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의약품에 대한 판매대행 행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13 선고일 2005.12.19

의약품에 대한 판매대행 행위를 방문판매업법에 의한 방문판매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면세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년도에 의약품 제조업자인 청구외 ○○제약(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동 회사의 의약품 홍보 및 수주ㆍ수금 등 을 대행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판매대행 약정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외법인은 2001년 상반기에 84,674천원, 2001년 하반기에 38,346천원 (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 합계 123,020천원의 판매대행수수료 중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690천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세무서장은 2004년 11월 청구외법인의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특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검토한 결과, 2001년 이전에는 쟁점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동 의약품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자들에 대한 과세자료를 해당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년 하반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수수료 38,346천원(공급대가)에 대하여 2005. 07. 01.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7,19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9. 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외법인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일시적인 홍보나 초기판매의 실적제고를 위하여 청구인과 같은 영업직 사원을 고용한 것으로, 청구인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나. 설령 사업자로 보더라도,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2001.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부터 카목까지 중 9개목에 “이와 유사한 용역” 내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새롭게 별도의 “타”목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한다.
  • 다. 또한,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2002.01.01.이후 동 용역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되었는바, 국세기본법상 세법적용에 있어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소급과세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고 새로운 개정법률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이를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을 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래행위는 의약품에 대한 판매대행 행위이며, 의약품에 대한 판매대행 행위를 방문판매업법에 의한 방문판매와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고,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대금수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문 및 수금업무에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중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대통령령 제17460호)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대통령령 제18626호)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5. 03. 11.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03. 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2000. 03. 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03. 31 신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7. 관련 예규 (국세청종합상담센타 서면3팀-164, 2005.02.01외 다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2001년도 중 청구외법인의 의약품을 홍보 및 판매대행 등을 하기로 2001년 초에 약정한 후 쟁점용역을 공급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판매대행수수료 123,020천원(2001년 상반기 84,674천원, 2001년 하반기 38,346천원) 중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 3,690천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은 2001년 하반기 용역제공분의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2005. 07. 01. 청구인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67,190원을 결정ㆍ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한 것이 아닌 일시적인 공급으로 보아 과세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는 바, 기타소득이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용역의 경우 1년간 장기계약을 맺은 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있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외법인도 청구인에 대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용역”,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포괄적인 의미가 강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7460호, 2001.12.31.)시 신설된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은 이를 명확히 한데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각 목별로 정의하고 있는 용역의 내용이 명확히 열거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유사한 용역을 유추할 수 있는바, “이와 유사한 용역”,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을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동 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방문판매원 등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에서는 방문판매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1.12.31. 이전에 공급된 쟁점용역은 동 기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더라도 2001.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신설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세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동 규정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이란 소급적용의 유ㆍ불리를 떠나 해당 과세요건 사실의 발생시(행위시) 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바, 청구인의 경우 2001.12.31. 현재 이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심사부가2005-0278, 2005.09.20. 같은 뜻)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