자료는 청구인이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을 적시한 것으로서, 상기<표2>와 같이 전체금액이 유사할 뿐 거래일자 및 금액에 있어 상호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바, 당해 출금된 사실만으로 동 출금액이 청구외법인들에 대한 쟁점금액의 결재대금으로 지급 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넷째, 반면에 청구인이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들은 자료상혐의자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직고발 되었고,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들의 범칙행위기간에는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던 기간(2000.7.3~2003.2.7)’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거래증거자료로 제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는 사인간에 임의적으로 작성가능한 증빙인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