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전액 외상미수금 청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시한 입금표에도 해당금액을 다른 기간에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 사본을 보면, 전액 외상미수금 청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시한 입금표에도 해당금액을 다른 기간에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04.01.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전기공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전기공사)을 영위하는 자로서 ○○시 ○○구 ○○동 ○○동 ○○번지 소재 ○○종합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중에 공급가액 43,825,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하다) 상당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실에서 하달된 “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료”에 의해 청구인이 2003.06.30. 폐업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거래분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4.05.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26,9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5.11. 이의신청을 거쳐 2005.09.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3. 12. 31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02. 12. 30 개정) 1의 2.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4. 12. 31 개정)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1994. 12. 31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994. 12.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1999.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의 현지확인 결과 청구외법인은 2003.06.30. 무단폐업자로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3.07.11.자로 직권폐업처리하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 휴ㆍ폐업자조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2003년 2기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해 2003년 2기 중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와 같이 나타나며,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 거래분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05.04. 청구인에게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26,97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의 조회에 의해 확인된다. <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원)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비 고 2003.07.05. 전선 2.0외 4 12,072,000 1,207,200 2003.07.20. 케이블38외 7종 20,000,000 2,000,000 2003.08.05. 케이블외 11,753,700 1,175,370 계 43,825,700 4,382,570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이 실지 거래임을 주장하며 세금계산서외에 전기자재 제조ㆍ납품계약서, 입금표, 은행예금 거래원장,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 가) 전기자재 제조ㆍ납품계약서는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전선류 32,072,000원, 케이블트래이 Duct 11,753,700원, 합계 43,825,700원(공급가액)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2003.02.06계약을 체결하고, 대금결제 조건은 계약금으로 20,000천원을 지불하며, 자재 납품완료시 세금계산서를 발행 정리하기로 하였으나 납품기한 및 잔금지급에 대해서는 약정이 없다.
- 나) 입금표에는 청구외법인이 2003년 07월 전기공사비 선수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43,825,700원, 세액 4,382,570원, 합계 48,208,27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의 형 원○○(000000-0000000)의 ○○은행 계좌(요구불 000-00-0000-000) 거래원장에는 2003.02.07. 10,000천원이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후, 같은 날짜에 ○○지점에서 동 계좌로 같은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었으며, 또한 2003.02.11.에는 9,700천원이 ○○지점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후, 같은 날짜에 ○○지점에서 동 계좌로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
- 라) 자기앞수표를 보면, 쟁점계좌에서 2003.02.07. 10,000천원짜리 자기앞수표(○○00000000) 1매가 발행되었고, 2003.02.11.에는 9,700천원짜리 자기앞수표(○○00000000) 1매가 발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06.30. 무단폐업한 법인임을 확인하고 2003.07.11. 직권폐업처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며, 이후 청구외법인은 직권폐업에 대해 폐업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업을 계속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사실상 폐업자로 확정되었음에도 청구인은 2003.07.05.~2003.08.05.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서 세금계산서ㆍ전기자재납품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첫째, 전기자재 납품계약서에는 납품기한과 잔금 지급일자에 대해 명시가 없어 계약내용이 불충분하고, 기재된 거래품목으로 보아 납품기일이 장기간 소요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일로부터 6개월 후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일반적인 상거래관행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이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쟁점수표(2003.02.07. 10,000천원, 2003.02.11. 9,700천원)는 청구인의 형 원○○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출금당일 같은 금액이 동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다가 청구인은 입금자 및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지 계약금의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셋째, 쟁점금액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8,208,270원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거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지급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의 계약금 지급일자는 2003.02.07.과 2003.02.11.이고,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는 2003년 07월에 계약금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금 지급일자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은 2003.06.30. 폐업한 법인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의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자로부터 당해 사업자등록 말소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부가46015-2294, 1998.10.12., 서면3팀-1810, 2004.08.31. 같은 뜻),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