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그 대가의 공급일자가 되므로 공급시기가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쟁점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의 신청에 대한 쟁점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그 대가의 공급일자가 되므로 공급시기가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쟁점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의 신청에 대한 쟁점거부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대표자인 ○○시 ○○구 ○○동 ○○번지의 전기공사업체인 ○○전설(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는 ○○시 ○○구 ○○동 ○○번지의 건설업체인 (주)○○종합건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이 청구 외 강○○(000000-000000)이 같은 주소지에서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주)○○건설(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쟁점공사시행자”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도 ○○시 ○○동 ○○번지 외 1필지의 “○○프라자 2차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6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공사대금”이라 한다)에 2003.11.03.부터 2004.07.31.까지 수행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수행하였으나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공사대금의 회수가 곤란해지자 쟁점거래처의 쟁점공사시행자에 대한 매출채권 466,771,000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기로 하는 “채권 양도·양수 계약”을 2004.12.1 6.에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동(同)계약의 체결과 함께 같은 날짜(2004.12.16.)에 쟁점공사시행자로부터 ○○○○ 2차 4층 ○○호~○○호(건물 연면적 합계: 1,017.94m², 부수토지 연면적 합계: 217.78m²; 이하 “매매예약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03.31.까지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783,000,000원에 매수하는 것을 예약하는 내용의 “매매 예약 증서”를 작성한 후, 동(同)증서에 근거하여 2004.12.17.에 매매예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동(同)증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2005.06.28.에 쟁점공사시행자로부터 매매예약부동산 중 ○○호~○○호 및 ○○호~○○호(건물 연면적 합계: 753.43m², 부수토지 연면적 합계: 161.19m²;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093,096,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쟁점분양대금”이라 한다)에 분양받기로 분양계약(이하 “쟁점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쟁점분양대금 중 계약금 670,096,000원(이하 “쟁점계약금”이라 한다)이 공급가액인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는 46,675,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05.07.11.에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고 2005.08.01.을 개업일로 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2005.07.13.에 쟁점매입세액을 조기환급 신청하는 내용의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5.08.08.부터 2005.08.12.까지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를 한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5.06.28.에 쟁점공사시행자에게 쟁점계약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쟁점매출채권의 미회수에 따른 대물변제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일자인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앞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조기환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2005.08.17.에 조기환급 신청을 거부(이하 “쟁점거부처분”이라 한다)하고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 4,667,50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5.10.05.에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대신 쟁점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여부에 관계없이, 쟁점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더라도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청은 정당한 것이다. 또한, 강○○이 잠적하여 쟁점공사시행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즉,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시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고, 따라서 쟁점거부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매매예약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의도는 쟁점분양계약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우선순위를 차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동(同)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유권의 이전되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일자는 쟁점분양대금의 지급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이고,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청구인의 조기환급의 신청은 공급시기가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 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 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 세금계산서 … 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 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공사시행자와 청구인 간에 작성된 쟁점분양계약의 “분양계약서” 중 분양가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분양대금: 1,093,096,000원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대지가격 분양가격 765,167,200원 76,516,720원 327,928,800원 1,169,612,720원
② 납부일시 및 분양금액 구분 납부예정일 납부금액 부가가치세 합계 계약금 계약 시 670,096,000원 46,675,000원 716,771,000원 잔금 입점지정일 423,000,000원 29,841,720원 452,841,720원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와 쟁점공사시행자는 쟁점거부처분 당시 각각 140,477,820원, 53,174,8 90원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재화를 공급받으면서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쟁점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대신 쟁점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여 쟁점부동산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경우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그 대가의 공급일자가 되므로 (같은 뜻의 국세심판례: 국심95경1743, 1995.09.02.) 공급시기가 도달하기 전에 이루어진 쟁점매입세액의 조기환급의 신청에 대한 쟁점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