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세무조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87 선고일 2006.10.30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각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당해 행정행위가 무효라고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 ○○빌딩 701호에서 ○○ 건축(사업자등록번호: 128-

○○

• ○○)이라는 상호로 2000.2.28. 사업을 개시하여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스틸하우스 건축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서 2000년 및 2002년 귀속 종합 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 소득세는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부가가 치세 매출과세표준으로 2000년 5,000천원, 2001년 163,719천원, 2002년 272,850천원, 합계 441,569천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

○○지점 계좌(1101-○○-○○) 및 ○○은행 ○○계좌(337-○○-○○-○○)(이하

○○ 계좌 및

○○ 은행계좌를 합하여 “쟁점계좌”라 한다)에 2000년 부터 2002년까지의 입금액 중 자금원천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2000년 20,909천원, 2001년 196,045천원, 2002년 552,808천원, 합계 769,7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0년 제2기분 3,915,210원, 2001년 제1기분 6,198,680원, 2001년 제2기분 25,801,600원, 2002년 제1기분 43,088,290원, 2002년 제2기분 42,725,860원, 계 117,814,430원,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659,700원, 2002년 귀속 18,290,370원, 계 23,950,070원, 합계 141,764,500원을 2005.3.7. 청구인에게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5.9.2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 없이 한 이 건 세무조사는 납세자 권리헌장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세무조사 과정 중 세무조사관이 모든 은행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요구하여 제출한 후 무기명입금액 201,410천원 은 매출과 관계없는 금액이라고 충분히 해명하였으나 매출누락으로 서명하지 않으면 쟁점계좌상의 모든 입금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요하여 서명하게 하였으며, 만약 무기명입금액이 매출금액(공사수입금 액)이면 건축주가 영수증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기명으로 입금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은행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한 후 바로 3년간의 모든 입금내역을 해명하기는 개인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어렵다.

3. 처분청 의견
  • 가. 2004.4.9.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계획 - 사전통지 생략에 따라 세무 조사에 착수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 대신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 하였고, 동 서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세무조사통지서 생략대상인 음성탈루소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동 통지서를 생략한 것이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상의 3년간의 모든 입금내역을 해명하기가 개인사업자로서는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는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달리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음성탈루소득자 조사 시 세무조사통지서 대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 한 것이 세무조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무기명으로 입금한 금액이 매출누락분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① 국세청장은 제81조의3 내지 제81조의9에 규정한 사항 기타 납세자의 권 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여야 한

  • 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세범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범칙사건(괄호생략)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2.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괄호생략)에게 조사개시 7일전 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8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8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5. 납세자권리헌장

1.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국세공무원은 귀하의 신성한 납세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익을 제공해야 하 며, 귀하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2. 귀하는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조사 결 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세무조사시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령이 정하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조사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적인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 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적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6. 국심2005서1974(2005.12.26.)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를 결정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음성탈루소득자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세무조사통지서 대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한 것이 세무조사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에서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에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법령 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조사관서장이 판단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04.4.9.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계획- 사전통지 생략』에 따라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세무조사통지서』 대신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고, 동 서류의 교부는 세무조사를 알리는 행위이며, 각 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를 통하여 해당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세무조사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행정행위는 무효라고 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된 청구인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무기명으로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본
  • 다. 가) 처분청은 쟁점계좌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입금된 금액 중 청구인이 수입금액(매출과표)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 과 자금원천이 확인된 금액을 제외한 769,76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으로부터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받고 서명을 받았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2000년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부가가 치세 매출과세표준은 2000년 5,000천원, 2001년 163,719천원, 2002년 272,850천원, 합계 441,569천원임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3년 간의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인 441,569천원 대비 174.3%에 해당하며, 이는 청구인의 업종특성상 대부분의 매출처가 사업자 가 아닌 일반소비자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는 3년간의 모든 입금내역을 해명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 만 할 뿐,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매출과 관계없이 입금된 금액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 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업종특성상 일반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 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 이르 러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