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차량을 지입차량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05-0484 선고일 2005.10.10

쟁점차량 구입과 관련한 채무약정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을 예견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채무상환명의도 출자자 명의로 하여 실제 상환된 점 등으로 보아 실제 차량소유자는 법인이 아닌 출자자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법인은 2004.9.20. 경기도 00시 00구 0동 000번지에서 전세버스 운송 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해오고 있는 법인으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전세버스 구입과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조기환급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 현지확인 조사에서 상기 신규 차량 중 1대분에 대하여(차량번호: 경기 71아 8539, 공급가액: 77,972천원, 부가세: 7,797천원. 이하 “쟁점전세버스 ” 라 한다) 법인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라 하여 이를 지입차량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여 2005.4.8. 부가가치세 9,487,7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2005.6.1. 이의신청을 거쳐 2005.9.16. 이 건 심사청구 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첨부된 확인서 내용과 같이 신규법인으로 계속 신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쟁점전세버스에 대하여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000 외 2인의 연대보 증 을 세우고도 청구법인의 대출여신 한도가 초과되어 청구외 00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00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이 어렵게 되어 동사의 권고로 청구법인 의 출자임원인 청구외 000(이하 “000”이라 한다)의 명의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000의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00캐피탈로부터의 납부확인을 명확 하게 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000에게 그 대금을 주고 납부토록 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00캐피탈과 리스이용자 채무승계 약정서에 의거 매입을 하 였고 이 과정에서 00캐피탈에 채무승계를 신청하고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으 며 어렵게 승인을 받아 채무승계를 완료하였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차량구입으로 인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단지 보증인이 개인 이라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부가가치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청구법인은 여신한도 초과로 금융권에서는 대출승인을 해주지 않아 대표 이사인 청구외 000의 친․인척 명의로 리스계약을 하여야 할 형편에 있음이 첨부된 리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될 것인바, 이 점도 청구법인이 쟁점전세버스의 실지 소유자임을 반증하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량매입시에나 자동차등록증 상에도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되어있으 며 처분권 또한, 청구법인에게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전세버스의 실 소유자 는 청구법인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전세버스 매입과 관련한 당초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자는 정충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었으나, 2005.3.25. 청구법인을 계약자로 변경한 채무승계 약정서는 환급현지확인 후 작성 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지며, 자동차등록원부(을)상의 채무자 또한 000으로 되어있고, 상환스케줄표의 상환자 또한 000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차량을 지입차량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세버스의 구입 당시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인지 또는 청구법인의 출자자인 000인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전세버스를 2004.12.9.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를 청구법인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과세 기간에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으로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는 것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전세버스 구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였음이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2004년 제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현황은 아래와 같음이 관련 심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천원) 구 분 매출세액 매입세액 가산세 납부(환급)세액 비고 신고분 4,582 70,186 0 -65,604 경정분 4,582 62,389 1,690 9,487 쟁점차량매입세액부인액(-7,797천원)

3. 청구법인이 00캐피탈과 2004.12.7. 체결한 시설대 여(금융리스)계약서에 의하 면 쟁점 전세버스의 리스이용자는 000으로 연대보증 인은 이융․길벗여행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대출 상환스케줄 조회표상의 대출자도 000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5.2월에 실시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전세버스 매입차량 중 다른 차량은 부당매입혐의를 발견할 수 없고 쟁점전세버스에 대해서는 리스 이용자 및 채무자가 000로 되어 있음이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 및 자동차등록원부(을) 및 상환스케쥴 조회표에 의거 나타나므로 지입차량으로 확인된다고 복명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전세버스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4.11.30. 00캐피탈과 체결된 시설대여(금융리스)계약서와 자동차등록 증, 자동차매매계약서, 2005.3.25. 작성된 리스이용자 채무승계 약정서 등을 제시하였다.

  • 라. 판 단

1. 청구법인은 쟁점전세버스를 구입할 당시 00캐피탈과 리스이용자 채무승계 약정 서에 의거 매입하였으며, 대출여신한도가 초과되어 부득이 출자임원인 000이 연대보증을 서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리스이용자 채무승계 약정서, 리스이용자 채무승계 사유에 관한 00캐피탈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리스이용자 채무 승계 약정서는 2005.3.25. 작성된 것으로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이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을 예견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여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없고, 당초 이 건 조사시에 제시된 시설대여계약서(2004.12.7.자 계약)에 의하면 리스 이 용자는 000으로, 연대보증인은 이융과 청구법인으로 되어 있는바, 청 구법인 이 대출한도 초과로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을 정 00 으로 내세웠다는 청구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2. 그리고 이 건 시설대여계약과 관련하여 상환되는 금융리스 상환금의 명의자 도 000으로 되어있고 000이 실제 대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실제 차량소유자 는 청구법인이라기보다는 000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청구법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에 제시한 청구법인을 리스이용자로 한 시설대여계약서와 상환스케쥴은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 으로 환급 현지확인 당시에는 제시된 적이 없는 서류들이어서, 이를 실제 쟁점 전세버스의 소유자가 청구법인이라는 증거서류로 채택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와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쟁점전세버스는 000 개인이 구입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구입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1부264, 2001.4.4. 국심 2002광2516, 2002.11.30. 같은 뜻).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