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거래법인자료상으로 고발되어 있고 증빙이 미확인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99 선고일 2005.12.19

거래법인이 자료상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되어 있고 대금지급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유통 ○○번지에서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물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를 개업일인 1998.11.02. 이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및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화물운송업체인 (주)○○물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 2002.12.16.; 폐업일: 2003.05.26.)로부터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63,290,000원(=47,120,000원(2001년 제2기분(이하 “공급가액①”이라 한다))+16,170,000원(2002년 제2기분(이하 “공급가액②”라 한다)))를 교부받고,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화물운송업체인 ○○운수(주)(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 2001.11.14.; 폐업일: 2002.12.31.)로부터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15,450,000원, 이하 “공급가액③”이라 한다)를 교부받아서 각각의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급가액①과 공급가액② 중에서 청구인이 (주)○○물류에 2002.01.24.과 2003.01.27에 계좌이체로 지급한 8,280,000원과 2,98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3,959,300원(=(47,120,000-8,280,000×(100/110))×(10/100)), 1,346,100원(=(16,170,000-2,980,000×(100/110))×(10/100)) 및 공급가액③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1,545,000원(=15,450,000×(10/100))을 각각의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 2001년 제2기분 내지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126,760원을 2005.07.01.에 청구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에서 공급가액①과 공급가액② 중에서 대금지급의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한 금액(공급대가로는 58,359,000원(=63,290,000원×(110/100)-8,280,000-2,980,000)) 중에서 35,436,000원은 청구인의 어려운 자금사정 때문에 직원인 청구외 김○○(000000-0000000)의 ○○은행 계좌(000-00-000000)에서 (주)○○물류의 대표자였던 청구외 황○○(000000-0000000)의 ○○은행 계좌(000-00-000000)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금액 (22,922,500원(=58,359,000원-35,43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공급가액③에 해당하는 공급대가 16,995,000원(=15,450,000×(110/100))은 ○○운수(주)의 운수기사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김○○는 2001년과 2002년에 ○○물류 외에 화물운수업체인 (주)○○운수(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개업일: 2001.08.20.; 2005.01.19. 이후의 상호는 (주)○○통운)에 근무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고용인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김○○로부터 35,436,000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의 금액(39,917,500원(=22,922,500원+16,995,000원))은 대금지급의 증빙을 확인할 수 없고, (주)○○물류와 ○○운수(주)는 각각 부분자료상 혐의와 전부자료상 혐의로 2004.10.21.과 2004.09.24.에 ○○검찰청 ○○지청에 고발되어서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은행 “예금거래내역명세”에는 황○○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일자별로 아래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일자 금액 2001.10.15. 7,000,000원 2002.01.14. 4,140,000원 2202.07.22. 11,618,500원 2001.10.15. 2,300,000원 2002.01.21. 5,000,000원 2002.10.22. 2,488,000원 2001.10.23. 1,610,000원 2002.01.22. 1,280,000원 계 35,486,500원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주)○○물류의 대표자는 2002.02.26.자로 황○○에서 청구외 이○○(000000-0000000)으로 변경되었고, (주)○○운수의 사업장 소재지는 2004.04.02.자로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도 ○○군 ○○면 ○○리 ○○번지로 변경되었으며, 김○○는 연도별로 ○○물류와 (주)○○운수로부터 아래의 표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계

○○물류 11,000,000원 12,000,000원 12,000,000원 13,500,000원 48,500,000원 (주)○○운수 4,800,000원 3,600,000원

• - 8,400,000원

(3)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하고, (주)○○운수에 제출한 김○○의 2001년 및 2002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매월 김○○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 쪽의 표와 같다.

○○물류 (주)○○운수

○○물류 (주)○○운수 2001.01. 1,000,000원 2002.01. 1,000,000원 1,200,000원 2001.02. 1,000,000원 2002.02. 1,000,000원 1,200,000원 2001.03. 1,000,000원 2002.03. 1,000,000원 1,200,000원 2001.04. 1,000,000원 2002.04. 1,000,000원 2001.05. 1,000,000원 2002.05. 1,000,000원 2001.06. 1,000,000원 2002.06. 1,000,000원 2001.07. 1,000,000원 2002.07. 1,000,000원 2001.08. 1,000,000원 2002.08. 1,000,000원 2001.09. 1,000,000원 1,200,000원 2002.09. 1,000,000원 2001.10. 1,000,000원 1,200,000원 2002.10. 1,000,000원 2001.11. 1,000,000원 1,200,000원 2002.11. 1,000,000원 2001.12. 1,000,000원 1,200,000원 2002.12. 1,000,000원 2001년 계 11,000000원 4,800,000원 2002년 계 12,000,000원 3,600,000원

(4) 청구인은 김○○의 계좌를 이용하여 황○○에게 이체한 35,436,000원을 김○○에게 변제하기 위해 2003년부터 급여를 지급할 때 약간씩 더 보상해 주거나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 운송비 및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거래 상대방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주)○○물류

○○운수(주) 작성일 거래기간 금액 작성일 거래기간 금액 2002.11.25. 2002.10. 3,408,000원 2002.04.10. 미기재 4.,110,000원 2002.12.25. 2002.11. 5,929,000원 2002.04.30. 미기재 5,800,000원 2003.01.28. 2002.12. 2,982,000원 2002.05.10. 미기재 1,160,000원 2002.05.30. 미기재 1,675,000원 계 12,319,000원 계 12,745,000원 공급가액: 11,199,091원 공급가액: 11,586,364원

(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에는 공급가액①, 공급가액② 및 공급가액③에 해당하는 개별적인 거래의 명세가 아래의 표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이 (주)○○물류와 ○○운수(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매와 2매는 월별 거래를 모두 합한 후 매월 말일을 공급일자로 기재하여 작성한 것이다. 각각의 거래 란에는 출발지와 도착지를 표시한 “내역”, 차량번호인 것으로 보이는 “규격” 및 화물의 중량으로 보이는 “수량”이 (예컨데, “○○~○○”, “5033”, “18T” 식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래월 건수 공급가액 거래월 건수 공급가액 거래월 건수 공급가액 2001.10. 72 21,000,000원 2002.10. 25 5,360,000원 2002.04. 76 11,500,000원 2001.11. 66 18,000,000원 2002.11. 23 5,390,000원 2002.05. 31 3,950,000원 2001.12. 31 8,120,000원 2002.12. 24 5,420,000원 계 169 47,120,000원 계 72 16,170,000원 계 107 15,450,000원 공급가액① 공급가액② 공급가액③

(7) (주)○○물류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주)○○물류는 황○○이 2000.12.16. 설립한 운송알선업체로 설립 당시부터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모○○ㆍ박○○과 함께 동업하면서 2002.02.26. 이○○을 대표자로 정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03.1기 확정분가지 황○○이 실질적인 대표로서 계속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음.

② 모○○ㆍ황○○ㆍ민○○ 등이 거래처에 실지거래 없이 (주)○○물류 등의 회사 명판이 찍힌 빈 서식의 세금계산서를 보내주면 그 거래처에서는 자기 회사 상호와 거래금액(공급가액)을 적은 가공세금계산서를 운전기사 및 우편으로 송부하면서 약 6%~8%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모○○와 박○○은 거래처로부터 보내온 그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계산하여 황○○과 함께 서로 분배하여 나누어 가졌음.

③ 자금관리는 모○○와 박○○이 주로 하였으며 각종 경비를 제외하고 황○○ㆍ모○○ㆍ박○○ 3명이 1/3씩 나누어 가졌고, 거래처는 모○○가 50%~60%, 황○○ 20%~40%, 민○○ 10%~20% 정도를 가지고 있었음.

④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일부는 자료상인 주유소에서 약 2%의 수수료를 주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하였고, 나머지는 관련회사들끼리 서로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여 매입금액을 맞추었음.

⑤ 가공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에 맞추어 조○○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 인근의 은행에 가서 대리인으로 거래처 명의로 (주)○○물류 등의 계좌에 입금을 시키고 무통장입금증을 거래처에 건네주는 방식으로 허위의 증빙자료를 만들었음.

⑥ ○○시 등 원거리와 ○○시 일부지역은 모○○ㆍ박○○ㆍ조○○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의 직원 또는 지인 계좌에 돈을 입금시켜주면 직원은 그 입금된 돈을 자기회사(거래처) 범인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회사 법인 명의로 (주)○○물류 등에 입금시켜 대금지급한 것으로 위장함.

⑦ 일부 거래처(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는 가공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을 (주)○○물류 등의 계좌에 입금시키면 이 돈을 (주)○○물류 등의 계좌에서 관련회사의 계좌에 이체시켰다가 관련회사가 다시 원 거래처에게 입금시켜주는 방식으로 거래금액의 대금지급을 위장하였음.

⑧ 일부 거래처는 (주)○○물류 등의 명의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거래처에 주면 그 거래처는 거래처 소재 인근 은행에서 입금 후 바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거래금액의 대금지급을 위장하였음.

(8) ○○운수(주)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조회된 사업장은 폐문상태로 공가이며 건물주에게 확인한 결과 약 1년 정도 ○○운수(주)에게 임대한 사실은 있으나 대표자인 청구외 이○○(000000-0000000)에 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함.

② 이○○의 주소지의 거주자에게 확인한 바 이○○이 거주하지 않고 행방도 알 수 없음.

③ 이○○ 및 주주와 이사 전원에게 법인장부 제시 및 출석요구 공문을 3차에 걸쳐 각각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④ ○○시 차량등록사업소에 ○○운수(주)의 차량소유 현황에 대하여 조회한 결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차량으로 16대가 등록되어 있으나 법인의 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2001년 사업연도 결산서상 자산계정에 법인소유 차량이 전혀 없고, 개별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 사항도 없으며 차량을 인수한 또 다른 ○○운수(주)도 결산서에 법인자산(차량)으로 등재하지 않은 것을 보아도 조사대상 법인의 차량이 전무한 것으로 판단됨.

⑤ 유류 매입처인 6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082백만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들 매입처는 각각 관할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하였음.

⑥ ○○운수(주) 등으로부터 361백만원을 매입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들 업체 또한 각각 관할세무서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하였음.

⑦ ○○운수(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출처(화주)를 상대로 거래사실 진위여부를 조사한 바, 대부분의 매출처는 ○○운수(주)와 실지거래한 것이 아니고 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영세 사업자이기 때문에 운송알선업체를 통하여 ○○운수(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운송대금은 운송완료시마다 운전기사들에게 현금지급 및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함.

⑧ 매입이 전무한 상태에서 ○○운수(주)가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총 4,402백만원은 거래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전액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동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100% 자료상 자료로 확정하여 위장ㆍ가공 자료로 통보하고자 함.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김○○가 2001년과 2002년 중 1개월을 제외하고는 청구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록 동(同)기간 중 (주)○○운수로부터 7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청구인의 고용인이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이 본인 또는 ○○물류의 계좌에서 지급해야 할 35,436,000원을 김○○의 계좌에서 (주)○○물류에 이체한 후 2003년 이후 급여의 추가 지급이나 현금 지급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다는 주장은 김○○가 2003년과 2004년에 지급받은 급여가 2001년과 2002년에 지급받은 급여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고 구체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주)○○물류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2,922,500원과 ○○운수(주)의 운수기사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6,995,000원도 구체적인 대금지급의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10)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에 기재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이 공급가액② 및 공급가액③과 일치하지 않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에서 (주)○○물류와 ○○운수(주)가 이용한 것으로 기재된 다양한 금융거래의 조작방법 중 일부가 쟁점거래에서 적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