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데친 채소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06 선고일 2005.10.2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데친 채소류”가 규정되어 있으나 2005. 7. 1.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데친 채소류”는 신선 또는 냉장된 채소류가 아니고 데치기 전의 성분과 데친 후의 성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2004.5.12. 청구인이 2000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둔 청구외 ○○주식회사(이하 “○○마트”라 한다)의 각 지점에 삶은 고사리, 삶은 채소 등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매출액을 ○○마트가 판매한 금액에 원가율(80%)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매출액은 별도 확인하여 산정할 것을 통보)한 금액을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청구인을 직권으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 고, 청구인이 매출금액에 대하여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통보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이를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 (2000년 2기 10,305천원, 2001년 1기 26,360천원, 2001년 2기 36,014천원, 2002 년 1기 26,923천원, 2002년 2기 19,504천원, 2003년 1기 24,811천원, 2003년 2기 29,112천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5.3.11.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1,889,53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594,59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945,97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4,201,38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64,20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3,143,10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3,527,22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4년 1기분의 매출금액을 확인하여 2005.4.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38,510원을 결정․고지하여 모두 26,904,5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0.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마트에 납품한 채소 중 고사리(중국에서 수입한 물품)를 제외한 얼갈이, 비듬나물, 참나물 등(이하 “쟁점채소”라 한다)은 삶지 아니하고 데친 것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은 쟁점채소를 삶은 것으로 보고 면세재화(미가공식료품)가 아니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쟁점채소는 데친 채소로 면세재화이니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소는 삶은 것으로 면세재화가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채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7. 수육류

8. 유란류(우유 및 분유를 포함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11. 해조류

12. 제1호 내지 제11호 이외에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 (2000. 12. 29 개정)

13. 소금(해수를 이온교환막에 전기투석시켜 정제한 농축함수를 증발관에 넣어 제조한 정제소금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003. 12. 30. 개정)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신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000. 12. 29 신설)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2000. 12. 29 신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2000. 12. 29 신설)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시킨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2002. 12. 30 신설) (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5. 채 소 류

0702 0703 0704 0705 0706 0707 0708 0709 0710 0711 0712 0713

① 토마토(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② 양파・쪽파・마늘・부추와 기타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③ 양배추・꽃양배추・구경양배추・케일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 의 배추속(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④ 상추(락투카 사티바) 및 치커리(시커리엄속)(신선 또는 냉장 한 것에 한한다)

⑤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 뿌리・선모・세러리아크・무 기타 이와 유사한 식용의 뿌리(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⑥ 오이류(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⑦ 채두류(꼬투리의 유무를 불문하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⑧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⑨ 냉동채소(조리한 것을 제외한다)(1988.7.12 개정)

⑩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⑪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

⑫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기타 식용

에 공하는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과 단순가 공식료품 2501

⑤ 김치・단무지・장아찌・젓갈류・두부・메주・간장・된장 ・고추장・게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관입・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채소는 삶지 아니하고 데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5.3.1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분 12란의 ⑤에 ‘데친 채소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규정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칙(2005.3.11. 재정경제부령 제422호)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7.1.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곡류, 서류, 과실류, 채소류, 생선류, 패류, 해조류 등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 ・ 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3.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 1〕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나타난 미가공식료품을 말하며,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2003.3.11.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표 1〕의 구분5란에 나열된 채소류에는 채소류는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하도록 하고, 건조한 채소류는 “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파쇄한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도록 하면서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구분12란의 기타 단순가공식품에도 데친 채소류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쟁점채소가 청구주장대로 삶지 아니하고 데친 채소라 하더라도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채소류는 아니라 할 것이고 데치기 전의 성분과 데친 후의 성분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재정경제부 부가46015-90, 1993.

5. 25 ; 대법 93누22296, 1994. 4.15. 같은 뜻)할 것이므로 쟁점채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라고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