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25 선고일 2005.12.05

청구인의 입증서류인 확인서, 자인서 등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바, 쟁점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 6. 1.부터 2005. 6. 30.까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센타 ○○호에서 페인트 도․소매업(상호: 제일도료)을 운영한 자로서, 2002년 제1기 기간 중 청구외 ○○(대표가 ○○○이고, 이하 “청구외사업자”라 한다)으로부터 8,145,000원(공급가액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고,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금액의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동 통보내용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7. 1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18,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9. 6. 1.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리점으로 페인트 판매사업을 시작한 자로서, 대부분의 물품은 본사(주식회사○○)를 통해 구매하였으나, 소비자들이 저렴한 물건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 타사의 제품도 구매하여 판매하였으며, 이는 청구인만이 아니라 업계의 관행이었는데,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결제가 은행송금 또는 어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서 이를 정상거래로 보지 않고 있으나, 지금도 거래처 영업사원들이 물품도 관리해주고 수금도 직접 해 가는 것이 현실인바, 당시 청구인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고 결제대금을 받아 간 청구외 ○○○과 청구외사업자의 대표 ○○○이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작성한 확인서 및 자인서, 청구외사업자의 공장등록증명서, ○○지방노동사무소의 출석요구서 등에 의하여 쟁점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업장은 ○○인데 ○○에 소재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거래상대방의 자인서만으로는 실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제2항은『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사업자의 사업장(경상북도 ○○시 ○○동 ○○○) 관할인 ○○세무서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외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작성한 조사복명서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1. 7. 1.부터 2002. 12. 31.기간중 청구외 주식회사○○○ 외14개 업체에 298,957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6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29,895천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여, 청구외사업자 대표 ○○○을 2004. 11.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 위반으로 관할

○○ 경찰서에 고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시 청구인에게 물건을 납품해 주고 결제대금을 받아 갔다는 청구외 ○○○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외사업자의 대표 ○○○의 자인서(인감증명서 첨부),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청구외사업자의 공장등록증명서, 청구외사업자의 직원 임금체불에 따라

○○ 지방노동사무소가 ○○○에게 보낸 출석요구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외사업자는 2001. 7. 1.부터 2002. 12. 31.기간 중 청구외 주식회사○○○ 외14개 업체에 298,957천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46매를 실물거래 없이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29,895천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을 수 있게 하였다 하여 2004. 11.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 위반으로 관할

○○ 경찰서에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확인서, 자인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 거래가 없었더라도 얼마든지 작성할 수 있는 것들로서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외사업자의 공장등록증명서나

○○ 지방노동사무소의 출석요구서 등이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에서 사업을 영위한 청구인이 ○○에 소재한 청구외사업자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