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 따른 증빙과 제출심사청구서 내용 검토에 따른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17 선고일 2005.10.24

거래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위탁공사 대금지급증빙 및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내용을 검토한바, 당사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 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도 ○○시 ○○구 ○○동 소재 ○○엔지니어링(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2002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665,856천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에 68,000천원, 제2기에 20,470천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5.07.0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 제1기분 12,981,810원, 제2기분 3,569,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2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주)○○(이하 “○○”라 한다)가 발주한 가스관로 매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동 공사에 필요한 현장근로자 중 경험과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의하여 현장소장으로 지정된 것일 뿐, 사업자가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기능공(융착공)으로서 공사에 참여한 대가로 일당을 지급받았고, 다만, 현장소장의 기능을 겸하였기에 일당에 차이가 있었을 따름이며, 회사를 대신하여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각 기능공들에게 대지급하여 정산한 것이다.
  • 나. 쟁점공사는 ○○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상 공사일반규정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ㆍ의무의 양도는 제3자에게 양도ㆍ승계될 수 없다.”라는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외법인만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
  • 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에 보고한 현장조직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기능공들의 이름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시공관리자와 함께 표시되어 있음이 제시된 현장품질계획서에 나타나는바, 청구외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쟁점공사가 청구인에게 도급된 것이었다면 공사일보, 공사공정표, 안전교육일지, 공사일보 등에 청구인 및 기능공들의 이름이 기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 라. 한편,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방법을 “무통장 입금”과 “영수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도급이었다면 당연히 송금하는 것이 상식이며, 큰 금액을 송금하지 않고 수시 또는 월말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수시경비 또는 일용급여를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으로 보아도 도급금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일용노무비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마. 만약,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도급계약서”가 필수적이며, 더불어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다는 점도 도급용역이 아니라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단순 일용직 계약관계에 불과하고 다만, 현장소장의 기능을 대신하여 노무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했을 뿐이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용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초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위탁공사 대금지급증빙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서의 내용(공사업체의 사정상 공사에 필요한 인원과 장비를 상시 고용, 보유하기 힘들므로 공사를 수주하면 해당공사에 필요한 기능공을 채용하여 회사의 직원인 시공관리자의 관리ㆍ감독 하에 공사를 수행한다)을 검토한바,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실질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같은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일반규정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 등)에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승락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 중 “3. 업황”에 의하면 “주요경비는 인건비로서 현장소장을 두고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인건비 지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2000.04.20. 실시된 작업자 안전교육 일지에 의하면 청구인과 현장근로자의 직책은 반장으로 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하도급 위탁공사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은 다음 표와 같다. 날 짜 지급액 지급증빙 비 고 계 88,470,000 영수증 현장소장 2000.04.22 2,000,000 〃 〃 2000.04.27 1,000,000 〃 〃 2000.04.30 1,000,000 〃 〃 2000.05.08 4,000,000 〃 〃 2000.05.12 1,000,000 〃 〃 2000.05.18 3,000,000 〃 〃 2000.05.23 2,000,000 〃 〃 2000.05.31 7,000,000 〃 〃 2000.06.12 2,000,000 〃 〃 2000.06.30 45,000,000 〃 〃 2000.07.31 20,470,000 〃 〃

6. 청구인은 자기가 쟁점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이○○(000000-0000000), 일용근로자였던 김○○(000000-0000000), 김○○(000000-0000000)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이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의 한 사람으로서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의 관리능력과 경험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의하여 현장소장으로 지정된 것일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1.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하도급업자인지의 여부의 판단은 형식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거래 내용에 의함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될 것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하도급 금지를 규정한 계약서, 현장조직표, 안전교육일지 등의 입증서류에 불구하고, 쟁점공사가 하도급되었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하도급 위탁공사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2000.04.25.부터 2000.06.30.까지의 2개월(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임) 동안에 총 88,47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하루에 평균 1,361천원의 비용을 지출한 것이 된다.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비용 모두가 청구인을 포함한 현장 일용근로자 6명(안전교육일지에 나타난 근로자 인원수임) 모두의 인건비로, 인별 평균일당을 계산하면 227천원 수준으로 계상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업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배관공, 토목공의 평균 일당은 8만원, 융착공은 150천원 정도로 탐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노임 88,470천원을 일용근로자들에게 얼마의 금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하였는지를 알 수가 없으나, 위와 같이 탐문한 일용근로자 4명에 대한 노임을 평균 8만원으로 보아 계산하면 위 작업기간(65일) 동안 20,800천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융착공의 노임을 일당 150천원으로 계산하면 대략 9,750천원 정도가 지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위 금액을 합하면 30,550천원이 되는데 이를 청구인에게 귀속될 노임을 제외한 금액이라고 보면 청구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대략 57,920천원으로 추산되는바, 비록 전시 금액이 정확하게 산출된 금액이 아닌 개략적으로 계산된 금액이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노임 배분 수치로 보아 청구인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에 불과한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일정한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소규모의 하도급업자로 봄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4. 그리고, 청구인이 하도급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귀속되는 노임이 얼마이며,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노임이 얼마인지를 밝힐 수 있는 내역과 그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나,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