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차량의 실제공급받은 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쟁점차량의 실제공급받은 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 ○○-○ 번지 소재 청구외 ○○물류 주식회사 (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의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로부터 사업용차량 트렉타 (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5.3.5. 공급가액 106,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 가치세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7.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의 내용과 같이 쟁점차량에 대한 권리의무는 차량등록하여 2005.3.31.까지 인도하는 조건이고, 단지 위의 포기각서작성일이 2005.3.5.이어서 이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작성일을 기재 하였을 뿐 실제는 지입회사가 직접구입하여 2005.3.2. 차량등록하고 운행하지 아니하고 지입회사 마당에 주차시켜 놓았다가 지입차주가 선정되어 2005.3.31. 인도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전 매입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등록 후 정당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 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함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는 교부받은 시기가 2005.3.5.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 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 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 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5.4.25.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서면검토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5.3.2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05.3.1.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며, 지입회사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되고 작성일자가 2005.3.5.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사업자 등록신청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지입회사가 자동차판매상인
○○ 주식회사와 체결한 쟁점 차량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은 2005.2.24., 쟁점차량의 인도기한은 2005.2.26., 인도금총액은 56,000,000원, 할부원금은 60,000,000원(할부금총액 72,385,44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2005.3.2.
○○ 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이 발행한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차명은
○○ 트랙터, 자동차등록번호는 “부산
○○ 바
○○○○ ”, 소유자는 지입회사, 용도 및 차종은 영업용 대형특수차량, 최초등록일은 2005.3.2.로 기재되어 있다.
- 마) 쟁점차량에 대한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를 보면, 2005.3.5. 각서인인 청구인이 지입회사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1. 상기 차량잔금 일금 72,385,440원정 48회 할부로 매월 일금 1,508,030원씩 납입하며, 2005.6.10.부터 납 입하며, 2회 이상 연체시 당 차량을 포기하는 조건, (2.~5. 생략), 6. 차량에 대한 권리의무는 차량등록하여 2005.3.31.까지 인도하는 조건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위 마)의 할부금 지급방법 외에 차량인도금 56,000,000원을 지입 회사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2. 판 단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공급받은 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005.3.5.이 아니라 2005.3.31.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국세청의 질의 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494, 2005.9.8)에 의하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지입회사가 교부하고 청구인이 이를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가 사실과 다르게 착오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역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2005.3.5.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차량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의 내용에 의하면, “쟁점차량에 대한 권리의무는 차량등록하여 2005.3.31.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차량의 자동차등록일은 2005.3.2.로서 쟁점차량에 대한 위 포기각서 작성일인 2005.3.5.에는 이미 자동차등록이 되어 있었고, 따라서, 2005.3.5.부터는 쟁점차량을 지입회사가 청구인에게 언제든지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어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지입회사가 직접 구입하여 2005.3.2. 차량등록하고 운행하지 아니하고 지입회사 마당에 주차시켜 놓았다가 지입차주가 선정되어 2005.3.31.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포기각서의 작성일, 차량등록일 등과 상관례로 보아 자동차판매상도 아닌 지입회사가 사전 지입차주 선정없이 1억 이상 되는 차량을 구입하여 34일간 (2005.2.26.~3.31.)이나 지입회사 마당에 주차시켜 놓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청구인은 2005.3.29.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개시일을 2005.3.1.이라고 기재하였던 사실이 있고, 쟁점차량을 지입회사는 2005.2.26. 자동차판매상으로부터 인수하여 2005.3.2. 차량등록하였고, 2005.3.5. 청구인이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지입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지입차주 선정은 2005.3.5.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지입회사가 지입차주 선정이 2005.3.31. 이루어져 이날 쟁점차량을 청구인에게 인도하였다는 청구주장 역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지입회사는 쟁점차량을 2005.2.26. 구입하여 2005.3.2. 차량등록한 점,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개시일을 2005.3.1.로 기재한 점, 쟁점차량에 대한 포기각서를 2005.3.5. 작성하여 지입회사에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같은 날인 2005.3.5. 지입회사는 지입차주 선정을 완료하여 쟁점차량을 청구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쟁점차량을 2005.3.31. 인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쟁점차량의 실제 공급시기인 2005.3.5.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고,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3.29.까지는 20일을 초과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