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회사에 위탁하여 차량구입 시 공급받은 시기는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지입회사가 차량을 공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지입회사에 위탁하여 차량구입 시 공급받은 시기는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지입회사가 차량을 공급받은 때로 보아야 하므로 이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 03. 11.부터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물류(주)(이하 “지입회사” 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로부터 사업용 차량을 취득하면서 2005. 03. 05.자로 공급가액 70,197,53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에 동 매입세액 7,019,754원(이하 “쟁점세액” 이라 한다)을 매출세액 1,408,420원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6,397,026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아래 <표1>의 쟁점차량의 취득 및 등록현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지 않고 2005. 06. 01.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2,726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쟁점차량 취득 및 등록현황> <표1> 일자 2005.02.14. 2005.02.18. 2005.03.04. 2005.03.05. 2005.03.10. 2005.03.11. 내용 지입회사 차량인수 차량사업소등록 사업자등록신청 주장 세금계산서교부 청구인 차량인수 (포기각서) 사업자등록증접수 및 교부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07. 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09. 2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이하 생략)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인은 지입차량을 지입회사로부터 2005. 03. 10. 인도받았으므로 정당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1(지입차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에서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에 지입회사는 법 제6조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2005. 03. 05. 지입회사와 “차량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에서 “쟁점차량에 대한 권리의무는 차량등록하여 2005. 03. 10.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차량(○○00○0000호)의 자동차등록일은 2005. 02. 18.로서 쟁점차량에 대한 위 포기각서 작성일인 2005. 03. 05.에는 이미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쟁점차량을 지입회사가 청구인에게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지입회사가 직접 구입하여 2005. 02. 18. 차량등록하고 운행하지 않은 상태로 지입회사 마당에 주차시켜 놓았다가 지입차주가 선정되어 2005. 03. 10.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지입회사와 청구인과의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에 계약일자가 2005년 2월로만 되어있으며, 쟁점차량을 2005. 03. 05.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가 없어 차량회사로부터 차량을 직접 구입하지 못하는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들의 경우 지입회사의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을 뿐, 차량대금 및 각종 제세공과금을 실질적으로 지입차주가 부담하고 있으며, 차량 또한 차량제조회사로부터 구입 즉시 지입차주에게 인도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의 실지소유자는 처음부터 지입차주인 청구인으로 보아 차량의 인도시점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심사 부가98-59, 1998. 04. 10.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2005. 03. 11.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즉시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2005. 03. 0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입회사가 지입차량을 차량제조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5. 02. 14.부터 20일 이내인 것으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사업자등록 신청한 2005. 03. 11. 이전인 2005. 03. 05.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은 2005. 03. 05.이 아니고 2005. 03. 11.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2005. 03. 10.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지입회사에 의뢰하여 쟁점차량을 구입한 2005. 02. 14.을 지입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시기로 보아야 하며, 2005. 02. 14.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2005. 03. 11.) 이후에 소급하여 교부(2005. 03. 05.)받은 것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