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과다신고한 매출금액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20 선고일 2005.11.28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 시 ○○동 ○○○-○○ 번지에서 ○○종합중기라는 상호로 1999.4.30.부터 건설/중기대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 주식회사 ○○에너지․○○○주유소․○○주유소(이하 “유류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2,647,000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공급가액 10,378,227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허위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4,565,630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1,998,280원, 종합소득세 2000년 과세연도 4,614,850원, 2001년 과세연도 1,907,340원 합계 13,086,100원을 2005.8.9.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및 2001년 제1기 과세기간에 유류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허위의 가공거래임은 인정하나, 2000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 (이하 “쟁점매출 처”라 한다)과의 매출거래분 23,300,000원 및 2001년 제1기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 9,000,000원 합계 32,3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은 실제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거래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하여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매출처 및 유류매입처들과의 거래분을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 건설중기(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

○○ (이하 “이

○○ ”이라 한다)이 청구인 모르게 교부 또는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 및 이

○○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인 이

○만 (이하 “이

○ 만”이라 한다)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간에 언제든지 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계좌의 일부분을 제시하여 쟁점매출처와 거래관계가 없 었음을 주장함도 거래대금의 다른 결제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증빙으로는 불충분하므로 쟁점매출액을 가공 매출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을 허위의 가공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면, 2005.5.월 청구인에게 자료상 과의 매입거래분에 대하여 “과세자료해명안내문”을 보냈으며, 청구인은 소명 내용으로 주유카드 및 입금표 등의 서류를 제시하며 정상거래임을 주장하였으나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정상거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분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불채택되어 경정․고지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나) 이○○과 이

○ 만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이

○○ 은 지입차주인 청구인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를 대행하면서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실제로 교부 또는 교부받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신고해 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000년 제2기 과세기간분】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 고 매출 127-81-○○ (주)

○○ 3 23,300,000 2,330,000 가공매입에 대하여 과세 하자 가공매출 주장 매입 127-16-○○

○ 주유소 2 11,184,000 1,118,400 기과세된 거래로서 청구인도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 137-02-○○

○ 주유소 3 5,788,000 578,800 210-81-○○ (주)

○○ 에너지 1 5,675,000 567,500 【2001년 제1기 과세기간분】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매수 공급가액 매입세액 비 고 매출 127-81-○○ (주)

○○ 4 9,000,000 900,000 가공매입에 대하여 과세 하자 가공매출 주장 매입 210-81-○○ (주)

○○ 에너지 5 10,378,227 1,037,823 기과세된 거래로서 청구인도 가공거래 사실을 인정

  • 다) 청구인은

○○은행 에서 2003.1.27. 발행한 2000.1.1.~2000.12.31. 기간분의“자립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계좌번호 225036-52-

○○○○○)” 4매를 제출하였다. 라) 쟁점매출처는 경기도 연천군 ○○리 ○○○-○ 번지에서 2000.2.11.부터 2002.1.26.까지 골재․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청구인은 자료상인 유류매입처들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자 쟁점매출액도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가공매출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지입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 및 이

○○ 의 남편이자 쟁점매출처의 대표이사인 이

○ 만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일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들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이 가공거래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과다신고한 매출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가공매출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