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4년 2기)을 경과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4년 2기)을 경과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청구 외 (주)○○통운 (이하 “○○통운”이라 한다) 및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주)○○화물 (이하 “○○화물”이라 한다)에 화물차를 지입하기로 한 후, 지입회사 ○○통운 사무실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5. 1.18. 운수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000-00-00000, 이하 “쟁점사업자번호”라 한다)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 3.10. 폐업한 자로서, 25톤 카고트럭(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을 ○○통운 및 거승화물로부터 각각 2대씩 구입하고 쟁점사업자번호로 2005. 1.10. 공급가액 354, 373,638원인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2005.2.25.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35,437,363원을 환급신청 하였다. 처분청은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04.10월~2004.12월 중 (주)○○자동차판매 (이하 “○○자동차”라 한다)로부터 쟁점차량을 출고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인 2005. 1.10. 교부받았고, ○○화물로부터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없이 쟁점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환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005. 3.29.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 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조기환급신청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 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열람하고 처분내용을 알았을 경우, 불복청구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2) 청구인이 지입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1978.12. 5. 개정)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ㆍ제65조의 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 중 “90일”은 이를 “30일”로 한다. (2003.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12.31. 개정)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1994.12.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12.30. 개정)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77.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000.12.29. 개정)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2000.12.29. 개정)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80.12.31. 개정)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ㆍ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993.12.31. 개정)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1998.12.31. 개정)
2. 당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2002.12.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46015-4079, 2000.12.19.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지입회사가 매입한 차량의 인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지입차주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90, 2000.02.19.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 다. 사실관계
1. 2005. 2.25.자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를 차량 공급시기(2004.10월~2004.12월) 이후인 2005. 1.10.에 교부받았고, 지입회사 ○○화물로부터는 사업자등록없이 쟁점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전액 불공제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5. 1. 1. 지입회사인 ○○통운에 차량을 지입한 후 “○○통운”이라는 상호로 운수업(트럭)을 개시한 것으로 2005. 1.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쟁점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사업자 기본사항조회 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또 다른 지입회사인 ○○화물에 차량을 지입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사업자번호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지입회사 ○○통운과 ○○화물은 ○○자동차로부터 신차를 각각 2대씩 구입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쟁점차량 자동차매매계약서 내용 (단위: 천원) 계약일자 매도인 매 수 인 차 종 수량 거래 금액 출고일 계약금 및 인도금 할부 원금 (36회) 2004.02.11.
○○자동차
○○통운 25톤 카고 1 94,200 2004.10.06. 28,500 65,700 2004.10.25.
○○자동차
○○통운 25톤 카고 1 97,950 2004.12.06. 29,450 68,500 2004.12.30.
○○자동차
○○화물 25톤 카고 1 99,150 2004.12.30. 29,850 69,300 2004.12.07.
○○자동차
○○화물 25톤 카고 1 97,950 2004.12.07. 29,450 68,500 계 389,250 117,250 272,000
4. 청구인은 지입회사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제조장출고일로부터 1~3개월 지난후인 2005. 1.10.에 지입회사로부터 일괄 수취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관련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에 의해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차량구입 및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단위: 천원) 차량번호 제조장 출고일 차량 등록일 공급자 거래일자 공급가액 세 액 00○0000 2004.10.06. 2004.10.18.
○○통운 2005.01.10. 85,806 8,581 00○0000 2004.12.07. 2005.01.04.
○○통운 2005.01.10. 89,215 8,921 00○0000 2004.12.30. 2005.01.18.
○○화물 2005.01.10. 90,136 9,014 00○0000 2004.12.07. 2005.01.26.
○○화물 2005.01.10. 89,215 8,921 계 354,372 35,437
5. 세무조사결과통지서의 조사경위 및 조사내용 란에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 및 미등록 사업자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는 것으로 기재하였고, 결정할 내용 란에는 예상 총고지세액을 3,543천원으로 기재하였다가 삭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수령한 통지서의 사본제시가 없어 처분청이 결제한 원본에 의해 확인한 바, 고지세액이 통지 전에 삭제한 것인지, 통지 후에 삭제한 것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위의 통지서는 회사동료 정○○가 2005. 3.31. 수령하였음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6. 쟁점차량별로 작성된 “차량잔금 할부금 연체 시 포기각서(4매)”를 보면, 2005. 1.10. 청구인이 지입회사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서 차량잔금은 36회 할부로 매월 납입하며, 2회 이상 연체 시 당 차량을 포기하는 조건이며, 차량에 대한 권리의무는 차량등록하여 2005. 1.10.까지 인도하는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위의 할부금 지급방법 외에 차량인도금 117,250천원을 지입회사에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는 일체 그 증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판단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 후 환급이 나오지 않아 2005. 5.10. 처분청을 방문하여 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열람하고 나서 환급신청세액이 추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2005. 5.10.을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처분청은 환급현지확인조사 후 예상 고지세액을 3,543천원으로 기재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청구인의 직장 동료 정○○가 2005. 3. 31.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인 2005. 4. 1.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29일이 경과한 2005. 7.28.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처분 하였으므로 이건 심사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7항 에서는 행정청이 법률상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처분청의 부작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서 행정심판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례를 정한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는 과세관청의 부작위로 인하여 권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61조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작위에 대한 청구기한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불복청구기간은 행정심판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고, 행정심판법에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의 침해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부작위 상태로 권익의 침해가 계속되는 한 그 불복청구 기한에는 제한이 없다 할 것이다.(국심 97중 0597, 1998. 2.2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처분청의 통지를 신뢰하여 고지서가 발부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일 것이고(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지가 되었더라면 처분내용을 검토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인데, 추가 고지결정이나 경정결정(환급거부)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5. 5.10.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를 열람하고 나서 처분내용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처분청의 부작위 처분으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받았을 경우에는 불복청구기한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되고, 청구인 또한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5. 9.29.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불복청구라 인정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고, “지입차량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한 국세청 예규(부가46015-4079, 2000.12.19.)에 의하면,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한 경우에 있어 지입회사는 매입한 차량을 지입차주에게 인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의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쟁점차량은 2004.10. 6.~2004.12.30. 중 ○○자동차 ○○공장에서 지입회사에 출고된 차량으로서 지입회사는 출고당일 ○○자동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차량을 지입회사로부터 인도받은 후 2005. 1.10.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차량은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한 것이 아니고, 지입회사가 지입료 수입확대를 위하여 자신의 자금과 책임 하에 차량을 매입하여 차량을 등록한 후 운행하지 아니하고 지입회사의 마당에 주차하다가 지입차주가 선정되어 2005.10.10.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공급시기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주의 자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 관행인데, 지입회사인 ○○통운과 ○○화물은 고가인 차량을 지입차주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입회사의 책임 하에 구입하여 1~3개월씩 보관하다가 지입차주에게 판매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 시에도 금융비용을 배분하지 아니한 채 당초 구입한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자동차와 지입회사 간에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을 고객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이미 청구인이 차량을 구입하여 지입회사에 지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고, 반면, 청구인은 차량을 인도받을 당시 지입회사에 지급한 계약금 및 인도금의 자금원천을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단순히 지입회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아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는 2005. 1.10.이라 하더라도 여러 정황상 나타난 바로는 쟁점차량의 실제 공급시기는 2004.10. 6.~2004.12.30.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2004년 2기)을 경과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화물로부터 차량 2대를 매입하면서 2005. 1. 10. 쟁점사업자번호로 공급가액 90,136백만원과 89,215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어 위의 세금계산서가 미등록사업자가 수취한 세금계산로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의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통운에 지입한 후 2005. 1.18.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나, 또 다른 지입회사인 ○○화물에 지입을 하고서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운수업의 경우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 따라 지입회사 ○○통운과 ○○화물은 법인이므로 등기부상 소재지를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2개의 지입회사에 차량을 지입하였으므로 ○○통운에 대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화물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화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