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 불분명하고 금융조회 결과가 불확실한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한 과세처분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500 선고일 2005.11.28

거래법인은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약속어음의 금융조회 결과 배서자나 최종 제시자 중에 거래법인으로 표기된 거래는 한 건도 없었던 사실로 보아 거래법인과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공단 ○블럭 ○롯트에서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장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로 2002년 제1기와 2003년 제1기 중에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산업(등록번호 000-00-00000,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금가액 59,965,000원(2002년 제1기 10,045천원, 2003년 제1기 49,920천원)의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서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자료상 확정자료를 통보받아 쟁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5.07.0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1,743,810원, 2003년 제1기분 7,04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09.29. 이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2년 06월과 2003년 04월~06월 사이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당사의 주제품인 자동제어장치의 생산에 필요한 부품인 PLC 품목과 SSR, 검출 SENSOR류 그리고 터치스크린 등 자동제어 부품 10,045,000원과 49,920,00원을 공급받고 대금지급은 구매처인 (주)○○테크놀러지부터 받은 약속어음과 은행예금 등을 인출하여 대금을 지급한 바 있다. 2004년 7월 ○○국세청장으로부터 자료상 혐의자 조사와 관련하여 매입처 확인건으로 청구인의 구매처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당시 거래내역과 관련된 증빙을 구비하여 제출한 바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는바, 이는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므로 청구인과의 모든 거래행위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이며, 본건 거래당시 청구인은 타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청구외법인의 영업방침에 따라 상기 자동제어 부품을 구매하였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받을어음 등으로 매입대금을 결제하였고, 청구인의 주생산제품인 자동제어장치 생산에는 청구외법인이 공급하는 PLC 부품 등이 반드시 첨가되어야 완성품이 생산되며 동 부품없이는 제품이 결코 생산될 수 없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약속어음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이 불분명하고, 청구외법인의 매출처들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수표와 어음 등의 금융조회결과 대부분 부도어음이거나 장기간 미제시된 수표 등으로 배서자나 최종 제시자가 청구외법인으로 표기된 정상거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지급근거로 제시한 (주)○○테크놀러지 발행 약속어음의 금융조회 결과도 배서자나 최종 제시자 중에 청구외법인으로 표기된 거래는 한 건도 없었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 (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9단서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건 과세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과세자료처리 조사복명서, 과세자료통보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청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4.07.07.~2004.11.30. 기간중 세무조사를 실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에 입주하거나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2000.09.04. 전 대표자로부터 승계받은 이○○은 청구외법인이 인터넷상 회사인 ○○랜드와의 일부거래(매출 219백만원, 매입 2,834백만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거래(확인대상 매출 10,975백만원 중 10,663백만원)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수법으로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거래상대방들이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시인하였으며, 금융기관에서 회보된 수표ㆍ어음 중 청구외법인이 배서자로 또는 최종 제시자로 확인되는 경우가 단 한 건도 없었던 점 등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과 명의상 대표자를 관할 검찰청에 고발조치하고 거래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000-00-00000)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세금계산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실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및 거래사실확인 내용>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입금일 금액 2002.06.29. 10,045,000 1,004,500 11,049,500 2003.05.30 20,000,000 2003.04.29. 18,760,000 1,876,000 20,636,000 2003.06.30 20,000,000 2003.05.30 14,320,000 1,432,000 15,752,000 2003.07.28 23,000,000 2003.06.27. 16,840,000 1,684,000,18,524,000 2003.07.30 11,570,000 계 59,965,000 5,996,500 65,961,500 74,570,000

(4) 청구인이 지급장소가 ○○은행 ○○지점으로 기재된 받을어음을 청구외 (주)○○테크놀러지로부터 수령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어음사본 5매를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에서 동 어음의 배서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만 확인되고 아래와 같이 최종제시자나 어음배서인이 (주)○○, ○○(김○○), (주)○○은행 등에게 배서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받을어음 배서내용> (단위: 천원) 발행일 지급기일 어음번호 금액 배서내용 상호 등록번호 2003.01.10 2003.04.30

○○00000000 5,170 (주)○○ 000-00-00000 2001.01.10 2003.04.15

○○00000000 6,400

○○ 000-00-00000 2003.02.26 2003.07.31

○○00000000 20,000 (주)○○은행

○○구 ○○동 2003.05.16 2003.08.31

○○00000000 20,000 (주)○○은행

○○구 ○○동 2003.08.01 2003.11.15

○○00000000 23,000 (주)○○은행

○○구 ○○동 합계 74,570 【다음으로 이건 쟁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이은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청구외 (주)○○테크놀러지로부터 수령한 받을어음과 일부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어음사본과 입금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된 장소에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어 사업장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금액을 제외하고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관할검찰청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주)○○테크놀러지 발행 약속어음의 배서내용을 확인한바, 청구인이 배서한 사실은 확인될 뿐, 다음 배서인 또는 최종 제시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과 ○○, (주)○○은행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달리 받을어음기업장과 매입처원장 등 원시증빙자료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청구인이 제시한 약속어음사본과 입금표, 거래명세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하고 대금을 받을어음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