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임차했는지 여부는 불문명하고, 제출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거래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임차했는지 여부는 불문명하고, 제출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경우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05.25. 개업하여 한 이래 “○○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2001.10.30. 공급가액 20백만원, 2001.11.30. 공급가액 20백만원, 2001.12.27. 공급가액 20백만원 계 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청구외 권○○(○○산업개발 대표)으로부터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 권○○에 대하여 자료상혐의로 조사를 실시하여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전부를 가공으로 확정하고 거래처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외 권○○은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7.06.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59,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29.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05월 청구외 ○○산업(주)로부터 골재생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골재생산을 위해 2001.05.10. 청구외 권○○으로부터 일명 쇄석기라 불리우는 크라샤를 임차하여 시운전을 거쳐 2001.07월 초순경부터 2001.09월 말까지 골재생산에 사용하였고, 임대료 총 60백만원(월 20백만원, 부가가치세 별도임)은 청구외 권○○으로부터 받아야할 청구인의 개인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과 2001.12.27. 상계 처리하였고, 상계 처리할 때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취소되어야한다.
3. 처분청(조사청) 의견 청구인이 크랴샤를 임차했다고 주장하는 ○○산업개발은 총 매입대비 가공매입비율 100%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계약서만으로는 실제 임차했는지 여부는 불문명하고, 장비임대료와 상계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채권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으며, 상계처리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지불증 사본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외 권○○이 공급자로,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01.10.30. 2001.11.30. 2001.12.27. 발행되고 공급가액은 각 20백만원(총 60백만원), 품목은 크라샤 임대료(사용료)로 되어 있다.
2. 청구외 권○○은 ○○산업개발을 2000.02.16. 개업하여 2002.09.30. 폐업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세무서장이 ○○산업개발(개업: 2000.02.16, 폐업 2002.09.30., 업종: 도매/골재, 조경석,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개업일로부터 폐업일까지 총 매입액 434,118천원 중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이 435,118천원으로 가공매입비율이 100%에 해당되어 이에 대응되는 매출도 가공혐의가 있어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청구외 권○○은 2004.06.25. ○○세무서에 출서하여 “당초 도매/골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였으나 실제로 본인이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었고, 신원미상인의 부탁으로 도매/자동차부품의 업종을 추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신원미상인에게 주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처 (주)○○종합상사외 2개 업체(3개업체가 전부임) 및 매출처 ○○특수정밀외 6개 업체(6개 업체가 전부임)의 위치 및 업종 등을 질문하였으나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이후 출석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입처조사내용에는 사업기간 중 매입처 3곳과의 거래로 총 434,118천원의 매입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거래상대방은 전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또 매입처 3곳 모두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업체로 되어 있어 매입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매출처조사내용에는 청구외 ○○건설(주)외 3개 업체가 제출한 소명자료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가공확정하고, 청구인외 2개 업체는 조사종결일까지 소명자료제출에 불응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고, 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 모두가 실지거래가 전혀 없는 가공으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의 행위(자료상)에 해당되어, ○○산업 대표 권○○을 즉시고발하고 ○○산업이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비고 구분 매출 매입 납부세액 계 559,467 434,118 15,740 ㆍ매출처 청구인외 6개 업체 ㆍ매입처 (주)○○종합상사외 2개 업체 ※ 납부세액 15,740천원 중 3,530천원 납부하고 나머지는 결손처분됨 2002.1기 9,975 0 997 2001.2기 473,492 334,000 13,155 2001.1기 116,000 100,118 1,588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세무서장이 통보한 위장가공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동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7.06.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959,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음이 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쇄석생산 장비인 크랴샤를 보유하지 않은 채 타인으로부터 크라샤를 임차하여 건축용자재인 쇄석(골재)을 생산하거나 토사 등을 채취ㆍ운반업을 주로 영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 권○○으로부터 크랴샤를 2001.06.01.부터 2001.12.31.까지 월 20백만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에 임차계약을 하고 1달간의 설치 및 시운전을 거쳐, 2001.07월부터 채석작업을 하던 중 2001.08월 중순경 임차료지급방식의 다툼(청구외 권○○은 매월 직접 결재를 주장하고 청구인은 쟁점채권과 상계할 것을 주장)으로 2001.09월말에 작업을 중단하였고, 2001.12.27. 대금지불문제를 쟁점채권과 상계하기로 상호합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매매계약서, 골재쇄석계약서, 크랴샤 임대차계약서, 지불증, 세금계산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매매계약서는 1996.07.25. ○○리스가 청구외 권○○에게 크랴샤 등을 318,500,000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외 권○○이 ○○산업을 개업한 날는 2000.02.16.이고,
- 나)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주)간의 골재쇄석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은 2001.05.07일부터 설계물량 생산완료시까지로 되어 있고, 골재쇄석가격은 1㎡당 4,7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골재는 2001.07월부터 공급되고 세금계산서상의 1㎡당 골재쇄석가격은 2001.07.25. 5,750원, 2001.08.25. 5,800원, 2001.09.25. 5,530원이며,
- 다) 청구인과 청구외 권○○간의 크라샤임대차계약서상의 제4조 [사용료] 규정에 “월 2천만원으로 정하고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라 되어 있고, 제5조 [지불조건]을 보면, “을(청구인)은 갑(권○○)에게 매월 말 지급한다. 정상가동 이후 1개월을 마감하여 매 익월말 2천만원을 지불한다. 결제금은 현금이나 어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 [기계운반설치 및 철거비용] 제3호에는 “사용기간 6개월 후 ‘을’(청구인)은 철거비용 1천만원을 ‘갑’(권○○)에게 지불하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사용료를 쟁점채권과 상계하기를 원하여 다툼이 있었고 결국 상계처리하였다고 한다.
- 라) 지불증에는 청구외 권○○이 1999.05.30. 24백만원, 1999.08.30. 20백만원, 1999.12.20. 24백만원 합계 68백만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일자는 1998.12.30.되어 있으며, 또한 “2001.12.27. 크라샤 임대료(66백만원)와 상계하여 변계처리하였음”이라고 하단에 추가 기재되어 있으나, 추가기재 내용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인장 또는 서명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용료(66백만원)와 쟁점채권(68백만원)간의 금액차이와 철거비용 1천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또는 처리 내용이 없다.
- 마) 2001년 07월부터 09월중 청구외 ○○산업(주)에 골재를 생산 납품하였음을 입증하는 매출세금계산서와 크라샤 운전에 필수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출한 연료(경유)구입 세금계산서를 대비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생산량과 연료사용량이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위:원) 골재 매출세금계산서 연료 매입세금계산서 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일자 품목 수량 공급가액 2001.07.25 골재외 13,104 75,348,000 2001.07.31 경유 60D/M 5,994,545 2001.08.25 골재외 17,272 100,177,600 2001.08.31 경유 30D/M 2,915,455 2001.09.25 골재외 12,150 67,189,500 2001.09.21 2001.09.30 경유
• 75D/M 1,595,455 7,967,727
4. ○○세무서장이 청구외 권○○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타인이 명의도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무혐의 처리되었다고 하면서 2005.11.04.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지방검찰청○○지청장 발급)를 보면, 청구외 권○○이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2005.08.30.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 권○○으로부터 크라샤를 임차하고 대금은 쟁점채권과 상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권○○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청구외 권○○을 자료상행위자로 고발하였으나 제3자가 권○○의 명의를 도용하였다하여 ○○지방검찰청○○지청장이 무혐의로 처리한 점,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