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24 선고일 2006.03.27

기신고분에 포함되었다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매출누락금액 전부에 대해 과세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타운지하 ○○호에서 침구류(상호: ○○○○)를 도․소매하는 사업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청구 외 (사)○○중앙회(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세무조사한 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산하 회원 숙박업소에 76,940,000원(공급대가기준, 2001년 제2기 16,940,000원, 2002년 제2기 60,000,000원)을 매출하였다고 이를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5. 8. 5.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685, 75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517,2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산하 회원업소에 76,940,000원(공급대가) 상당의 침구류를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다만 이 중 33,394,46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기 부가가치세 신고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과세 제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이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기신고분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 전부에 대해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회원업소에 쟁점금액을 매출하였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는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청구외법인의 회원업소인 청구 외 ○○여관 등 13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 신고한 금액이 포함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과의 업무제휴협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대금 미회수 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이 회수되는 대로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금액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점이 대금회수시점임을 알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시점과 대금회수시점은 다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매출한 금액에 대한 것인지와 청구외법인 산하 회원업소에 대한 쟁점금액의 대금회수시기를 알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기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