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됐고 거래에 대해 해명못하는 경우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07 선고일 2006.02.06

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였으나 이를 해명하지를 못하므로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5.03.28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종합산업(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1999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02,1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한 것이라 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위장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07.0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2,411,200원, 2000년 제1기분 3,802,810원, 제2기분 1,446,380원, 2001년 제1기분 2,743,450원 제2기분 6,575,400원, 2002년 제1기 2,690,800원 및 종합소득세 1999과세연도 3,221,88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1999년도분까지 소급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자료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은 해명하지를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결정ㆍ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999년 귀속분까지 과세처분을 한 사유는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

(2)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행위를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법한 지 여부.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제①항에서 『사업자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 (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①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996. 12. 30 단서 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1994. 12. 22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거래처는 가구를 제조할 목적으로 1998.04.08 개업한 법인이나 범칙행위 시작일 1999.07.01. 범칙행위 종료일 2002.06.30로 하여 세금계산서교부 위반 등의 범칙내용으로 2005.04.01. 범칙처분을 받은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및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이○○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여 1998.04.08.부터 2004.03.07까지 액자 및 뒷판 제조사업을 하였던 것으로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관할인 ○○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자료상 조사를 하여 처분청에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통보한 부가자료(문서번호 조사1과 346, 작성일자 2005.04.01)에는 1999년 제2기 11,000,000원, 2000년 제1기 18,100,000원, 2000년 제2기 7,200,000(7,199,000원의 오기로 보임), 2001년 제1기 14,300,000원, 2001년 제2기 36,000,000원, 2002년 제1기 15,500,000원으로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주)○○종합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통보하오니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안내에도 청구인은 해명하지를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래의 정당함을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고, 청구인의 거래상대방 사업자인 쟁점거래처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금계산서교부 위반 등의 범칙내용으로 2005.04.01. 범칙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야 하는바(같은 뜻: 국심2005서3570, 2005.11.09, 국심2003서763, 2003.05.17, 국심2005중782, 2005.10.27), 처분청이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고 부과처분한 것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