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본 사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11 선고일 2005.11.07

관련 금융거래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된 계좌를 이용한 점과 매입세금계산서상 대표이사 명의가 변경 전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서 ○○전산이라는 상호로 전산용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주)○○인터내셔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받은가액: 9,000,0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 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8.1.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9,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2002년 당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다는 청구외 김부장(성명 및 인적사항 미상, 이하 “김부장”이라 한다)을 ○○시

○○구청 입찰시 만나서 서로 명함을 교환한 사실이 있고, 또한 ○○시청 입찰장소에서 만났으며 그 후 김부장이 2002년 11월경 청구인 회사에 모조지 납품을 의뢰하여 현금 결제시 30% 할인가격으로 모조지를 납품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2002년 11월경 그로부터 직접 모조지를 구입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의 통장 계좌(○○구청 농협)에서 14,200,000원을 인출하여 청구외법인과 청구외 ○○전산 등에 결제하였는바, 구매 당일 100,000원은 김부장에게 현금으로 직접 주었고 나머지 9,800,000원은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그 후에는 거래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청구외법인에는 직접 찾아간 사실이 없어 청구인이 거래하는 회계사무실에 연락하여 청구외법인이 정당한 회사인지 문의한 결과 회계사무실의 사무장이 국세청사이트에서 휴․폐업이 아닌 살아있는 회사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과 대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인적사항 등)과 일치하여 거래 상대방이 요구한 통장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임에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 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을 보면,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경정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전액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2002.11.4. 청구외 박○○에서 청구외 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 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외 박

○○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통장 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 고는 하나 동 계좌는 입금 즉시 출금된 계좌로 가공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 기 위해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재정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함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5.8.1.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 여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79,6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상거래로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사본, ○○은행 통장 사본,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바,

1. 청구외법인은 2004. 2월 처분청의 자료상혐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 등에게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전액(100%)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외 12명은 위 범칙행위자로 2004.2.18. ○○경찰서장에게 고발되었음이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이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사본 및 ○○은행 통장 사본을 보면, 2002.11.29. 청구인 명의의 ○○은행 통장 계좌에서 14,200,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 인 명의의 ○○은행 ○○지점 통장 계좌에 9,800,000원을 청구인이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혐의 조사시에 청구외법인 명의의 ○○은행 ○○지점 통장계좌에 대한 금융조회로 회신받은 ○○은행 ○○지점장이 증명한 예금거래실적표와 처분청의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동 계좌는 2002.10.21. 청구외법인 명의로 이○○이 개설한 통장으로 2002.11.29. 14시 13분에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9,800,000원과 청구인의 상호명인 ○○전산 명의로 입금된 5,500,000원을 즉시(당일 14시13분에 5,500,000원, 14시 14분에 9,800,000원) 전액 출금되것으로 확인되고 동 계좌는 그 이후 한동안 거래실적이 없었으나 2003.1.16. 타인으로부터 입출금된 거래(거래금액 7,755,000원)가 단 1회 있은 후에는 사용하지 않은 계좌로 확인되고, 더욱이 동 계좌 개설자 이○○은 청구외법인의 범칙행위를 실행한 자의 1인으로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서, “이

○○ 은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주)

○○ 무역통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세무서에서 ○○경찰서에 고발한 자로서 이

○○ 이 2002.10.21.

○○ 은행 ○○지점에서 개설한 통장에서 위 거래자금을 입금즉시 출금하여 실지 거래한 것처럼 위장한 자”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동 계좌는 청구외법인의 정상적인 영업목적으로 사용된 계좌로는 보이지 않고, 비록 청구인이 동 계좌에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물품대금을 입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으로 실지로 지급된 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당초 전액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경찰서장에게 고발된 업체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에서 청구인 스스로 청구외법인에 근무한다는 김부장을

○○ 시

○○구청 입찰시 만나서 서로 명함을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이 건 거래의 실체를 입증을 할 수 있는 김부장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 의 대표이사가 종전에 청구외 박

○○ 에서 2002.11.4. 청구외 강○○으로 변경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되나,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2002.11.4. 및 2002.11.5.)이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도 전 대표이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서로 일치하지 않는바,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김부장을 통하여 실지거래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으로 부터 물품을 실지로 납품받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에 의하여 경정처분을 받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명의 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한 경정】를 보면,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에 있어 실지로 정당한 거래를 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