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보아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지분 20%)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4.12.30. 청구외 ○○광역시가 발주하는컨테이너 수송 배후도로(○○대로)건설 제2공구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건설산업(주)(47%), ○○기업(주)(33%)와 함께 공동수급체(이하 공동수급체또는시공사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시공 하였다. 발주처인 청구외 ○○광역시가 2001. 4. 3. 쟁점공사의 7차(2․3회분) 및 8차(3회분)분에 대한 기성금액 19,227,740,000원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였음에도 공동수급체는 2001.11.27. 기성금액을 19,394,551,000원으로 하되 아래 <표1>과 같이 각 시공사별로 안분한 후 2001.12.31.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외 ○○광역시에 기성청구하고, 청구법인은 2001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단위: 원) 기성금액
○○ 건설산업(주)
○○ 기업(주) 청구법인 계 7차 2․3회 공급가액 5,927,204,927 4,865,815,800 2,948,979,273 13,742,000,000 부가가치세 592,720,493 486,581,580 294,897,927 1,374,200,000 소 계 6,519,925,420 5,352,397,380 3,243,877,200 15,116,200,000 8차 3회 공급가액 1,853,680,000 1,267,530,000 768,200,000 3,889,410,000 부가가치세 185,368,000 126,753,000 76,820,000 388,941,000 소 계 2,039,048,000 1,394,283,000 845,020,000 4,278,351,000 계 공급가액 7,780,884,927 6,133,345,800 3,717,179,273 17,631,410,000 부가가치세 778,088,493 613,334,580 371,717,927 1,763,141,000 소 계 8,558,973,420 6,746,680,380 4,088,897,200 19,394,551,000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외 ○○기업(주)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공사에 대한 공급시기를 2001. 4. 3.으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공급가액 3,717,179,273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납부세액 371,717,920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환급가산금 56,660,960원을 가산하여 환급하고, 2005. 7. 1. 납부할 쟁점세액에 가산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를 가산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0,126,776원을 2005. 7. 1.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대금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관급공사에 있어 공사발주처가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날을 공급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와
2.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경정고지일까지 무납부일수를 계산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 데 있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 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시공사인 ○○건설산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공사발주처인 청구외 ○○광역시가 시공사와 사전협의 없이 하도급업체에게 19,227,740천원을 지급한 것은 적법한 준공검사 조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선급금에 해당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공사도급 계약 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준수해야 할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7조(검사) 제1항은 “청구법인이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에서도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7차분 및 8차분을 2001. 2. 6. 및 2001. 1.16.에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청구외 ○○광역시는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지 않고 2001. 9.22. 지체상금 732,982,000원을 부과하는 등 공사금액도 확정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표시공사인 ○○건설산업(주)의 부도로 인하여 정상적인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간의 최종공사금액 합의는 2001. 8.23.에서야 이루어졌다.
- 나) 조사청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청구외 ○○건설산업(주)가 기성부분 검사원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광역시가 공사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고, 2001. 4. 6. 청구법인 등 시공사에게 통보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면서 각종 증빙자료를 제시하였다. <표2> 쟁점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단위: 백만원) 구분 제출일자 공 정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비 고 7차 합계 100.0% 22,850 2,285 총도급금액 1회
2000. 5. 9.
2000. 5. 9. 현재 17.1% 3,911 391 2회
2000. 7. 5.
2000. 6.30. 현재 42.5% 5,810 581 3회
2000. 8. 7.
2000. 7.31. 현재 52.9% 2,360 236
2000. 8.11.
2000. 7.31. 현재 52.9% △2,360 △236 회수하고 수정제출
2001. 3.16.
2001. 3.16. 현재 86.69% 10,071 1,007 준공
2001. 8.23. 2001년 100.0% 3,058 306 준공기한: 2001. 2. 6. 8차 합계 100.0% 17,535 1,753 총도급금액 1회 2000.10.20. 2000.10.20. 현재 33.0%. 5,795 579 2회 2000.11.29. 2000.11.23. 현재 40.5% 1,314 131 3회
2001. 3.16.
2001. 3.16. 현재 62.4% 3,841 384 준공
2001. 8.23. 2001년 100.0% 6,585 659 준공기한: 2001. 1.16.
(1) 청구외 ○○광역시는 대표시공사인 ○○건설산업(주)의 부도직후 하도급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이 2000.11. 1. 접수되고, 본 공사가 88%이하의 저가공사인 점을 감안하여 시공사의 금회 기성금 모두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법률(하도급 공정거래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하도급대금을 아래 <표3>과 같이 직접지급하고 그 결과를 2001. 4. 6. 시공사 모두에게 통보하였다. 업체명 지급금액 비 고
○○ 공업(주) 1,583,890
○○대로 제2공구 7차 (주)
○○ 산업 1,084,230 〃 (주)
○○ 기업 788,040 〃 (주)
○○ 389,840 〃
○○ 산업(주) 1,081,740 〃
○○ 중공업(주) 14,300,000
○○ 대로 제2공구 7차: 10,100,000, 8차: 4,200,000 합 계 19,227,740 <표3>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내역 (단위: 천원) * ○○중공업의 경우 8차분 공급가액 3,818,181천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2001. 4. 3. 자로 발행하여 2002. 1.23. ○○건설산업(주)에 발송하였음이 확인됨
(2) 쟁점공사 진행과정을 보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공사 진행과정 일 자 내 용 비 고 1994.12.30.
○○ 시로부터 쟁점공사 수주
○○ 건설산업(주)47.0%,
○○ 기업(주) 33.0%, 청구법인 20% 2000.11. 2. 대표시공사
○○ 건설산업(주) 부도 하도급업체 공사비 미지급 발생
2001. 3.16. 쟁점공사 기성부분
○○ 시 제출 7차 3회분(수정분) 및 8차 3회분
2001. 3.28.
○○ 건설산업(주) 탈퇴로 지분 변경
○○ 기업(주) 80.0%, 청구법인 20%
2001. 4. 3.
○○ 시가 하도급업자에 기성 금액 지급 19,227백만원 지급(7차 2․3회분 8차 3회분)
2001. 8.23. 쟁점공사 준공(100%)
2001. 9.12.세금계산서 발행(대금수수) 2001.10.11.
○○ 건설산업(주)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시공사에 통보 발주처 및 시공사에게 공문발송 2001.11.27. 시공3사가 매출금액 확정 19,394백만원(공급가액 17,631백만원)
2002. 1.23.
○○ 중공업(주)에서
○○ 건설산업에 수정세금계산서 발송 공동수급체로 대표시공사인
○○ 건설산업에 발송 (2001. 4. 3.자로 발행)
2002. 1.23. 청구법인이
○○ 시에 2001.12.31. 자 로 세금계산서 발행
○○ 시에서 세금계산서 반려(거래시기 부적정)
- 다) 청구법인은 2002. 1.2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앞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여 청구외 ○○광역시에 기성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 ○○광역시는 2002. 1.26. 청구법인이 2001.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서 보듯이 거래시기가 맞지 않아 수리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반려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검사) 및 제58조(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정부발주 장기도급공사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 공사도급계약(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에서 계약당사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간에 제출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2. 1.25.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2001년 제2기 확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였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001년 제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인 2001. 7.26.부터 자진납부일 전일인 2002. 1.24.까지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 가) 청구법인은 2002. 1.2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1년 제2기 확정분으로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외 ○○광역시는 2002. 1.26. 청구법인이 2001. 12.31.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가 맞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반려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처분청은 2005. 7. 8.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 확정신고 시 납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371,717,920원을 과오납으로 보아 환급결정하면서 환급가산금 56,660,960원(2002. 1.25.~2005. 7. 7.)을 합한 428,378,880원을 2005. 7. 1. 경정․고지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750,126,776원에 충당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5조 (검사) 및 제58조(대가의 지급)에 의하여 정부발주 장기도급공사에 있어 수급자는 공사를 수행하고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계약당사자의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나 중간지급조건부 등의 경우에는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시기가 되는 것이며, 건설공사로서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 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공사도급계약(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에서 계약당사자는 적어도 30일마다 제27조 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간에 제출하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쟁점공사의 대표시공사인 ○○건설산업(주)이 2001. 3.16.에 쟁점공사 기성과 관련하여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광역시는 ○○건설산업(주)의 부도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법률(하도급 공정 거래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거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2001. 4. 3.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직접지급하고 시공사에게 통보한 것으로 보아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시공사가 2001. 3.16.에 기성부분 검사원을 제출하여 ○○광역시에서 검사 후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2001. 4. 3.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처분청이 2001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위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본래 의미의 가산세 성질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한 지연이자의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5구1702, 2005. 8.29. 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규정에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위한 경과일수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여기에서 자진납부일은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신고한 청구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그 다음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의 다음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적용(재소비-116, 2005. 1.28. 같은 뜻) 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도급업체인 ○○중공업(주)의 경우 2001. 4.23.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동수급체 조합의 대표시공사인 ○○건설사업(주)에 발송한 것으로 보아 공급시기가 2001. 4.23.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주장과 같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을 위한 경과일수를 2001년 제1기 확정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001년 제2기 확정신고 납부기한까지만 적용하게 되면, 과세기간 오류로 수정하면서 그 세액을 납부한 사업자와 청구법인과 같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나중에 고지하는 사업자에 대한 차별이 없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처분청이 과다신고 납부한 2001년 제2기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371,717, 927원을 환급결정하면서 과다납부한 기간 동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 56,660,960원을 가산하여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