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상호대사하여 매출누락액을 과세하고,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대금수수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상호대사하여 매출누락액을 과세하고,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대금수수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인 점 등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4. 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주유소라는 소매/유류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5. 4.25. ~2005. 5.13. 기간 중에 실시한 청구인의 음성탈루혐의 조사 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적출하여 2005. 7.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00,090원과 2003년 제2기분 15,541,940원 합계 50,042,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 4. 심사청구를 하였다. 매입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시기 자료금액 (공급가액) 조사내용(공급가액) (주)○○에너지(舊) 000-00-00000 2003.1기 50,836 50,836 가공매입
○○에너지 000-00-00000 2003.1기 157,409 157,409 위장매입 2003.2기 86,661 86,661 가공매입 신용카드매출 2003.1기
• 55,178 매출누락 2003.2기
• 35,371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2003.1기 178 178 매출누락 2003.2기 1,820 1,820 가공매입 234 234 매출누락 합 계 296,726 위장․가공 90,961 매출누락 <표1> 2003년도 부가가치세 적출내역표 (단위: 천원)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02. 4. 1.부터 ○○도 ○○시 ○○면 ○○리 ○○번지에서 『○○주유소』라는 소매/유류업을 영위하다가 2005. 3.31.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도 중 자료상 및 자료상혐의자로부터 고액의 부실자료를 교부받은 업체로서 거래질서 관련조사(조사기간: 2005. 4.25.~2005. 5.13.)에 착수한 결과, (주)○○에너지와 ○○에너지 등으로부터 위장․가공매입 296,726천원과 쟁점매출누락액 등을 적출하여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500천원과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542천원 합계 50,042천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청구인은 2003년도 중 쟁점매출누락액이 없고, (주)○○에너지와 ○○에너지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 매출분을 상호대사하여 적출한 신용카드 매출누락 90,549천원의 산출근거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신용카드발행분 매출누락 산출근거 (단위: 천원) 기 별 신용카드총발행 ① 면세분 ② 과세매출 (공급대가)③=①-② 세금계산서 (중복발행)④ 순 카드 기타매출(신고액) ⑦ 신고누락 (매 출) ⑧=⑥-⑦ 발행액 ⑤=③-④ 공급가액 ⑥=⑤/1.1 합 계 945,154 10,665 934,489 554,088 380,401 345,819 255,270 90,549 03.1기 519,222 6,442 512,780 312,518 200,262 182,056 126,878 55,178 03.2기 425,932 4,223 421,709 241,570 180,139 163,763 128,392 35,371
- 가) 신용카드 매출누락 산출근거를 보면, 가맹점별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합계조회표에서 2003년 제1기는 519,222천원, 2003년 제2기는 425,932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3년 제1기 기타매출 126,878천원, 2003년 제2기는 128,392천원으로 각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세금계산서 발행과 신용카드매출이 동시에 발생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 사업자별 과세기간별로(2003.1기 및 2003.2기) 신용카드 발행총액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교부액을 차감한 잔액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관련근거에 따라 쟁점매출누락액을 산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조사종료일인 2005. 5.13. 조사자와 청구인의 남편인 이○○ 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문답서 겸 확인서에서 쟁점매출누락액을 기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쟁점매출누락액이 없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주)○○에너지로부터의 가공매입금액 50,836천원이 정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거래명세표, (주)○○에너지의 대표 우○○의 거래사실 확인서,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 조사결과 (주)○○에너지는 유류 저장소가 없고, 임차 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으며,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1기 기간 중 가공 매입금액이 47,911백만원, 가공매출금액은 44,830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된 후 각 거래처에 자료를 파생시키고 2004.11.24.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직고발한 사실이 조사종결보고서 및 자료상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 나) 또한, ○○세무서 조사당시에 확인한 (주)○○에너지의 직원이었던 마○○의 전말서에 의하면, (주)○○에너지의 대표이사 조○○의 지시로 (주)○○에너지의 계좌(○○시 ○○은행○○지점 000000-00-000000외 10개 계좌)와 (주)○○오일 계좌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조작을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 다) (주)○○에너지의 체납액 2,822백만원이 고액결손된 바 있고, 이건 관련 거래분에 대하여도 모두 결손처분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다.
- 라) 청구인이 (주)○○에너지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대금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거래금액 전체를 2003. 3.28. 하루에 5회에 걸쳐 동일 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자료상거래의 전형적인 자금흐름으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55,920천원을 5회로 나누어 입․출금을 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입․출금으로 보기 어렵다. <표3> (주)○○에너지 입․출금내역 (단위: 천원) 순번 입금일 입금액 입금자 입금 방법 출금일 출금액 (천원) 출금자 출금 방법 1 03.03.28. 11,184 이○○ 청구인 夫 폰당행 03.03.28. 11,184 불명 현금 2 03.03.28. 11,184
○○주유소 대체 03.03.28. 11,184 불명 현금 3 03.03.28. 11,184
○○주유소 대체 03.03.28. 11,184 불명 현금 4 03.03.28. 11,184
○○주유소 대체 03.03.28. 11,184 불명 현금 5 03.03.28. 11,184
○○주유소 대체 03.03.28. 11,184 불명 현금 합 계 55,920 (부가세포함) 55,920 (부가세 포함)
- 라) (주)○○에너지와의 거래에서 작성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바, 유류운송차량(규모, 차량넘버), 운송자, 출발저유소, 인수자 등을 알 수 있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 <표4> (주)○○에너지 거래명세표 내역 (단위: 천원) 순번 거래일 품명 규격 수 량 단가 공급가액 세 액 1 03.03.26. 경유 ℓ 40,000 699 25,418 2,541 2 03.03.28. 경유 ℓ 40,000 699 25,418 2,541 합 계 80,000 699 50,836 5,083
- 마) 청구인은 조사종료일인 2005. 5.13. 조사자와 청구인의 남편인 이○○간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문답서 겸 확인서에서 (주)○○에너지와의 거래액 50, 836천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금액임을 인정한 바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거래금액 55,920천원을 5회로 나누어 하루에 입․출금된 사실만을 들어 (주)○○에너지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과 ○○에너지와의 2003년 제1기 중 거래금액 157,409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세무서상의 조사결과 ○○에너지는 저장탱크(사용여부 확인불능)를 임차하여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운반차량(탱크로리)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에너지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청구 외 임○○은 가정주부이며 그의 남편인 청구 외 송○○는 청구 외 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모든 위장가공거래 행위를 하였다.
- 나) ○○에너지의 매입처라고 하는 청구 외 ○○석유 대표자 정○○의 전말서에 의하면, ○○에너지에 2003년 제1기 중 435,964천원, 2003년 제2기 중 472,027천원 합계 907,991천원의 실지 매출이 없었음에도 수수료 5백만원을 받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음이 조사당시 확인되었다.
- 다) ○○에너지는 2004. 3.31. 폐업되었으며, 6건 26,826천원의 결손처분을 받은 업체로서, 본 건 관련 거래분 고지처분에 대하여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을 받았다.
- 라) ○○세무서 조사결과 ○○에너지 유류 총매입량 및 금액 합계는 아래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중 경유 210,000ℓ(128백만원), 2003년 제2기 중 경유 144,000ℓ(86백만원), 실내등유 72,000ℓ(28백만원)의 매입을 주장하나, 경유는 아래와 같이 ○○에너지 총매입량을 초과한 수량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5> ○○에너지 유류 총 매입현황 (단위: 리터, 천원) 구 분
2003. 1기
2003. 2기 2003년 수량 공급가액 수량 공급가액 수량 공급가액 경 유 (총매입량) 25,250 8,263 37,582 20,625 62,832 28,888 (주) ○○공영 6,213 3,477
○○프라자 5,832 6,115 매출가능잔량 없음 6,055 11,033 6,055 11,033 실내등유 233,710 111,911
• - 233,710 111,911
- 마) 청구인이 2003. 1. 5.부터 2003. 9. 5. 기간 중의 ○○에너지와의 거래명세표 내역에 의하면,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운송차량(규모, 차량NO), 출발저유소, 운송자, 인수자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 바) 청구 외 송○○가 유류를 청구인에게 운송하였다는 00○0000(변경 전 00○0000호 탱크로리 6㎘)는 (주)○○오일 소유이고, 2003년 제1기 중에는 (주)○○오일로부터 실지 유류를 매입 한 사실이 ○○에너지 조사 시 작성된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이○○도 2003년 제1기 중 ○○에너지와의 거래는 위장매입임을 시인한 바 있다.
- 사) ○○세무서에서의 ○○에너지 대표 임○○(○○은행 ○○지점 000-00-000 000) 계좌를 조회한 바, 11회에 걸쳐 223,900천원이 입금과 동시에 같은 날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기 조사된 바 있다.
- 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에너지로부터 2003년 제1기 중에 매입한 157,409천원은 위장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과 ○○에너지와의 2003년 제2기 중 거래금액 86,661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 외 이○○의문답서 겸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 제2기 중 ○○에너지와의 86,661천원은 유류매입 사실이 없는 가공 매입인 사실을 기 시인한 바 있다.
- 나) ○○에너지는 2004. 3.31. 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에너지에서 2003년 제2기 중에 판매 가능한 유량은 62,832ℓ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은 2003년 제1기 중 경유 210,000ℓ, 2003년 제2기 중 경유 144,000ℓ, 실내등유 72,000ℓ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다)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 운송차량, 저유소, 운송자, 인수자 등의 기재가 전혀 없고, ○○에너지 대표 임○○의 계좌를 보면 자료상의 전형적인 형태인 입금 당일에 곧바로 입금 전액이 출금되고 있다.
- 라) 청구인은 ○○에너지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에너지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대금수수 방법이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인 당일 입․출금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2003년 제2기 중 거래금액 86,661천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