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폐업, 신규등록하는 방법으로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받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단기간에 폐업, 신규등록하는 방법으로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고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받은 혐의로 고발조치한 것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6. 29.부터
○○ 시
○○ 구 ○○동 186-394번지에서 “○○마트” 라는 상호 로 소매/슈퍼 를 영위하다가 2005.
14. 폐업한 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같은 번지에서 영업하던 전사업자인 박
○○ 으로부터 사 업체를 인수하면서 재고금액에 대하여 공급가액 215,636,620원의 세 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21,563,662원 을 환 급신청한 후 2004.
○○
9. 세무서장으로부터 환급을 받았다.
○○ 세무서장은 청구인을 부당환급혐의자로 조사하여 아래 <표1>와 같이 소매 슈퍼를 단기간(1인당 평균 4.5월)에 폐업․신규등록하는 등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한 부정한 방법으로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59,289천원을 부당환급 받은 혐의로 2005.
○○
26.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는 한편, 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12.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6,107,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내용 > <표1> (단위: 천원) 대표자 사업자번호 사업기간 신고내용 추징세액 기분 매출 매입 세액 비고 안
○○ 122-09-
○○○ 2002.12.10~ 2003.6.26. 2002.2확정 5,154 137,587 △13,243 2003.2.25.환급 1,520 2003.1예정 23,202 19,456 374 2003.1확정 166,280 12,426 15,360 납부 김
○○ 137-02-
○○○ 2003.6.27.~2003.9.25 2003.1확정 1,150 187,783 △18,663 2003.8.25.환급 25,653 2003.2예정 221,069 8,872 21,219 무납부 박
○○ 122-10-
○○○ 2003.9.26.1~ 2004.6.28 2003.2예정 1,210 211,094 △19,063 2004.2.25.환급 24,121 2003.2확정 32,200 12,948 1,925 2004.1예정 16,680 14,264 241 2004.1확정 237,380 26,210 21,117 무납부 청구인 122-11-
○○○ 2004.6.29. ~ 2005.5.14. 2004.1확정 0 215,636 △21,563 2004.9.9.환급 26,107 2004.2예정 8,925 3,885 506 2004.2확정 8,215 2,377 191 2005.1확정 4,494 0 449 계 서
○○ (청구인의 부)을 실제사업자로 봄 △59,289 (부당환급) 77,401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였다.
○○ 으로부터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교부받은 재고금액에 대한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정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이다.
- 나. 과세관청의 현지확인을 거쳐 정상적인 환급을 받았음은 물론 부정한 방법 으 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조치를 신 속하게 취소 하여야 한다.
○○ 은 청구인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물품대금으로 청구외 박
○○ 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으로 보아 당 초처분은 정당하다.
- 나. 조세범칙 조사결과 청구인외 3인은 동일장소에서 단기간에 명의를 변경 하는 등으로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 59,290천원을 부당환급 받고 폐업시에 신고한 세액 42,236천원을 무납부 하는 등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포탈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고발조치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 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1)
○○ 세무서장은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외 3명이 소매 슈퍼를 단기간에 폐업․신규등록하는 방법 으로 사업장을 <표2>와 같이 이전 하 면서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았다하여
○○
26.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면서 작성한 “조세범칙 (부가가치세 환급) 조 사복명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이전 현황 > <표2> (단위: 만원) 기 간 2002.12.10. ~ 2003.6.26. 2003.6.27. ~ 2003.9.25 2003.9.26. ~2004.6.28. 2004.6.29. ~2005.1.20 2005.1.21. ~2005.3.31. 2005.4.1. ~2005.5.14 장 소 부평
○○
○○
○○ 대표자 안
○○ 김
○○ 박
○○ 청구인 청 구 인 상 호
○○ 마트
○○ 마트 임대내역 보증금 3천만원, 월세 20만원에 임대 계약금만 20만원 주고 입주안함 300만원 주고 입주안함 실계약자 실 계약자 확인불가 청구인․서
○○ (부) 서
○○ (부)
- 가) 전사업장인
○○ 시
○○ 구 ○○동
○○
• ○○ 번지에 임하여 임대인 박
○○ 에게 문의한바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에 임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 계약자는 확인이 불가하다.
- 나) 전사업장인 경기도
○○ 시
○○ 동
○○ -11번지에 임하여 임대인의 자인 이순옥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이 청구인 부 서
○○ 과 함께 와서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200,000원을 받은 상태에서 그 후 연락이 없다고 하였다.
- 다) 전사업장인 경기도
○○ 시
○○ 동
○○ -32번지에 임하여 임대인 청구외 원
○○ 에게 문의한바, 서
○○ 과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면서 임차인 청구외 서
○○ 는 알 수 없고 당시 청구외 서
○○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인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임차인을 청구인으로 작성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수령한 상태에서 2005.
3.
27. 건물을 양도하였음에도 2005.
5. 30.자에 통장으로 잔금 2,7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새로 취득한 건물주인 청구외 이
○○ 에게 문의한바, 청구인 및 청구외 서
○○ 이 상기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 라) 전사업자 청구외 안○○은 현 주소지인 경기도
○○ 시 ○○면 ○○ 을
○○ 에 확인한바 현재 거주하지 않으며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 마) 전사업자 청구외 김
○○ 의 2005.
1. 19.자 전말서에 의하면,
(1) 사업자등록증을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세무사 사무 실에 의뢰하여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2) 전사업자 청구외 안
○○ 으로부터 인수한 임차보증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를 한달에 3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월세․수도료는 종업원으로 근무 하던 청구인이 직접 건물주에게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고향(충주) 후배인 청구외 안
○○ 에게 물품재고를 140,000,000원에 평가 하여 두달 후에 정산하 기로 하였으나 정산하지 못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 박
○○ 에게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사업장 인계인수, 대금정산 등은 청구인이 하여서 잘 모른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처분청은 실사업자를 청구인 및 청구인 부 청구외 서
○○ 으로 판단하였다.
- 바) 전사업자 청구외 박
○○ 의 2005.
1. 15.자 전말서에 의하면,
(1) 충청북도
○○ 시
○○ 면
○○ 번지에 거주하는 농민으로서 고향친구인 청 구외 서
○○ 의 부탁으로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예금통장을 주고 추후 사례비로 3백만원을 받았으며 (
2. 청구외 박
○○ 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 215,636천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 사) 청구인의 2005.
1. 21.자 전말서에 의하면, (1) 청구외 박
○○ 으로부터 사업장 인수와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215,636천원을 교부받은 일에 대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고 있으며
(2) 전사업주 청구외 김
○○ 의 슈퍼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및 세금계산서를 작 성한 사실이 없다.
- 바) 청구인의 부 서
○○ 의 2005.
3. 23.자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인 은 본인인 서
○○ 의 자식이고, 청구외 김
○○ 는 충청향우회 친목회원이며, 고 향친구 인 청구외 박
○○ 의 종업원으로 청구외 서
○○ 이 근무하면서 월 2백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
○○ 마트의 환급금 수령자인 안
○○ 외 3인의 환급금 수령계좌를 조사한바 아래 <표3>과 같다. < 환급금 흐름도> <표3> (단위: 원) 대표자 환급계좌 환급금 서
○○ 통장이체 출 금 비 고 안
○○
○○은행 235090-52-
○○ 13,243,310 17,500,000 서
○○ (현금카드) 서
○○ (
○○은행 148-12-
○○) 김
○○
○○은행 156-01-
○○ 18,663,840 3,000,000 안
○○ 13,000,000 수표등 출금전표 인출자 서
○○ 박
○○
○○은행 130017-55-
○○ 19,063,280 7,500,000 안
○○ 계좌 5,500,000 서
○○ 이 가지고 있다고 진술 서
○○
○○은행 787-21-
○○ 21,563,660 현금출금13,000,000 서
○○ (서
○○ 의 자)
- 라. 판 단 청구인은 전사업자인 청구외 박
○○ 으로부터 재고를 인수하면서 받은 매입세 금 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정당하게 환급받은 세액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 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 소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박
○○ 은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부 서
○○ 의 부탁 으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예금 통장을 주고 추후 사 례비로 3백만원을 받은 사 실을 시인하고 있는 한편, 조세범칙 조사결과 앞의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각 사업자의 환급 계좌에서 청구인이 인출하여 청구외 안
○○ 의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사용하고, 다 시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서
○○ 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청구인의 부가 현금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외 3인은 동일장소에서 단기간에 명의를 변경 하는 등으로 실물거래없이 부가가치세 59,290천원을 부당환급 받고 폐업시에 신고한 세액 42,236천원을 무납부하는 등 서로 간에 통정에 의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의 포탈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고발조치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