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교부받은 날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교부받은 날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외 (주)○○통운(이하 “지입회사”라 한다)의 지입차주인 청구외 김○○(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대형화물 ○○25톤장축카고트럭 2대(○○00○0000호와 0000호, 이하 “쟁점차량” 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2005.03.31. 운수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2005.03.31. 교부받은 자로서, 양도자로부터 쟁점차량 구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175,021,819원, 부가가치세 17,502,181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5.03.10.자로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고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환급에서 제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07.08. 이의신청을 거쳐 2005.0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자가 지입회사를 통하여 할부로 매입한 쟁점차량을 2005.03.10. “자동차관리양도ㆍ양수계약서와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시 포기각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차량에 대한 권리의무는 2005.03.31.까지 차량을 인도하고 2005.03.31. 이전은 양도자가 2005.03.31. 이후에는 청구인이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차량을 양수하였으나, 지입회사의 경리사원의 세법지식 부족으로 계약일자인 2005.03.10.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지 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일은 2005.03.31.임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5.03.31.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가 2005.03.10.로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을 초과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1. 사실관계
2. 판단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공급받은 시기가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2005.03.10.이 아니라 2005.03.31.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등록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2005.03.10.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쟁점차량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개업일을 2005.03.10.로 하여 2005.03.3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쟁점차량의 양도자는 2005.03.10. 폐업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결과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차량에 대한 공급시기는 2005.03.10.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5.03.31.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05.03.31.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2005.03.10.자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발행일은 2005.03.10.이 아니고 2005.03.31.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2 단서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에 사업개시일로 소급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