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수령한 임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실질관계상 인력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임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수령한 임금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실질관계상 인력알선이 아닌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 번지에서 ○○인력공사라는 상호로 1999.5.30. 개업하여 서비스 인력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처분청은 2004년 귀속 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49,258천원, 2004년 제1기 93,777천원, 2004년 제2기 27,010천원 합계 170,045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5.7.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2기분 6,683,810원, 2004년 제1기분 12,212,570원, 2004년 제2기분 3,368,410원을 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9.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금액에 관련된 계산서는
○○ 건설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발행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은 면세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가 잘못되어 있으므로 관련 세액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과소신고 부분에 대한 세무서의 연락지연으로 피해를 입었고, 청구인은 인력공급의 대가로 인당 수수료 5,000원~7,000원 뿐인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근로자의 임금 전액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선 지급한 것은 공제하면서 정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인이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책임 하에 고용하여 수령한 임금을 분배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인력 알선이 아닌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청구인이 임금 전부를 수령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지 않은 부분까지 부가가치세법에서 구제할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 과세기간 동안 신고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보면, 매출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왔으나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에 대해서만은 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임이 분명하고, 더욱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거래명세표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기가 있는 것을 보면 쟁점금액 관련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임을 알고도 청구외법인의 요구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이하생략)
○ 국심2003중2726,2003.12.31 동료 노무자 10여명과 함께 하도급자에게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이며, 청구인과 동료들의 노무비를 청구인이 대표로 하여 하도급자의 양해 하에 원도급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이 인정되므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 사례
○ 국심2003중3053,2004.02.13 상당한 기간에 걸쳐 하청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괄 수령하여 정산 및 분배한다면 사업자로서 일정공사를 하청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과세함
• 사실관계: 청구인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를 시공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시공한 현장의 일용직 노무비, 장비대, 모래, 잡자재 대금으로 건설회사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여 집행.
• 판단: 청구인이 일용근로용역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보다는 사업자로서 건설회사로부터 일정공사를 하청받아 수행하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 번지에서 1999.5.30. ○○인력공사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종(749100)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거래명세표 사본 19매를 제출하였는데, 합계란에 거래금액을 표시하면서 “부가세별도”라고 기재한 것은 12매, “부가세포함”이라고 기재한 것은 4매 나머지 3매에는 아무런 단서를 기재하고 있지 않다.
3. (2004년 귀속)계산서합계표 제출일람표 불부합명세을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계산서 16매 157,410천원을 제출누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금액 명세서’에 의하여 2003년 제2기 49,258천원, 2004년 제1기 93,777천원, 2004년 제2기 27,010천원 합계 170,045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외법인에 발행한 계산서는 2003년 제2기분 공급가액 20,085천원, 2004년 제1기분 9매 132,070천원, 2004년 제2기분 7매 35,340천원 총합계 17매에 187,495천원으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170,450천원이 될 것이며, 계산서 상단에 “경정후 부가세 별도” 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수령금액 명세서’에는 청구외법인의 창원시 ○○동 ○○21 신축공사 관련 노임은 2003년 49,258천원, 2004년 120,787천원 합계 170,045천원으로서 “위노임 부가세 별도”라고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산서상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187,495천원은 ‘수령금액 명세서’상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합한 187,049천원과 446천원의 차이가 나고 있다.
4.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단위: 천원) 년도․기분 매 출 매 입 납부할 세액 비 고 거래처 매 수 과 표 2003.2기 4 9 6,297 84 621 2004.1기 5 10 15,037 1,902 1,313 2004.2기 3 7 18,625 2,163 1,646
○ 매출 거래처는 모두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9.5.30.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지만 다른 매출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 관련 거래명세표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한다는 메모를 하고 있고, 청구인이 자료 소명시 제출한 수령금액 명세서에서도 부가가치세 별도로 한다고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본인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에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수령금액 명세서의 합계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하면 계산서 합계금액과 446천원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주장은 사업자로서의 청구인의 의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외법인의 신고는 잘못 되었으므로 관련세액을 추징하며 과소신고분에 대한 세무서의 연락지연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청구주장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