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이후부터는 분양 광고 등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산서상 재고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대체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가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임대 이후부터는 분양 광고 등을 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산서상 재고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대체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므로 자가공급으로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는 사례
[이유]
청구법인은 1997.4.1. 개업하여 주택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21 소재 **빌라 주택 4세대(모두 국민주택 규모 이상의 주택으로서, 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며, 1999년 말경 완공된 쟁점주택의 분양이 여의치 않자 2000년 5월(3세대) 및 2002년 12월(1세대)에 임대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5년 6월경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은 면세사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2005.7.8. 청구법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59,147,300원 및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21,66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부가46015-224, 1996.2.3)인 바, 청구법인은 토건공사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경 쟁점주택을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공사가 진행되던 중 외환위기와 위치가 강복이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아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관계로 자금사정상 공사가 지연되어 1999년경 쟁점주택을 완공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분양이 되지 않아 자금유통에 견디기 힘들어 분양을 포기한 바 없이 분양될 때가지 일시적으로 임대하였을 뿐 주태임대업으로 전환한 것도 아닌데도,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임대업에 전환(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주택이 분양되지 않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나 2000.5월부터 조사일 현재인 2005.6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동안 한 세대도 분양하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계속 4세대 모두 임대만 이루었다는 점과 그 임대내역등을 검토해보면, 일시적. 잠정적 임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면세사업전용의 자가공급한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같은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사실관계
2. 판단 이와 같이 쟁점주택은 임대된 이후부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무려 5년 정도의 기간동안 1세대도 분양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세대는 최초 임대기간만료 후 일시적으로 공가상태에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계속하여 임대업에 제공되고 있고, 청구법인이 그 사이 분양 또는 매매를 하기 위한 광고등을 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2002년부터는 결산서상에도 재고자산에서 고정자산으로 변경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인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은 주택임대사업으로 전환되어 자가공급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