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동시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4.19
○○ 광역시 ○○ ○○동 ○○-○번지에서 부동산ㆍ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로서, 청구외 ○○○으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공급가액 120,000,000원에 취득하고 2005.3.4.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신고시 동 매입세액 12,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을 매출세액 123,310원에서 공제하여 11,876,69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환급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1,200,000 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1,323,310원을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세무 상담실 및 사업자등록시 환급절차를 문의 하였으나,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교부된 세금계산서만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 인은 사전에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잘못으로만 간주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하였으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상가를 구입하고 매도자로부터 2005.3.4.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05.4.19.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20일이 경과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를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 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부칙
3. 사업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 연월일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사본ㆍ사업신고서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001.12.31. 단서개정)
1. 삭 제(2002.12.30.)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사본ㆍ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사본 (2001.12.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사본 (2000.12.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10.28. 신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96.12.31. 개정)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94.12.31. 개정)부칙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 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 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 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 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 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4.23.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사전검토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관련 매입 세액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1,323,310원을 과세하였음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4.19 사업자등록신청 시 개업일을 2005.3.4.자로 기재하여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청구외
○○○ 으로부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2005.3.4자로 교부받았음이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창구 공무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 에 대하여 구두로 상세히 문의한바, 사업자등록신청 당일에 간이사업자 로 등록을 하였다가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여 두 시간 후에 일반사업자로 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며, 창구 공무원이 답변한 내용에는 사업자등록일과 가산세에 대한 언급은 없었 고, 사업자등록 신청 시에도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여 발생 된 일인바, 청구인이 이와 같이 사전에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 인의 잘못으로 간주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은 2005.4.19.로 이때는 이미 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인 2005.3.4.부터 20일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쟁점세금 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하고 청구인도 이 건 심사청구시에 매입세액의 환급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다만, 청구인은 매입세액불공제와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하므로 이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공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다.
(2) 그리고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같은법 제5조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또한, 가산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 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업자등록일 신청일인 2005.4.19.부터 20일 이전인 2005.3.4.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청구인의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와 동시에 위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법하고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다) 청구인은 민원실 창구공무원에게서 사업자등록날짜와 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민원인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의하지 않는 한 창구공무원이 개개인의 구체적 문제점을 모두 파악하여 상담에 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가산세가 창구공무원의 답변 잘못 때문에 억울하게 과세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결과로 보인다. 물론, 이 건 가산세가 청구인이 세법에 대하여 잘못 알았던 대가치고는 과다 하고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조세정의의 실현 과 법적 안정 성을 위하여 법에 규정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는 과세 관청의 입장도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지 아니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 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