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는 등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는 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다른 일용노무자의 노임을 일괄 수령하여 배분하였는 등 일용노무자가 아닌 하도급업자로서의 역할이 확인되는 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하도급업자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경기도
○○ 시
○○ 구 ○○동 소재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2000~2002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결과 매출누락금액 665,856천원을 적출하고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추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에 63,000천원, 2002년 제2기에 60,000천원, 합계 123,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을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2005. 7.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9,896,725원 및 2002년 제2기분 8,923,63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외법인은 도시가스공급업체인 주식회사
○○○ (이하 “
○○○ ”라 한다)가 발주한 가스관로 매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시행하면서 동 공사에 필요한 현장 근로자 중 경험과 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는바, 청구인은 이에 의하여 현장소장으로 지정된 것일 뿐, 사업자가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하도급을 받아 공사대금을 수령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 가) 청구인은 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 로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고, 다만, 현장소장의 기능을 겸하 였기에 일당에 차 이가 있었을 따름이며, 회사를 대신하여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급 받아 각 기능공들 에게 대지급하여 정산한 것이다.
- 나) 쟁점공사는
○○○ 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계약서상 공사일반규정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양도는 제3자에게 양도․승계될 수 없다.”라는 하도급 금지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 청구외법인만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고, 청구인 등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것이다.
- 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이
○○○ 에 보고한 현장조직표에 의하면 청구인을 포함한 기능공들의 이름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시공관리자와 함께 표시되어 있음이 제시된 현장품질계획서에 나타나는바, 청구외법인의 구성원으로서 공사에 참여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쟁점공사가 청구인에게 도급된 것이었다면 공사일보, 공사공정표, 안전교육일지, 공사일보 등에 청구인 및 기능공들의 이름이 기재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 라) 한편, 세무조사시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방법을 “무통장 입금”과 “영수증”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도급이었다면 당연히 송금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큰 금액을 송금하지 않고 매월 10일 일용급여를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점을 보아도 쟁점금액은 도급비로서가 아니라 일용노무비로 지급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정은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업계현황(주요경비는 인건비로서 현장소장을 두고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인건비 지급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과도 일치하고 있다.
- 마) 만약,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면 “도급계약서”가 필수적이며, 더불어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이 제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이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전혀 그러한 사실이 발견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도 도급용역이 아니라 근로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당초 ○○세무서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의 대금 지급처 및 귀속자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 또한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쟁점금액을 과세기간별로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일반규정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 등)에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없다. 다만, ‘갑’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 중 “3. 업황”에 의하면 “주요경비는 인건 비로서 현장소장을 두고 일용노무자를 고용하여 공사가 진행되고 인건비 지급 은 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다.
4. 2002. 7. 11.
○○○ 에서 실시한 작업자 안전교육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장소장의 직책으로 기재되어 있고,
○○○ 에서 2002. 7월 작성한 현장조직표상에도 현장소장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 은 융착원으로, 청구외
○○○ 는 배관공으로, 청구외
○○○ 과
○○○ 은 토목공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보고서에 첨부된 하도급 위탁공사 대금지급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지급된 공사대금은 다음 표와 같다 날 짜 지급액 지급내역 지급증빙 비 고 계 123,000,000
• 영수증 현장소장 2002.04.10 50,000,000 인건비(--동재래시장) 〃 〃 2002.05.10 13,000,000 인건비 〃 〃 2002.07.10 35,000,000 인건비 외 〃 〃 2002.12.10 20,000,000 공사대 (상리,수영리 공급관 공사) 〃 〃 2002.12.10 5,000,000 〃 〃
6. 청구인은 쟁점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청구외
○○○ 일용 근로자(융착원)였던 청구외
○○○ 일용근로자(토목)인 청구외
○○○ 일용근로자(토목)인 청구외
○○○ 일용근로자(토목)인 청구외
○○○ 일용근로자(토목)인 청구외
○○○ 일용근로자(배관)인 청구외
○○○ 일용근로자(용접)인 청구외
○○○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이 아 니라 일용근로자로서 공사를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관리능력과 경험을 인 정받아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노무비를 일괄 수령하여 일용근로자에게 배분한 것일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공 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 가) 청구인이 쟁점공사 당시 일용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하며 일용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되었고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나) 청구인이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을 일용근로자로서 제공하였고 다만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노임을 편의상 일괄 수령하여 배분한 것이라면, 일용근로자별로 작업기간 및 노임단가로 계산한 배분내역이나 본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공사기간 중인 2002. 8 ~ 11월에 지급받은 내역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영 수 증에도 노무비 외 공사대라고 기재되어 있어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 이다.
- 다) 또한, 건설업체는 원도급을 받아 전문공사별로 하도급을 주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원도급자와 하도급 금지를 규정한 계약서로 인하여 청구인과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을 단순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에 불과 한 일용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소규모 인력을 상시 확보하여 필요한 공사현장을 찾아다니는 소규모의 하도급업자로 봄이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쟁점공사를 시공하였다기 보다는 하도급에 의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공사용역에 대하여 하도급을 받은 주체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있어 보이 지 않는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