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결과물에 대해 당사자들이 검수를 거쳐 날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개발결과물에 대해 당사자들이 검수를 거쳐 날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 8.11.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0,5 69,825원의 환급거부처분과 19,792,040원의 부과처분은, 105,000,000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매입금액 370,000,000원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3,700,000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2005. 8.30.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함)에서 2004. 9.15. 개업하여 로봇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 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로봇개발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급가액이 1,42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인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150,569,825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142,000,000원)을 불공제하여 당초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2005. 8.11.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792,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8.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1. 청구법인은 바코드인식 청소용로봇(이하 “쟁점로봇”이라 한다)을 개발․판매하기 위하여 2004. 9.23.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로봇의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계약을 체결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개발진행에 따라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면 청구법인이 검수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던 것으로 쟁점거래는 실체가 분명한 정당한 계약에 의한 거래로,
•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당초 계약을 변경하여 쟁점로봇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변경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쟁점로봇의 실질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책임 하에 제작된 금형을 구입하여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법인에서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 장부상 청구법인 자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이 건은 국외거래가 아닌 국내에서의 거래로 정당한 과세거래이다.
3. 청구법인은 대표자의 가수금 등 운영자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부당한 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당초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로봇청소기 개발계약서(변경 계약서 포함)’와 ‘금형제작 공급계약서’ 는 거래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조사일 현재 지적재산권의 실용신안법 등에 의한 관할관청 등록상 권리가 여전히 청구외법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금형 및 목업을 보관 중인 장소가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법인과 국내 지방소재 지점이라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해당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
3. 금형의 경우 재화의 인도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개발비 관련 거래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선불조건의 장기 용역제공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공급시기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서 거래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된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12.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도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중 략〉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도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아래 명세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을 부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거래일자 품 목 공급가액 세 액 합 계 개발비 2004.10.07. Largo 디자인, 3D 설계 2004.10.28. Largo 바코드 리더기 개발 2004.11.19. Largo 바코드 바닥재 개발 2004.12.06. Largo 알고리즘, 주행방법 개발 (소 계) (4건) 목 업 2004.11.14. door-cover-top 외 64벌 목업 2004.11.15. motor-pully 외 12벌 목업 2004.11.23. door-cover-top 외 64벌 목업 (소 계) (3건) 금 형 2004.12.08. door-cover-top 외 21벌 금형 2004.12.16. moter-cap 외 49벌 금형 (소 계) (2건) 합 계 (9건)
2. 청구법인이 진행한 쟁점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04.09.23.: 로봇청소기 개발계약, 목업 및 금형 제작․공급계약 체결 (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 2004.10.01.: 로봇청소기 개발계획 변경(청구법인 ↔ 청구외법인) → 당초 계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함.
• 2004.12.10.: 바코드 인식을 통한 청소로봇 개발을 공시하고 언론에 발표, ‘바코드 바닥재를 이용한 네비게이션 시스템 발표회’ 개최
• 2004.12.27.: 기술제휴합의서 체결 ․ 청구법인이 ○○화학에게 청소용로봇을 제조․공급 ․ ○○화학은 청구법인에게 개발비 등을 위하여 1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다. ․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의 연대보증인임.
• 2005.01.14.: 로봇청소기 개발․생산․판매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구법인 ↔ ○○화학)
3. 청구법인(갑)과 청구외법인(을)이 체결한 ‘로봇청소기 개발계획서’는 2004. 9. 23. 당초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4.10. 1. 계약내용을 변경하였는 바, 그 중 제3조(개발결과물)에 대한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당초항목: 지적재산권
1.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출한 자료 및 기타 계약제품 개발과 관련된 Know-How,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 모든 지적재산권은 을의 소유이며 갑은 이 소유권의 모든 사용권과 계약기간 동안 을은 갑에게 통상 실시권을 허여한 것으로 한다. 단 양산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 사용한다.
2. 갑과 을은 양산제품과 관련하여 취득한 관련정보,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제3자에게 공개, 실시허여 및 양도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에게 사전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을이 갑에게 제공한 결과물이 제3자의 특허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을은 을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 나) 변경항목: 개발 결과물 본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게 개발한 청소기 및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의 결과물은 갑의 소유이다.
4.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시, 개발비(개발결과물)에 대하여는 청소로봇개발확인서에 의하여 쌍방이 검수하여 날인한 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목업에 대하여는 세부 명세표를 첨부한 목업확인서에 의하여 쌍방이 검수하여 날인한 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금형에 대하여는 금형확인서에 의하여 수량을 확인하고 날인한 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유형고정자산(금형) 및 무형고정자산(개발비 및 목업)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은 2004년에 122,000,000원과 2005년에 95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자금 원천은 대표이사 가수금 및 증자대금임이 확인된다.
5.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공급받는 자)과 청구외법인(공급자)의 계약서에 거래금액이 명시되지 아니하고 대금의 자금원천이 불분명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쌍방 검수를 거친 후 거래명세표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으며 대금은 자본금 및 대표자 가수금, 증자대금으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달리 자료상 등 불성실 혐의사실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다만, 개발비(개발결과물) 관련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000,000원)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지와 목업 관련 거래(400,000,000원)와 금형 관련 거래(공급가액 370,000,000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거래인지에 대해 본다.
(1) 처분청은 개발비를 지적재산 사용계약으로 보고, 그럴 경우 선불조건의 장기용역제공 거래이므로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된 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원칙이고 공급시기 도래 전에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주고받은 범위 내에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인데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금의 수수가 없는 상태에서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주장이나,
• 이 건 계약은 당초 계약서 제3조에서 ‘지적재산권’으로 표시하였으나 2004.10. 1. 계약을 변경하여 ‘개발결과물’로 하고 이 개발결과물은 청구법인의 소유임을 명시하였음이 나타나며 재화는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개발결과물에 대해 당사자들이 검수를 거쳐 날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도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도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법에 규정한 거래시기에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목업에 대한 거래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 외 (주)○○테크에 개발을 의뢰하여 매입한 목업을 청구법인이 구입하면서 쌍방이 검수하여 날인한 목업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제 거래사실이 인정되므로 관련 매입세액 40,000,000원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금형에 대한 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중국현지공장에서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검수를 거친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중국 내 현지공장으로 이동된 것으로, 이는 재화의 인도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이 건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수수 및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만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므로 금형 매입금액 370,000,000원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2005중534, 2005.11. 7.).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